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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준다고 속여 4억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피의자 A씨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아산시 도시계획과에서 공공근로자로 일해왔다.
 공무원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준다고 속여 4억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피의자 A씨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아산시 도시계획과에서 공공근로자로 일해왔다.
ⓒ 충남시사 이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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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대가로 4억2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피의자 A씨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가 범행대상으로 삼은 피해자는 취업준비 중이던 사촌 시누이 B씨였다.

충남 아산경찰서(서장 신주현)는 지난 15일 오후 4시 아산시청 도시계획과 사무실에서 공공근로자로 근무했던 A씨를 사기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대부업체 빚에 시달리다 아산시청에서 공공근로자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무원 취업사기를 계획했다. A씨는 치밀한 사전계획에 따라 2015년 2월, 사촌 시누이인 피해자 B씨에게 연락해 아산시청에 무기계약직으로 취직시켜주겠다고 접근했다.

취업을 준비하던 B씨는 무기계약직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A씨 말에 속아 2015년 2월26일부터 6월10일 사이에 8000만 원을 송금했다. 이때 A씨가 요구한 돈의 명목은 '아산시청 채권매입비 및 예치금'으로 이용한다는 것이었다. 

아산시 위탁 상담센터에 가짜 일자리도 마련

2015년 7월 29일, 피의자 A씨는 아산시 위탁업체인 한 상담센터에 피해자 B씨를 데려가 가짜 일자리를 마련해 줬다. A씨는 이곳 상담센터 센터장에게 2015년 6월 11일 위조한 B씨의 아산시장 명의의 무기계약직 임용장을 보여주며 "B씨가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됐으니 실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B씨는 자신이 공무원으로 취업된 것으로 알고 작년 6월부터 올해 3월 3일까지 8개월간 업무일지를 작성해 센터장의 결재를 받고, A씨에게 제출해 왔다.

피의자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욱 대담하게 B씨를 갈취했다. B씨에게 계약직 공무원에서 정규직 공무원으로 임용시켜 주겠다며 'PPT보고서 준비금', '해외연수비' 등의 명목으로 작년 6월 12일~11월 13일 사이에 1억5000만 원 상당을 요구해 받아냈다.

A씨의 범행은 갈수록 더욱 대담해졌다. 계속해서 피해자 B씨에게 부정하게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실이 감사에 적발돼 해고당하게 생겼다며 이를 무마한다는 명목으로 또 돈을 요구했다.

A씨는 이렇게 작년 11월14일부터 올해 3월2일까지 2억 원 상당을 더 뜯어내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렇게 A씨가 B씨를 상대로 받아낸 돈은 경찰이 확인한 금액만 4억2000만 원 상당이다.

아산경찰서 문병구 지능팀장은 "수사 과정에서 4200만 원 이외에도 A씨에게 흘러간 돈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모든 비용을 다 합하면 5억 원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규직 채용 의심받자 친구 2명 범행에 가담시켜

뒤늦게 이를 수상하게 여긴 B씨는 A씨에게 자신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실이 맞는지 확인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A씨는 2016년 1월19일 위조한 아산시장 명의의 '행정서기시보' 임용장을 보여줬다.

피의자 A씨는 이 과정에서도 친구 2명을 범행에 끌어들여 B씨에게 공무원으로 행세하게 하는 등 계획적인 사기행각을 이어갔다.

피의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과 시댁이 미워 시댁식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족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며 "편취한 금액은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조사결과 문서위조는 아산시청에서 했으며, 위조문서에 사용한 직인도 아산시청 직인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결과 문서위조는 아산시청에서 했으며, 위조문서에 사용한 직인도 아산시청 직인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 충남시사 이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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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청 무보수로 출근하며 사기행각... 문서보안에 '구멍'

A씨는 아산시청 몇몇 부서에서 공공근로자로 일했다. 공공근로자로 일하는 동안 A씨가 받은 월 보수는 60만~70만 원 수준이었다. 

A씨는 2010년 1월~6월까지 공보담당관실에서 정보화추진사업을, 2011년 1월~6월까지 홍보실에서 정보화추진사업 업무를 맡았다. 2013년 1월~2월까지는 정보통신과에서 DB구축사업을, 2013년 3월~2015년 9월까지는 도시계획과 DB구축사업과 서비스지원사업 등의 업무를 맡아 해왔다.

A씨가 가장 오래 근무했던 아산시청 도시계획과 직원들은 한마디로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도시계획과의 한 직원은 "A씨는 평소 말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직원들에게 늘 상냥하고 잘 지냈다"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의 공공근로 계약기간은 2015년 9월까지다. 그런데 A씨는 지난 3월15일 오후 4시 아산시청 도시계획과에서 체포됐다. 공공근로 계약이 끝난 이후에도 6개월간 아산시청에 출근한 것이다.

아산시 도시계획과 관계자에 따르면 A씨 스스로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무보수로 계속 출근해서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간절히 밝혀 거절할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계약기간 이후에도 A씨는 6개월 이상 도시계획과에 출근하며 청소와 문서수발 등의 업무를 처리해 왔다.

도시계획과 직원들에 따르면 공공근로 계약기간 이후 A씨의 출퇴근 시간은 일정하지 않았다. 어떤 날은 오전만 머물렀고, 어떤 날은 오후 시간에만 나타나기도 했다. 또 도시계획과 사무실로 택배를 주문해 받아 가기도 했다. 어떤 날은 시청 복도나 휴게실에서 하루 종일 누군가와 전화통화만을 하다가 돌아가는 날도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로부터 공무원 신분이 맞는지 의심받던 시점에서도 A씨는 아산시에 머물며 또 다른 문서를 위조했고, 아산시 직인을 도용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친구 2명을 가담시켜 각각 아산시 팀장급 역할을 맡게해 B씨의 의심을 누그러 뜨렸다.

경찰은 "문서위조는 아산시청 도시계획과 사무실에서 했으며, 위조문서에 사용한 직인도 아산시청 직인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보다 자세한 범행 경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시사신문>과 <교차로>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아산시청, #공문서위조, #사기, #공무원채용, #취업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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