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신해철 집도의 집행유예 2년, 부인 윤원희씨 항소 예정  25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 1호법정에서 열린 고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했던 강모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부인인 윤원희씨가 기자회견을 하며 입술을 앙다물고 있다. 재판부는 강모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유죄"라고 인정하며 "실형까지 선고하는 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고 신해철의 부인 윤원희 씨는 항소의 뜻을 밝혔다.

▲ 고 신해철 집도의 집행유예 2년, 부인 윤원희씨 항소 예정 25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 고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했던 강아무개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부인 윤원희씨가 기자회견을 하며 입술을 앙다물고 있다. 재판부는 강아무개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유죄"라고 인정하며 "실형까지 선고하는 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고 신해철의 부인 윤원희씨는 항소의 뜻을 밝혔다. ⓒ 이정민


가수 고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 강아무개씨가 1심 선고 공판에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예상보다 가벼운 형에 유가족인 부인 윤원희씨는 억울함을 표하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25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 이날 선고공판에서 동부지방법원 형사 11부 하현국 판사는 강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유죄를 인정했다.

하 판사는 "의료 일련의 과정에서 의사의 과실로 피해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을 잃게된 것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 및 유가족이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해보상도 받지 못해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하 판사는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실형까지 선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 고민을 많이 했지만 피의자가 전과가 없다는 점, 복막염의 가능성을 의심하여 피의자의 능력 안에서 최소의 노력은 했다는 점, 피해자가 입원 지시를 어긴 적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까지 선고하는 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검사는 강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신해철 유족 측 "적은 형량 부당... 항소하겠다"

고 신해철의 부인 윤원희씨는 공판 후 법정을 떠나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고 신해철 집도의 집행유예 2년, 부인 윤원희씨 항소 예정  25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 1호법정에서 열린 고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했던 강모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부인인 윤원희씨가 기자회견을 하며인사를 하고 있다. 재판부는 강모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유죄"라고 인정하며 "실형까지 선고하는 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고 신해철의 부인 윤원희 씨는 항소의 뜻을 밝혔다.

▲ 고 신해철 집도의 집행유예 2년, 부인 윤원희씨 항소 예정 25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 고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했던 강아무개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부인 윤원희씨가 기자회견을 하며 취재진에게 인사하고 있다. ⓒ 이정민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결과에 대해선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있고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남편이) 연예인이었던 덕분에 재판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번 일이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한 가정의 아빠이고, 한 가정의 자식이고, 가수였던 한 사람의 목숨이 갑자기 빼앗겼습니다. 적은 형량에 부당함을 느끼며 유감스럽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깊게 생각한 뒤 항소하겠습니다."

윤원희씨와 동행한 박호균 변호사는 "외국처럼, 의료사고 이후 담당의사의 의사면허 취소가 가능하도록 의료법이 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금고형 이상이 지나친 규제라는 막연한 생각이 다수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며 금전 만능주의로 치닫게 한다고 덧붙였다.

고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서울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았고, 이후 통증을 느껴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집도의 강씨는 협진 등 자세한 검사와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진통제만을 투여한 사실이 공판에서 인정됐다. 심정지로 쓰러진 고 신해철은 장절제 및 유착박리술을 받았으나, 지난 2014년 10월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고 신해철 부인 윤원희씨 기자회견 지켜보는 넥스트 멤버 25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 1호법정에서 열린 고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했던 강모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부인인 윤원희씨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동안 넥스트 멤버들이 이를 지켜보고 있다. 재판부는 강모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유죄"라고 인정하며 "실형까지 선고하는 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고 신해철의 부인 윤원희 씨는 항소의 뜻을 밝혔다.

▲ 기자회견 지켜보는 넥스트 멤버 25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 고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했던 강아무개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고 신해철의 부인 윤원희씨가 항소의 뜻을 밝히는 가운데, 넥스트 멤버들이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다. ⓒ 이정민



신해철 윤원희 선고공판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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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이 주는 기쁨과 쓸쓸함. 그 모든 위안.

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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