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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A문화원장이 상주단체 단원을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 여성단체와 문화단체가 성명을 내 A문화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대전여민회와 대전문화연대, 대전여성단체연합은 19일 성명을 통해 "A문화원장은 성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모든 직위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지난 14일 대전의 A문화원장이 상주단체 여성단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언론에 의해 알려졌다"며 "이에 대해 A문화원장은 '손주처럼 생각해서 격려 차원에서 편하게 한 행동'이라며 '어깨를 두드려줬을 뿐 신체접촉은 없었다'는 말로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는 등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의 한국사회는 사회구성원들의 의식수준이 그 어느 때보다 진일보하고 있고 일상의 적폐를 바꾸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요구되는 때"라면서 "이러한 시기에 지역의 문화계를 대표하는 A원장의 지위를 이용한 상주단체 여성단원 성추행사건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이해될 사안이 아니며 응분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성희롱·성폭력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감, 무력감을 주어 평생 고통스럽게 할 뿐 아니라 근로의욕이나 능률을 저하시키는 등 근무환경에도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절대적으로 방지되어야 할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그는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및 사건발생 시 구제절차를 이행할 책무가 있는 기관장의 위치에 있기에 경찰조사를 받은 혐의 자체만으로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이번 A문화원장의 성추행 사건을 법적인 책임으로만 축소해서 처리되는 것을 우려했다. A문화원장이 지역 문화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는 만큼, A문화원장이 문화계의 모든 직위에서 자진 사퇴하고 경찰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는 것.

이들은 또한 A문화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해당 자치구 등 기관에 대해서도 "즉각 업무정지 조치를 취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신속한 자체 조사를 통해 엄중 징계해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법적 재발방지 조치를 마련하고, 즉각적으로 법에서 보장하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우리는 최근 대전지역 곳곳에서 불거지는 공공기관의 성폭력 사건들에 주목하고 있으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밝힌다"며 "또한 힘겨운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피해를 신고한 피해자의 용기에 깊은 지지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문화원연합회 회장과 대전문화재단 이사도 겸직하고 있는 A문화원 B장은 지난해 11월 말 A문화원 관련단체 관계자 C씨를 전화로 불러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C씨를 끌어안으려고 하고, 뽀뽀하자고 요구하는 등 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다만 B원장은 "격려차원에서 어깨를 두드려 준 것일 뿐"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태그:#성추행, #대전문화원장, #대전여민회, #대전문화연대, #대전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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