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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제127주년 세계노동절인 1일 오전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동대문 평화시장 부근 청계천 전태일다리(버들다리) 동상앞에서 ‘노동이 당당한 나라 정의당 노동헌장 선포식’을 열었다. 선포식을 마친 심상정 후보가 전태일 동상앞에 무릎 꿇은 채 ‘장미꽃’과 ‘정의당 노동헌장’을 바쳤다.
▲ 전태일동상에 '노동헌장' 바치는 심상정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제127주년 세계노동절인 1일 오전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동대문 평화시장 부근 청계천 전태일다리(버들다리) 동상앞에서 ‘노동이 당당한 나라 정의당 노동헌장 선포식’을 열었다. 선포식을 마친 심상정 후보가 전태일 동상앞에 무릎 꿇은 채 ‘장미꽃’과 ‘정의당 노동헌장’을 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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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가 전태일 동상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조금 전 발표한 노동헌장과 장미꽃을 바치고 고개를 숙였다.

심상정 후보는 1일 오전 127년 노동절을 맞아 주요 대통령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47년 전 전태일 열사가 몸을 불사른 곳에 섰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이날 서울 청계천 전태일 다리 위 전태일 동상을 찾을 예정이었지만 노동자들의 반대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라는 슬로건을 내건 심상정 후보답게, 이날 노동자들과 함께 전태일 동상 앞에 섰다. 청소·급식 노동자 등 근무복을 입은 노동자 10여 명이 심상정 후보 양옆에 나란히 섰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제127주년 세계노동절인 1일 오전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동대문 평화시장 부근 청계천 전태일다리(버들다리) 동상앞에서 ‘노동이 당당한 나라 정의당 노동헌장 선포식’을 열었다. 선포식을 마친 심상정 후보가 전태일 동상앞에 무릎 꿇은 채 ‘장미꽃’과 ‘정의당 노동헌장’을 바쳤다.
▲ 전태일동상에 '노동헌장' 바치는 심상정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제127주년 세계노동절인 1일 오전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동대문 평화시장 부근 청계천 전태일다리(버들다리) 동상앞에서 ‘노동이 당당한 나라 정의당 노동헌장 선포식’을 열었다. 선포식을 마친 심상정 후보가 전태일 동상앞에 무릎 꿇은 채 ‘장미꽃’과 ‘정의당 노동헌장’을 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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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후보는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위한 정의당 노동헌장'을 읽어 내려갔다.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노동자 둘 중 하나는 비정규 노동자,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반값노동에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30%에 달하는 최악의 노동조건, 미래 없는 청년노동과 차별이 일상화된 여성노동, 세계 최악의 산재 왕국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 노동의 현실이다. 노동인권은 추락하고, 노동의 가치는 실종되고 있다.

정의당은 노동 있는 민주주의를 통해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만들어 반드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다. 이윤이 지배하는 세상에 맞서 노동의 가치를 실현하고 노동인권을 위해 싸워 온 그 길고 길었던 노동의 역사를 잊지 않을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제127주년 세계노동절인 1일 오전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동대문 평화시장 부근 청계천 전태일다리(버들다리) 동상앞에서 ‘노동이 당당한 나라 정의당 노동헌장 선포식’을 열었다.
▲ 전태일 동상앞, 심상정 후보 '정의당 노동헌장 선포'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제127주년 세계노동절인 1일 오전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동대문 평화시장 부근 청계천 전태일다리(버들다리) 동상앞에서 ‘노동이 당당한 나라 정의당 노동헌장 선포식’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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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헌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심 후보가 아닌 노동자들이 낭독했다. 노동자들은 심 후보를 대신해 "헌법에 노동 존중의 정신을 담아야 한다",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할 권리, 일자리가 주어져야 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노동자의 건강이 유지되는 노동시간이 지켜져야 한다" 등의 구체적인 조항을 읽어 내려갔다.

심 후보는 이후 대학로로 자리를 옮겨 유세를 이어나갔다. 그는 '심알찍'을 강조했다.

"저는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 최다득표자다. 민주당과 단일화도 안했다. 당시 우리 주민들이 만들어준 말이 있다. '심알찍'이다. '심상정을 알게 되면, 심상정을 찍게 된다'는 말이다. (중략) 내일이 TV토론회 마지막인데, 이제 국민들이 맛은 보셨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선거해 주시면 '심알찍' 된다."

그는 지지율 상승에 따른 자신감도 내비쳤다. 그는 지지자들을 향해 "여러분들이 홍준표 후보만 제대로 이겨주시면, 제가 안철수 후보를 이기고, 심상정 대 문재인 구도를 1주일 안에 만들겠다. 5월 9일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호소했다.

