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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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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성완종 리스트' 검찰 특별수사팀장] "홍준표 도지사는 국회의원 시절인 2011년 6월 의원회관에서 성 회장 지시를 받은 전 경남기업 부사장 이아무개씨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가 확인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불구속 공판하였습니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2013년 4월 충남 부여의 재보궐 선거 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에게 불법정치자금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가 확인돼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죄로 불구속 공판하였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검찰 특별수사팀은 리스트 속 8인 중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만을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2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특별수사팀은 나머지 6인(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허태열·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에 대해서 경남기업 비자금 내역 중 연관된 부분이나 관계자 진술 등의 단서를 찾지 못했으며, 무혐의(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또는 공소권 없음(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무일 '성완종 리스트' 검찰 특별수사팀장]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당시(2006년 9월경) 환율을 적용하면, 10만 불은 1억 원에 미달돼, 뇌물수수로 인한 특가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적용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난 사실이 명백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했습니다. 메모지에 이름만 기재된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성 회장의 언론 인터뷰에도 자금 제공 여부와 관련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고, 범죄 단서와 혐의를 인정한 구체적 자료도 없어 혐의 없음을 처분했습니다."

한편, 수사팀은 고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개입 의혹에 대해 문재인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등은 관련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로, 고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의 경우 일부 혐의를 찾았지만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고 성 전 회장과의 금품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과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에 대해서는 서울 중앙지검 특수 3부에서 이어서 수사할 예정이다.

'최선을 다했지만 나머지 6인에 대한 의혹은 물론 성 전 회장의 로비 장부도 찾지 못했다'는 검찰 특별수사팀. 불법 대선자금 의혹은 물론 친박 실세 정치인들에게 면죄부를 준 '물타기 수사'라는 야당의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성완종 리스트 특검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태그:#성완종 리스트 결과, #성완종 이병기, #성완종 김기춘, #성완종 홍준표, #성완종 이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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