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연예인 성폭행 논란. 대부분의 언론은 성폭행 논란을 범죄 보도로 다루지 않고 흥밋거리와 선정적으로만 접근해 관음증을 극대화했습니다. 오마이스타는 하루가 지나면 뒤바뀌는 이 사실들을 따라가며 보도하는 대신 연예인 성폭행 논란이 갑자기 터져 나오는 이유와 그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여성 및 미디어 단체와 함께 그 현상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 두 번째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입니다. [편집자말]
 JTBC "박유천 성폭행 혐의로 피소" 관련 단독 보도 방송 화면(2016.06.13)

JTBC "박유천 성폭행 혐의로 피소" 관련 단독 보도 방송 화면(2016.06.13) ⓒ JTBC


지금으로부터 두 달 전인 지난 6월 13일 JTBC <뉴스룸>은 박유천이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고 보도했다. 그 이후 벌어진 파장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 후로 박유천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여성이 3명 더 나왔고 단일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수사팀이 꾸려졌다. 조사 결과 경찰은 "강제성이 없었"다고 판단 박유천을 무혐의로 처분했다. 박유천을 고소한 여성은 지난 9일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진욱의 경우 성폭행 논란이 일단락된 상태이나 경찰과 고소인의 주장이 달랐다. 고소한 여성은 자백을 번복했고 경찰은 이후 무고 혐의로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판사는 기각사유로 "피의자의 고소 동기 및 성관계와 그 이후의 심리 상태 등에 관해 불구속 상태에서 보다 세심한 조사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개그맨 유상무의 경우 강간 미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지난 23일 배우 엄태웅은 성남시 소재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전국 344개 여성단체는 지난 7월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잇단 연예인 성폭행 논란에 대응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성단체들은 최근 벌어진 성폭력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고자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를 발족했다고 전했다. 또 검찰이 "연예인 성폭력 사건을 다시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16일 공동대책위원회에 속한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과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정미례 대표를 만나 이들이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든 이유와 이들 사건을 여성단체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전해 들었다. 그리고 23일 전화와 서면으로 한 번 더 질문과 답변을 주고 받았다.

"피해자를 피해자라 부르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성 그리고 연예인에 관하여 지난 16일 서울 마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과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공동대표가 <오마이스타>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 성 그리고 연예인에 관하여 지난 16일 서울 마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왼쪽)과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공동대표(오른쪽)가 <오마이스타>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 유지영


여성단체에서는 이들 여성을 피해자라 했다. 이들은 "박유천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났기 때문에 고소한 여성을 피해자라 부르는 건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반박했다. 이미경 소장은 "우리는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믿는다, 그래서 이들을 피해자로 부른다"고 말했다. 344개 여성단체가 모인 공대위에서는 박유천을 고소한 여성 중 한 명이 진술한 말에 주목했다.

"피해자가 한 성폭력상담소에 방문을 해 그 연예인이 한 행동이 '성폭력이라는 것을 똑바로 알려주고 싶어 고소했다'고 했다. 피해자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분명히 말했다. '내가 여기서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도 즐겼을 거라 생각할 거라고. 그걸 고쳐주고 싶고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찾고 싶다'고 했다. 이렇게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의 목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그 말만으로 피해자로 부르기 충분한가?
이미경 소장 "우리 상담소에 지난 25년 동안 8만여 회 상담이 들어왔는데 법정으로 가 확실하게 '성폭력'으로 인정받은 사건은 그렇게 많지 않다. 고소율 자체가 10% 내외로 매우 낮고 고소한 사람 중 50.1%(2015년)가 기소됐다. 그러면 기소가 되지 않은 사건은 우리가 다 피해자라고 쓰지 못할까? 그렇지 않다."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대표 "또 피해자라는 개념을 사용할 때 형사법적인 용어에서가 아니라 사회적인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다. 단어가 보다 넓은 의미에서 사용이 되어야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드러나게 된다고 본다."

- 공대위 쪽에서 직접 만난 여성이 아닌 다른 여성들도 지원해야겠다고 판단한 근거가 있나.
이미경 소장 "이 사건은 한 피해자의 용기있는 '말하기'가 계기가 되어 거의 비슷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연달아 고소를 한 사건이다. 이는 현재 알려진 피해 사례만이 아니라 또 다른 피해가 얼마나 있을지 모른다는 말이기도 하며 유흥업소에서 여성들의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 점을 근거로 결정을 내렸다."