또한 청년 유권자들을 향해 "여러분들은 과감한 개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대학 졸업하기도 전에 빚더미에 올라앉는 대한민국 사회를 갈아엎을 권리가 있다"면서 "저 심상정과 함께 노동이 당당한 나라, 청년이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노동헌장 전문이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위한 정의당 노동헌장
- 제128회 세계노동절을 맞아 -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양도할 수 없는 천부의 인권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하기에 인간의 모든 노동 또한 존엄하다. 노동은 풍요로운 삶과 정의로운 사회,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기둥이며 견인차이다. 그러므로 인류가 어떤 사회적 삶을 살든, 사회의 유지와 확대재생산을 위한 사회적 필요노동은 확보되어야 한다. 인간의 자유와 평등, 풍요로운 삶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권은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가 될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

이윤이 모든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야만의 세상에서 노동의 가치는 실종되고 소외되고 있다. 자본은 이윤을 위해 지나간 역사 속에서 장시간 노동과 해고, 노동의 형태와 성별, 인종에 따른 차별을 통해 노동을 억압하고 제국주의와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침략과 전쟁을 일으켰으며 하나 뿐인 지구까지 이윤추구의 희생물로 만들어 심각한 생태와 환경의 위기를 불러오며 세계를 이윤의 지배아래 두고 불평등과 양극화의 세계화를 불러왔다.

오늘의 대한민국 또한 이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노동은 경시되고 천시되기까지 할 뿐만 아니라 분단을 매개로 이념의 올가미가 씌워져 불온시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은 교사와 공무원, 그리고 특수고용노동자들을 필두로 헌법 33조가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인 노동3권마저 유린당하며 노조 할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노동자 둘 중 하나는 비정규 노동자,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반값노동에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30%에 달하는 최악의 노동조건, 미래 없는 청년노동과 차별이 일상화된 여성노동, 세계 최악의 산재 왕국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 노동의 현실이다. 노동인권은 추락하고, 노동의 가치는 실종되고 있다.

정의당은 "노동있는 민주주의"를 통해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만들어 반드시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다. 이윤이 지배하는 세상에 맞서 노동의 가치를 실현하고 노동인권을 위해 싸워 온 그 길고 길었던 노동의 역사를 잊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승리, 그리고 모든 불평등과 차별을 넘어서는 대한민국을 위해 밝혔던 촛불의 염원이, 이제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사람의 횃불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권리를 위해 싸웠던 노동자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오늘 제128회 세계노동절을 맞아 노동헌장을 선포한다.

1. 노동의 가치가 헌법적 가치임이 확인되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이를 공유하는 노동존중 사회를 수립해야 한다.

노동 존중의 정신은 헌법에서부터 구현되어야 한다. 헌법은 노동의 가치가 분명하게 확인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먼저 헌법 전문에 '노동'과 '평등'의 가치를 담아야 한다. 전문을 포함해 헌법 조문 전체에서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고, 노동권을 다루는 헌법 제32조와 제33조 등은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이 헌법적 가치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여성노동과 노동3권은 변화된 시대상과 국제노동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노동인권교육이 정규교과과정에 편성되어야 한다. 청소년은 미래의 노동자다.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노동의 가치와 노동인권에 대한 학습을 통해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을 배우고 노동3권을 통해 노동조합을 이해하고, 노조 할 권리가 가장 중요한 인권임을 알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재벌과 기득권세력들에 의해 국민과 분리되고 이념적 공격의 대상이 되어 그 가치가 왜곡되었던 노동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비정규직과 청년고용이 절벽에 부딪히고 있는 불평등의 사회에서, 노동의 가치를 다시금 확인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땀과 눈물이 존중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2. 모든 노동자는 일할 권리가 있으며, 양질의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노동은 삶의 원천이다. 따라서 모든 노동자에게는 노동할 권리, 일자리가 주어져야 한다. 국가는 모든 노동자의 정규직으로의 고용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의무를 지닌다. 일상적인 해고를 통해 일할 권리를 빼앗고,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빼앗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자본의 이윤추구와 인력감축 위주의 정리해고는 금지되어야 하고, 비정규직과 파견노동자, 사내하청 노동자는 그 사용사유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여성의 일할 권리와 장애인 노동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의 노동의 기회가 전면적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나아가 4차 산업혁명이 예고되면서 2025년 취업 예상자 2560만 중 70%인 1800만이 일자리 대체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오늘, 인간과 노동의 문제가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사회 발전의 몫은 노동과 공유되어야 하고,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노동 없는 기술혁신은 자본의 이윤추구에 다름아니다.

