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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염포동 심청골 산자락에 지역주택조합이 공동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원들이 조합 임원과 협력업체 임원 등을 배임과 횡령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울산 북구 염포동 심청골 산자락에 지역주택조합이 공동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원들이 조합 임원과 협력업체 임원 등을 배임과 횡령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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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에서 지구단위변경이 선행되지 않아 조합설립 요건이 안되는데도 지역주택조합 설립 허가가 나는 등 특혜의혹이 제기됐다는 기사와 관련, 결국 해당 조합원들이 조합집행부 임원과 협력업체 임원 등을 배임, 횡령 등으로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 '허가 불가'라던 주택조합, 왜 6개월만에 승인됐나)

이들은 지난 3월 5일 오후 2시 울산상공회의소에서 염포현대지역주택조합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장과 집행부 해임, 협력업체 임원 고소 등을 결의하고 이같이 검찰에 고소했다.

조합원들에 따르면 260여 명의 조합원들은 그동안 한 가구당 8천여만 원의 분담금을 납부했지만 전체 납입금에 대한 사용처가 불투명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했다.

앞서 지난해 울산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북구의원들이 '이곳에 공동주택 설립이 가능한지, 왜 조합설립을 불허했다가 6개월 만에 설립을 허가했는지' 등을 따지는 등 곳곳에서 경고음이 있었지만 지자체 등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결국 이같은 경고음을 무시한 것이 결국 전체 조합원들의 피해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합원 이아무개씨는 "조합원들이 낸 전체 납임급에 대한 횡령 등의 의혹이 있어 조합원 총회를 열어 검찰에 관련자들을 고소하게 됐다"면서 "검찰 수사를 통해 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한편 당사자들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해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주택조합에 따른 공동주택이 추진되는 해당 지역은 상급단체인 울산광역시가 마련한 '2030년 울산도시기본계획'에서는 저밀도 지역으로 결정고시되어 90인/ha당 으로 인구밀도가 정해져 있다. 따라서 현재 추진하는 264세대는 울산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지난해 울산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특혜의혹 등이 제기된 바 있다. 그동안 울산 북구청은 두 차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심의를 한데 이어 2017년 2월 14일 도시계획위원회 본심의를 예고했지만 돌연 심의기일이 연기된 상태다.

이처럼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되자 지역 정가에서는 "각계 의견을 듣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태그:#염포지역주택조합, #울산 북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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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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