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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에 열린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장면.
 19일 오전에 열린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장면.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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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이 추진되던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이하 대전학생인권조례)'이 대전시의회 상임위에서 진통 끝에 보류됐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오전 회의를 열어 박병철(더민주, 대덕구3)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학생인권조례안을 상정했다.

박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학생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 조례제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인권의 보장 원칙과 ▲교육감 및 학생의 책무를 정하고  ▲학생인권증진계획 수립하며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할 권리, 학습 및 휴식권, 개성의 실현과 사생활 비밀 보장 권리, 양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례안은 지난 해 박 의원이 대전지역 인권단체들과 협의하여 상정했으나 보수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됐던 원안보다 많이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수정된 조례안마저 반대 교육위원들로 인해 통과되지 못한 채 보류된 것. 이날 조례안에 대해 토론에 나선 심현영(새누리당, 대덕구2) 의원은 "이번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지 않는 등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유보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조례를 발의한 박 의원이 "공청회를 꼭 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회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며 "지난 해 공청회를 열었으나 일부 사람들의 방해로 공청회 자체가 무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심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교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다른 논리로서 지적에 나섰다. 그는 "조례가 통과되면 교사와 학생들 간의 갈등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 또 학생들의 기를 너무 살려주면 교권이 침해될 수 있다"면서 "학생들의 기가 너무 살면, 학생들을 다루기가 힘들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례안 12조 1항을 보면 학생들이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거부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강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거부할 권리) 조항을 넣으면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최경호 대전교육청 교육국장은 "현재도 자율학습에 대한 저희 교육청의 원칙은 학생들의 자율의사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학생의 의사에 반하는 자율학습은 안된다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실제 학생들의 60%만 자율학습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번에는 윤진근(새누리당, 중구1)의원이 나섰다. 그는 "학교 교칙에도 인권개념이 있지 않느냐"면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학생과 교사 간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학생들에게 너무 많은 권리와 선택권을 주면,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떨어질 수 있다"며 "자율학습거부권에 대해서도 선생이 어느 정도 학생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공부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거부'라는 권리를 안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 조례안 심의는 유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의견에 따라 교육위원회는 잠시 정회됐다. 의원들은 당초 약속한 정회시간 10분을 훌쩍 넘겨 50분 동안 상의한 결과, 심 의원이 '보류안에 동의하고 김인식 의원이 '재청'하면서 이번 조례안은 오는 3월 임시회에 자동 상정되어 심의하게 됐다.

조례안 통과가 보류되자 제정을 요구해오던 인권단체들은 거칠게 항의했다. 이들은 회의를 끝내고 나오는 의원들을 향해 "의원들이 공부도 안하느냐", "반대 논리가 말이 되느냐", "더민주 당론에도 위배된다"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대해 박병철 위원장은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오늘 통과되기를 바랐지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보류시킬 수밖에 없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다음 회기에 자동 상정되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는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태그:#대전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대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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