- 경찰에서는 박유천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정미례 대표 "우리가 강간의 개념을 이야기할 때 '최협의설(강간의 구성 요건인 폭행과 협박을 가장 좁혀서 해석한다는 뜻에서 나온 말)'에 기반을 하고 있기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그 폭행과 협박이라는 게 정말 주먹을 휘둘러 폭력을 행사한다는 말은 아니다. 당시 피해자는 전혀 그 상황을 예기치 못했고, 실제 "싫다"고도 말했다고 한다. 화장실에서 뛰쳐 나오거나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상황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

- 아마 '적극적으로 거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일 텐데?
이미경 소장 "예를 들어 명절에 식구들이 왔는데 친척이 방에 들어와 성폭행을 한다면,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왜 네가 소리를 지르고 나와서 우리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나중에 피해자라 이야기 하느냐?'고. 하지만 그 여성은 당시 수만가지 생각을 하는 거다.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되나 생각을 한다. 마찬가지인 거다. 이 여성도 '만약 여기서 내가 소리를 지르면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까? 내게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이 테이블 값 전체를 다 내가 내야 하는 건가?' 등의 생각을 했다는 거다. 그런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왜 거기서 바로 도망치지 않았어? 소리지르지 않았어?라고 질문하는 것 자체가 정말 잘못된 남성 중심적인 판단 기준이라고 본다.

법 또한 굉장히 남성 편향적이고 또 권력이 내재되어있다. 이 과정들에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어디에 있었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피해자 옆에 있다고 우리는 당신들을 믿는다고 말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여기서 피해자라 명명을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의미인 셈이다."

정미례 대표 "사실상 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여성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중들의 머릿속에서는 '뭐 저 사람 술집 여성인데 성추행이나 성희롱 다 괜찮지 않느냐'고 할 텐데 절대 괜찮지 않다! 괜찮은 건 없다. 일이 일어나면 여성들을 고용한 업소에서 나서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결국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그 공간 안에 여성 혼자 있는 거였다."

- 그 상황에서 거절을 하면 어떻게 되나?
정미례 대표 "다음부터 아무 데도 못 가는 거지. 그 업소만이 아니라 다른 업소에도 알려져 아무데도 못 가는 거다."

- 블랙리스트 같은 건가?
정미례 대표 "그렇지. 예전에는 유흥업중앙협회 같은 데서 관리하는 수배자 명단도 있고 그랬다. 어떤 여성이 선불금 얼마 떼어먹고 어디로 도망쳤다 이런 내용들. 그런데 지금은 소송을 하면 걸리니까 자기들 안에서 처리해버린다.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여성의 편을 들지 않고 업계의 편을 든다. 사람이 죽어도 그들은 다음날 영업을 한다."

- 고소인은 바로 신고를 하지 않고 좀 시간이 지나서 했다.
이미경 소장 "이것도 성폭력 피해자의 전형적인 특성 중에 하나다. 자신은 업소에 나가고 있고 상대방은 유명한 연예인이고 자기가 거기서 무엇을 할 수 있겠나. 여러 가지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참자고 생각했던 거다. 그러다가 결심을 한 것이고 보도를 본 두번째 신고인은 자신과 너무나 똑같은 피해에 대해 공분했고 이어서 세번째, 네번째 고소인이 나온 것이다. 이들은 전혀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이다."

- 이후에 이 여성은 소를 취하했다.
정미례 대표 "그렇다. 그 이후에 돈에 대한 문제가 계속 오고가지 않나. 이 여성의 진정성을 완전히 의심해버리는 과정으로 가는 거다. 그건 이 문제의 복잡성 때문에 발생하는 거지 성폭력 사건의 본질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다."

- 복잡성?
정미례 대표 "이 사건이 업소에서 벌어진 사건이고 유명 연예인이 개입돼있고 기획사가 얽혀있고 이런 수많은 과정 속에서 강력하게 무고죄라며 밀고 들어오고 결국 구속되어 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다.

얼마나 힘들겠나. 고소를 했는데 언론에서 기사를 연일 보도하고 갑자기 저쪽에서는 엄청난 대응을 하고 너무 힘겹게 결정을 했는데 조직적인 대응을 해온다. 사람이라면 피해를 입었어도 취하하고 싶겠나 안 하겠나? 그걸 대체 왜 이해를 못 하나?"