3. 모든 노동은 동등하며, 인간으로서 삶을 누릴 수 있는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또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아야 하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삶을 위해 생활임금이 보장되어야 한다. 우선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늘려야 한다.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이 받는 최고임금 수준을 적정 수준까지 제한하고, 최저임금을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려 임금격차를 줄이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 은퇴한 노년층에게는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 임금체불은 중대 범죄행위로 규정해 철저히 방지하고, 임금지급 능력을 잃은 기업의 노동자들에겐 국가가 일차적으로 체불임금을 대신 지불할 의무를 져야 한다.

모든 노동의 대가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아가 성별이나 인종, 나이, 정규직.비정규직 같은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차별은 금지되어야 한다. 장애인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임금차별도 금지되어야 한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고용허가제를 폐기하고, 이들에게 직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가족과 함께 살 권리와 영주권 및 더 나아가 온전한 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

4. 모든 노동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노동자의 건강이 유지되는 노동시간이 지켜져야 한다. 

대한민국은 사망만인율이 0.7%에 달하고 산업재해가 은폐되어 공식 재해율보다 실제 재해율이 23배나 되는, OECD 최고의 산재국가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이윤보다 우선하는 작업장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산재은폐율의 원인이 되는 산재보험제도가 개선되어야 하고, 하청의 산재를 원청에 포함시키는 보험료가 책정되어야 한다. 산재 사고에 대해서는 자본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노동자의 일상적인 참여와 감시가 가능한 산재예방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한국은 OECD국가 중 최장의 노동시간을 가진 국가이다.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 내부의 임금격차를 발생시키고 고용창출을 억제하며 청년실업의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연장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당 1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휴게시간도 노동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 나아가 노동시간을 최소한 OECD 국가들의 평균 노동시간 수준까지 단축하고, 이를 위해 주 35시간제를 2022년까지 도입해야 한다.

5. 모든 노동자는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단체교섭권·파업권과 같은 노동기본권을 유보 없이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 한국의 노동기본권 보장 수준은 지극히 열악하다. 이 점은 2016년 5월 국제노동조합총연맹(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 tion; 국제노총)이 세계 139개국 노동권 현황을 조사해 발표한 세계노동자권리지수(Global Rights Index; GRI)에서 한국을 '노동권이 지켜질 보장이 없는(No guarantee of rights)' 나라를 의미하는 최하위 5등급으로 분류한 데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아울러 노동권 보장을 위한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에 관한 협약(87호),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29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보장에 관한 협약(98호) 및 강제근로의 폐지에 관한 협약(105호)과 같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등 아직 한국정부가 비준하지 않은 핵심기본협약을 즉각 비준해야 한다.

노동기본권의 유보 없는 보장을 위해 국가가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노조 결성과 정당한 활동을 막으려는 기업의 부당노동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경찰을 포함한 공무원 및 대학교수를 포함한 교원 모두에게도 노동3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이 인정되고 노동3권이 제한 없이 주어져야 한다. 나아가 파업권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쟁의행위에 대한 무수한 금지규정과 처벌규정을 없애고, 직권 중재의 남발, 단순파업까지 업무방해죄로 형사 처벌하는 사태 및 파업노동자 대량해고 및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 청구 행위 등을 근절해야 한다.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하는 타임오프제, 단체교섭권의 제한 등은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

6. 모든 노동자는 일터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업경영 참여는 물론 민주주의와 사회진보를 위한 정치활동이 제한 없이 허용되어야 한다.

노동은 민주적인 사회체제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이는 또한 노자관계에 있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노동자는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경영참여를 위한 공동결정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노자관계의 민주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 노동자의 경영참여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다.

민주주의와 사회진보를 위해 노동자의 정치활동은 제한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노동은 일터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진보와 역사발전을 추동하는 기관차이다. 따라서 노동은 사회적 행위로서 존중되어야 하고 이러한 의미가 충분히 구현되기 위해서 국가는 노동자가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함은 물론 노동자의 정치활동이 제한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사회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정의당은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가 구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기득권 세력이 왜곡시킨 노동자와 국민사이의 벽을 허물어 나갈 것이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청년과 노년 등 고용형태와 성별, 세대를 넘는 노동의 연대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또한 노동이 생태와 환경, 문화와 예술, 교육, 주민자치와 결합하고, 이를 통해 노동의 가치가 헌법적 가치가 되고, 대한민국이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나라가 되는 노동존중의 정부를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5월 1일


태그:#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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