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세월호 참사 뉴스 특보 화면을 사용해 논란을 빚었던 MBC TV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시점'(전참시)이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전참시'에 대해 '방송프로그램 중지' 및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및 관계자 징계는 방송심의규정 위반 정도가 중대할 경우 내려지는 법정제재의 하나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고 방심위는 설명했다.

 '전지적 참견시점'에 사용된 CG 처리 화면과 원래 뉴스 화면 비교 (방송화면 캡쳐)

'전지적 참견시점'에 사용된 CG 처리 화면과 원래 뉴스 화면 비교 (방송화면 캡쳐) ⓒ MBC


방심위는 해당 방송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상 명예훼손 금지와 윤리성, 품위유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전참시'에 대해 과징금 의견을 건의한 바 있다.

한편,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을 주제로 대담하면서 6개월 전 인터뷰를 사용한 채널A '뉴스 특급'과, 등장인물이 여러 차례 폭탄주를 만들어 마시면서 특정 주류의 상표를 노출한 KBS '라디오 로맨스'는 '주의'를 받았다.

이밖에 JTBC '오늘, 굿데이'와 KBS전주-1TV '뉴스광장', HCN 충북방송 '뉴스와이드'에 대해선 '경고'가, UBC-TV '좋은날 좋은시간'과 '윤주웅의 파워토크'에 대해서 '주의'가 각각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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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참견시점 세월호화면 과징금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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