- 고소를 냈다고 끝이 아니다.
정미례 대표 "그래서 신고율도 낮다. 고소장을 내는 순간 다른 싸움이 시작되는 거다. 그날부터 다시 시작인 거다. 우리 단체도 고발장을 내기 전까지 엄청난 토론을 해서 낸다 그러면 그날부터 나도 힘들다. 조사 받으러 가야지 조사 받으러 가는 동안 상대방이 대응하지 변호사 써서 난리를 치지 그때부터 고민을 왜 안 하겠나. 이분들은 고소장 내고 후회하고 안 한 것도 후회한다."

-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비난하는 여론이 있다.
이미경 소장 "이건 정말 큰 아주 심각한 문제다. 사람들은 아동성폭력 사건 등에서 모두 의심 없이 공분을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은 처음부터 다들 '유흥업소잖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돈을 받았다며 '원래부터 노리고 접근했겠지'라는 식으로 말을 한다.

성폭행 피해자가 돈으로 배상을 받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사실 신체적 폭행이 있었다 이가 뽑혔다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너무 당연하게 돈을 요구하지 않나? 그런데 왜 성폭력 피해, 어떤 심리적 육체적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제대로 보상하라는 요구를 해서는 안 되나? 그걸 왜 우리 사회는 '몸을 팔았다'고 보냐는 거다.

성폭력이라는 것이 95년까지 정조에 관한 죄였지 않나.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정조'에 대한 죄. 그 망령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다. 여성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하는데 너는 돈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순수한 피해자가 아니다는 생각을 한다. 그게 뭐가 나쁜가? 형량하고 상관없이 배상을 해줘야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질문 한 번 하고 싶다. 대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 대중들에게?
이미경 소장 "그렇지. 왜 돈을 받으면 안 되느냐고. 이제 법이 바뀌어서 1심 판결 전에 합의를 해주면 형사소송사건이 없어지지 않고 양형에는 영향을 줄 뿐 계속 남는다. 혐의가 입증이 되기 시작하면 그동안 범행을 전면 부인했던 가해자들이 이제 계속 합의를 해달라고 조른다. 그래서 막상 안됐기도 하고 그래서 합의를 해주면 그 다음에 당장 나오는 말이 '꽃뱀'이다. 가해자의 시각 그대로 '그랬어? 돈이 걸려있어? 그 여자는 피해자가 아니네'라면서 단정해버리고 인권조차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2016년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정미례 대표 "나도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 성매매 여성들과 함께 경찰서에 가면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성매매 여성들에게는 성폭력이 없다'는 말이다."

- 그건 무슨 말인가?
정미례 대표 "경찰에서는 업소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지킬 정조'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다. 그래서 돈만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된다."

- 일종의 '낙인' 같다.
정미례 대표 "얼마 전에 모 언론사에서 전화가 와서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대뜸 물어보는 거다. 이 사건이 성폭력이라 볼 수 있냐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왜 성립 안 하는데요?'라고 물었더니 '업소 여성이잖아요!' 그러는 거다. '그래서 업소여성은 성폭력을 당해도 되나요?'라고 되물었다. 이미 언론에서는 업소에 있는 여성은 모두 성매매 여성이라고 낙인을 찍고 그걸 전제로 출발을 한다."

- 그러면 경찰은 어떻게 했어야 할까?
정미례 대표 "만약에 경찰이 성매매 수사를 했으면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업소부터 시작해서 그날 있었던 모든 과정에 대한 '방조'와 '알선'을 모두 찾아내야 이것이 성매매인지 아닌지를 따질 수가 있는 거다. 그런데 그런 사안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 여성에게 박유천이 돈을 얼마 주고 그런 것만 보여주고 그 밖의 것들은 판단할 수 없게 한다."

이미경 소장 "나는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한국은 1994년 이후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의 권리 강화를 위한 많은 법적 조치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신뢰 관계인 동석 제도라든지 변호사 선임이라든지. 이런 조치들이 왜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초반에 변호사도 신뢰관계인의 동석도 없이 갑자기 아침에 사람을 불러내서 수사를 했다고 피해자들은 말한다."

