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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시청 공무원인 안아무개씨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전인 1월부터 4월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아무개 시장선거 후보자의 사진과 활동상황을 지속적으로 올렸고, 장 후보의 페이스북을 방문해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클릭하는 등 선거운동을 벌였다. 안씨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벌일 수 없다.

<사례2>
지방선거를 10여 일 앞둔 지난해 5월 24일 한 교육청 장학사인 박아무개씨와 한 교육지원청 교육장인 김아무개씨, 장학사 이아무개씨는 하급기관(교육지원청‧학교) 공무원이나 교직원 등에게 특정후보 선거운동 동참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교육장, 장학사 등 공무상 지위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이었다.

<사례3>
지방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B후보의 페이스북에 게시된 선거운동용 사진을 다운받아 자신의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프로필에 게시했다. 또 5월 초부터 중순까지 B후보의 페이스북에 진행되고 있던 선거운동성 이벤트에 두 차례 접속해 자신의 페이스북 친구 50여 명을 초청했다.

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돼 징역 8월(사례3)과 벌금 90만 원(사례2), 벌금 80만 원(사례1)를 선고 받았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만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SNS(사회연결망서비스)와 인터넷게시판 등을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이다 적발된 건수가 195건에 이른다.

신의진(국회 안전행정위) 새누리당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로부터 제출받은 '제6회 지방선거 사이버 선거법 위반행위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5298건의 선거법 위반행위 적발 건수 가운데 '공무원 선거개입'은 195건이었다. 195건 가운데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한 건수만 12건에 이르고,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한 건수는 19건이었다.

신 의원은 "선거운동을 담당하던 공무원조차 SNS상 선거법 위반행위로 고발되는 등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라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철저한 선거법 교육과 선거법 위반 단속 강화 등을 통해 공무원들의 사이버 선거법 위반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페이스북 통한 불법선건 적발 14건→385건

한편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와 2012년 4.11 총선, 2012년 대선,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에서 불법선거운동을 벌이다 적발된 건수는 총 2676건이었다. '삭제요청'이 2555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한 건수는 54건에 이르렀다(경고 67건). 특히 2010년 6.2 지방선거 때 0건이었던 고발‧수사의뢰 건수는 4년 뒤인 2014년 6.4 지방선거 때 29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매체별로 SNS 선거법 위반 적발 건수를 보면, 트위터가 2185건(81.6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페이스북(419건, 15.66%)과 카카오톡(38건, 1.42%), 미투데이(20건, 0.75%), 밴드(14건, 0.52%)가 이었다. 특히 페이스북을 통한 불법 선거운동이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2012년 4.11 총선 때 14건에 불과했던 페이스북 불법 선거운동 적발 건수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385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태그:#신의진, #2014년 6.4 지방선거, #SNS, #페이스북,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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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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