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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울산 북구의회에서 열린 북구청 도시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소속 안승찬 의원이 도시행정과장에게 염포동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29일 오후 울산 북구의회에서 열린 북구청 도시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소속 안승찬 의원이 도시행정과장에게 염포동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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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이 조성될 수 없는 울산 북구 염포동 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설립 허가가 나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이 문제가 29일 울산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졌다. (관련 기사 :  울산 북구청, '뜻밖의' 주택조합 허가... 특혜 의혹 제기 )

무소속 안승찬 북구의원은 ▲ 이곳에 공동주택 설립이 가능한지 ▲ 조합설립을 불허했다 6개월만에 설립을 허가한 점 ▲ 지역언론에 '검찰 수사중, 조합원 모집때 허위·과장 광고'가 보도돼 논란이 일었는데도 조합을 허락한 점 등을 물었다.

이에 울산 북구청측은 "4층 빌라단지이며, 땅이 넓어 괜찮다" 등의 석연치 않은 답변을 내놨다. 현재 추진되는 건물 형태는 단지형 연립공동주택이다. 하지만 당초 국토부가 이곳을 공동주택 불허지역으로 규정한 것은 공동주택이 들어서면 인구가 늘어나 그린벨트를 조건부 해제한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부의 당초 취지를 어기고 특혜를 줘 용도변경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울산 북구의회는 29일 오후 북구청 도시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세번째 질의의원으로 나선 안승찬 의원은 북구 염포동 Y지역주택조합이 추진 중인 공동주택에 관해 질의했다.

안승찬 의원은 "(추진위가) 지난해 12월 23일 Y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였으나 염포동 심천지구는 사업추진 불가지역으로 올해 1월 초 조합인가가 반려되었다"면서 "앞서 울산시에서도 불가라 하고, 구청에서도 공동주택 사업추진 불가지역이라 조합설립을 반려했다. 하지만 어떻게 6개월만인 지난 6월 7일 주택조합 설립 인가가 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도시행정과 담당과장은 "토지소유자가 구청에 제안하면 수용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답변으로 드러났다.

울산시 도시계획과 등에 따르면 비록 토지 소유자가 구청장에게 국토의 토지용도변경을 제안할 수는 있으나 이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타당해야 하고, 특히 도시계획위원회에 토지용도 변경의 심의 통과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하다. 민간 사업자가 제안한다고 무조건 변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기에 더해 담당과장은 답변에서 "올해 12월 중 울산북구도시계획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심천지구에 대한 토지용도 변경 심의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지난 9월 22일 열린 울산 북구 도시계획자문심사위에서 북구의회 의원, 대학교수 등의 위원들은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부재' '진입도로 부재' '이미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무시'  '모집 초기부터 제기된 불법 의혹' 등 문제로 공동주택 건립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관련 기사 : '특혜 의혹' 울산 염포동 택지, 과거 정부서도 감사 적발)

만일 이처럼 자문위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전부 해소 하더라도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절차가 통과 되어야 토지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날 감사에서는 당초 지적된 문제점이 전부 해소됐는지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

안승찬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거나 부당하게 되면 안된다.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돈을 모아서 땅을 샀다면 향후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면서 "북구청은 주택조합측에 대한 태도가 분명해야 하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사실이 언론에 나오면 구청에서도 조사해야 하는 것이다. 274세대 227명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담당과장은 "북구청은 주민들의 피해 예방차원에서 사전 지도감독 단속의무가 있다"면서 "조합과 사업시행자, 시공지 등이 서로 엮이면(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고, 그렇게 업무를 보고 있다"고 답했다.



태그:#울산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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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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