공대위의 대처 방식

성 그리고 연예인에 관하여 지난 16일 서울 마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과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공동대표가 <오마이스타>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 성 그리고 연예인에 관하여 지난 16일 서울 마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과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공동대표가 <오마이스타>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 유지영


- 최근 들어 유독 연예인 성폭력 관련 사건 보도가 잦다. 이유가 뭘까?
정미례 대표 "그동안 신고율도 낮았고 사실상 많은 여성이 제대로 신고하지도 못했다. 물론 처벌하지도 못했고. 이전이라고 사건이 없어서 드러나지 않은 게 아니라 성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점도 있다. 이제 점점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인식을 하고 신고도 하고 이제 피해자들이 처벌도 원하는 것이다.

물론 유독 연예인 성폭력 관련 사건이 집중적으로 보도가 되는 상황은 대단히 우려스럽다. 사실은 사건이 제대로 조사가 되기 전부터 대중들에게 모두 공개가 되고 부각이 되는 부분은 좋지 않다고 본다. 성폭력 사건은 엄연한 범죄이고 권력관계의 문제인데 마치 이렇게 '이벤트'처럼 대중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형태로 소비가 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 물론 이런 관심 아래 수사가 잘 된다면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어떤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기사화될 경우 피해자가 드러나게 될 가능성도 있다. 다각도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 공대위는 어떤 경위로 만들어졌나?
이미경 소장 "한국에서 아동성폭력이나 집단 성폭력 강도나 강간 이런 건 다들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라고 하지 않나. 그런데 이런 문제는 왜 성폭력이 아니라고 볼까. 누구에게나 똑같은 판단 기준을 갖고 봐야한다.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이라면 함부로 해도 되는 건가? 이런 것이 반성폭력 운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음이라 생각해 대책위를 꾸렸다. 그래서 현재 344개 단체가 소속돼있고 공동 변호인단도 7명으로 구성돼있다. 지난 7월 18일 긴급 회의를 했고 공대위 구성을 결의했다."

- 앞으로 공대위 쪽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대응할 건가. 많은 이들이 사건이 끝났거나 어느 정도 정리됐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미경 소장 "일단 여성의 무고 혐의를 벗기는 노력을 할 것이다. 또 성폭력 피해 입증을 위해 피해 생존자를 지원할 것이며 사회 인식을 변화하는 운동도 함께 해야 한다. 기고나 기자회견이나 어떤 식으로든 사회적 소통을 해야겠지. 1991년 성폭행 피해자가 가해자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그 당시에 대책위를 꾸려 활동을 할 때에도 '그래도 살인자 아닌가, 단체에서 어떻게 보호를 할 수 있나'라고 주변에서 우려를 했지만 그 살인의 이면에 성폭행 가해라는 게 있고 그걸 밝혀내 사회적 동의를 얻어내는 게 공대위의 활동이라 생각했다. 단순히 피해 여성만이 아니라 어떤 소수자도 마찬가지다. 누구도 원치 않는 성적 행동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누구도 어떤 사람이든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걸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경찰조사의 방향이 아예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양새다.
이미경 소장 "우리 공대위는 이번 사건 피해자의 소송지원 및 심리적, 사회적 지원을 통해 모든 사람이 존중받을 가치가 있음을 공유하고자 한다. 나아가 우리 사회 전반에 퍼지고 있는 잘못된 성문화를 바꿔갈 것이다. 만일 이번 사건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우리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는 현 형사사법절차의 한계임을 사회에 알리고 변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

- 이를 통해 어떤 결과를 예상하나?
이미경 소장 "나는 정말 피해를 호소하기조차 어려운 환경에 처한 그들이 목소리를 냈다는 것 자체가 사회에 외치는 강렬한 요구라고 본다. '당신들의 편협한 인식을 다시 새롭게 하라'는. 법적인 부분은 그것대로 진행을 하되 사회 인식 변화를 촉구할 거다. 법은 그래도 인식 있는 몇 사람이 바꿀 수 있는데 사회 인식은 왜 이리 더딘지…. 어느 날 됐다 싶으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어떤 방법으로 인권 감수성을 키워야 하나. 이게 우리의 화두다. 법만 만들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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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오마이뉴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 '말하는 몸'을 만들고, 동명의 책을 함께 썼어요. 제보는 이메일 (alreadyblues@gmail.com)로 주시면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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