메뉴 건너뛰기

close

 
배우 고 장자연씨의 죽음에 대한 증언을 한 동료 배우 윤지오씨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장자연 특별법 제정과 성폭법 개정 필요성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배우 고 장자연씨의 죽음에 대한 증언을 한 동료 배우 윤지오씨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장자연 특별법 제정과 성폭법 개정 필요성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목격자이자 증언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인내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나약하고 힘없는 제가 조금 더 용기를 얻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실질적인 (장자연 사건) 특별법 제정 및 성폭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안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고 장자연 사건의 증인으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씨는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가져온 원고를 읽어내렸다. 10일 오전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녹색당이 주최한 '고 장자연 이후 10년 장자연 특별법 제정과 성폭법 개정의 필요성' 토론회가 열렸다. 윤지오씨는 이날 토론회를 개인방송으로 생중계 하면서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윤지오씨는 '공소시효'를 두고 "'악법도 법'이라는 말을 실감한다"며 "가해자가 누구인지 가려내야 하고 재수사가 착수돼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되거나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언론 보도와 관련해 "'장자연 사건'이라는 피해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있다"며 "사건 자체의 명칭이 '정준영 사건'처럼 가해자의 이름으로 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권력형 성폭력, 공소시효 개선해야"  
 
신지예(왼쪽),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장자연 특별법 제정과 성폭법 개정 필요성 토론회'에서 발제문을 발표 하고 있다.
 신지예(왼쪽),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장자연 특별법 제정과 성폭법 개정 필요성 토론회"에서 발제문을 발표 하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이날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인 신지예와 하승수씨는 장자연 특별법 제정과 공소시효 특례조항 신설의 필요성과 방안을 제시한 뒤 토론회에 참석한 변호사와 여성단체 대표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장자연 사건의 경우 김학의 사건이나 버닝썬 사건과 달리 공소시효 때문에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며 "사건에 대한 정의를 바로 세워 진실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늦더라도 처벌해야 한다"며 공소시효 특례조항 신설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권력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그 권력관계를 벗어나는 날까지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검찰과 경찰이 장자연 사건의 초기 수사를 잘못했고 강력한 압력과 협박까지 있었다는 것이 최근 여러 증언과 언론 취재를 통해 드러나고 있기에 수사를 일반 검찰과 경찰에게 맡길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어 "공소시효 연장도 법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장자연 특별법 제정과 성폭법 개정 필요성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장자연 특별법 제정과 성폭법 개정 필요성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배복주 장애여성공감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피해자가 권력 관계를 벗어나는 날까지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안'의 경우 "명확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면서 "대학생 같은 경우 가해자가 지도 교수인 경우에는 졸업 후에도 권력 관계가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 차라리 성폭력 범죄는 공소시효 자체를 배제하는 건 어떨까"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공소시효 때문에 정의롭게 해결되지 못하는 사안이 너무 많다"며 "특별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성폭력 등 정의도 분명하지 않고 강간 구성요건 또한 최협의설을 벗어나지 못한다. 형법 개정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많은 성폭력 문제의 경우 본질 자체가 여성 인권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식으로 접근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어렵게 했던 역사가 있다"며 김학의 사건, 버닝썬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이번만큼은 여성 인권 사안이 핵심임을 분명하게 하고 정의롭게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바람도 덧붙였다.

한편,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피해지원국장 김여진씨는 사이버 성폭력의 경우 사건 발생과 사건 인지 시점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씨는 "만일 7년 후에 사건을 인지하게 된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당한다"며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해 공소시효를 다시 적용해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태그:#윤지오, #녹색당 토론회, #장자연 특별법 제정, #성폭법 개정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2016년부터 오마이뉴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 '말하는 몸'을 만들고, 동명의 책을 함께 썼어요. 제보는 이메일 (alreadyblues@gmail.com)로 주시면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