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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중에 박근혜 대통령을 소크라테스와 예수에 비유한 발언이 나왔다. 발언의 주인공은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중 한 사람인 서석구 변호사.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에서 변론에 나선 서 변호사는 "촛불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 촛불집회 주도세력은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민주노총"이라며 탄핵인용을 주장하는 측에 색깔론을 펴기도 했다. 그는 "소크라테스도 배심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받았고 예수도 십자가를 졌다"고도 했다.

서석구 변호사는 1944년에 대구에서 태어나 대구, 광주, 목포, 부산, 진주 법원의 판사로 지냈다. 2015년 8월에는 제 8회 '우남 이승만 애국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영남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현재 극우단체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의 법률고문을 맡는 등 보수단체와 관련된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서석구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부근 운현궁앞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무효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석구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부근 운현궁앞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무효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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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서 변호사도 한때는 공안몰이에 반기를 든 적이 있다. 그는 1981년 부림사건의 재판을 맡은 판사였다. 이 사건을 각색한 '1000만 영화'가 양우석 감독의 <변호인>(2013년작)이다.

부림사건은 1981년 9월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부산 지역 학생·교사·회사원 등 22명을 체포, 국보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건이며, 무고한 시민들을 반정부 단체 및 이적단체로 몰았던 부산지역 최대 공안조작사건이다.

서석구 변호사는 당시 피고인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로선 검·경의 공안조작에 경고를 낸 판결이었다. 다만 계엄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이호철씨에게 징역 1년을, 정아무개·설아무개씨에겐 각각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서석구 변호사는 현재 자신이 내린 부림사건 판결을 후회하는 중이다. 그는 "내가 잘못 판단한 판결이었다"며 "당시는 민주화 투쟁이라고 여겼지만, 사실은 공산주의 운동이었다"라고 말했다.

지난 2013년 5월 <채널A>의 '김광현의 탕탕평평'이라는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한 서 변호사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의 개입이 있었다는, 극우 일각의 주장을 되풀하기도 했다. 서 변호사의 발언을 방송한 <채널A>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 및 관계자 징계'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태그:#서석구,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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