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이 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를 환영하며 법원에 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퇴진행동은 "영장청구는 당연한 일이며 오히려 너무 많이 늦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퇴진행동은 증거인멸을 이유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퇴진행동은 "지난 5달간 청와대와 각 정부부처의 증거인멸 시도는 숱하게 드러났다. 박근혜는 최순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범죄를 은폐하려 한 정황이 뚜렷하다"며 "파면선고 이후에도 이틀간 청와대를 무단점거하며 어떤 자료를 반출하고 인멸했는지 알 수 없고,  4년간 생산된 수많은 기록물을 증거로 확보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하다. 범죄의 총본산 청와대는 지금도 박근혜의 참모들이 지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퇴진행동은 동시에 그간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보인 태도도 비판했다. 퇴진행동은 "(박 전 대통령이) 소환조사에서 혐의 일체를 부인했지만 긴급체포도 하지 않았다"면서 "눈치를 보며 범죄자의 증거인멸을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을 정도다"라고 꼬집었다.

퇴진행동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청와대 압수수색은 집행하지 못했고 청와대가 넘겨주는 자료만 받아왔다. 삼성동 자택은 아예 압수수색 시도도 없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앞서 검찰과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3번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4차례 시도했으나 매번 무산됐다. 지난 24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5번째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또 불발됐다.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 것이 예우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퇴진행동은 "논란거리가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시민의 대표자일 뿐이며, 전직 대통령은 시민의 한 사람일 뿐이다. 더군다나 온 국민을 분노케 한 범죄자에게 무슨 예우를 제공해야 한단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퇴진행동은 "뇌물거래와 국정농단의 대형범죄를 저지른 권력자를 유유히 놓아주는 것이야말로 국격을 진흙탕에 던져버리고 특권신분의 존재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라고 주장했다.

퇴진행동은 마지막으로 박 전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자신의 조서를 검토한 것에 대해서 "3년 전 세월호가 가라앉던 그 날의 7시간을 그런 꼼꼼한 자세로 보냈다면 참사 이후에도 비극이 계속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법원이 즉각 구속영장 발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그:#박근혜, #구속, #퇴진행동, #검찰, #압수수색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