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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전 민주당 의원
 조배숙 전 민주당 의원
ⓒ 이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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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특별법(아래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11년이 흘렀지만 성매매 집결지는 여전히 존재 하고 인터넷의 발달로 금지 성매매 집결지를 찾지 않아도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

또한 지난 2012년 7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돈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여성 김아무개씨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고 더욱이 지난 3월 간통죄가 위헌 결정이 나서 성매매특별법 위헌 심판이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을 발의한 조배숙 전 민주당 의원은 특별법이 위헌 심판대에 오른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여 지난 17일 전주에서 조 전 의원을 만나보았다. 다음은 조 전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된 지 10년 만에 위헌 심판을 하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부분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해요. 왜냐면 그 당시 국회에서 전원 찬성했었거든요. 그런데 간통죄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위헌 결정이 되면서 성매매도 위헌심판이  주목되잖아요.

그러나 이 법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고 성매매특별법상 성매매 여성이 피해자로 추정되는 규정이 있는데도 잘 적용되지 않는 현실로 성매매 여성이 실질적인 피해를 보는 점, 또한 성매매를 유지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집단의 저항 등이 이러한 상황을 만든 것 같습니다."

- 조 전 의원께서 성매매특별법을 발의하셨는데 어떻게 하시게 된건가요?
"2002년 1월 군산 개복동 성매매집결지에서 감금상태의 성매매 여성 13명을 포함한 14명이 화재로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2001년경에도 인근의 군산 대명동에서 동일한 유형의 화재사건이 발생하였던 터였습니다. 이때 성매매 여성의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것이 사회에 알려지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성매매특별법을 제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성매매를 금지하고 확산을 방지하며 성매매로 인한 이득을 몰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매매 여성들의 탈성매매를 도와서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윤락행위방지법으로 성매매 해결에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

- 윤락행위방지법이 있었는데 그 법과 성매매특별법의 차이는 뭐죠?
"윤락행위방지법은 성매매 현상을 한 여성의 개인적인 윤리적 일탈행위로만 보는 관점에 서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뒤에 이 여성들을 성매매 구조 속으로 끌어들여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거대한 알선 조직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성매매 현상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었다고 봅니다."

-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 가지 형태의 성매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이 모든 것을 다 규율할 수는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 경계가 모호합니다. 한두 번은 자발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지속적인 성매매는 위험한 작업입니다. 폐쇄적인 공간에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힘의 우위에 있는 남성과 단둘이서 성매매를 한다는 것은 여성들이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성들은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세력을 필요로 하게 되고 한두 번의 성매매도 용케 이를 알아챈 조직들이 보호해주겠다고 접근을 해와 공생관계를 맺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성매매 구조 속에 편입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발적인 성매매도 법에서 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조 전 의원께서는 "성매매를 합법화한다면 장기매매도 합법화해야지 않느냐"라고 하셨지만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기매매를 금지하는 이유는 육체를 이용해서가 아니라 장기를 제공한 사람에 대한 피해가 불가역적이고 생명의 위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사람의 신체는 인격권과 결합되어 있고 인간은 어떤 이유로도 금전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성은 인간의 육체의 내밀한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데 성이 금전거래의 대상이 된다면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있어요.
"그것은 결국 각 나라마다의 입법정책 문제입니다. 성매매특별법 제정 초기에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하자고 하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스웨덴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아직 선량한 미풍양속과 사회질서 유지상 처벌 필요성에 사회적 합의가 되어서 처벌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혹시 변화의 가능성은 있으나 아직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그러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매매가 우리 사회의 선량한 미풍양속, 도덕적 가치 기준을 훼손시키고 사회질서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힙니다."

"독일 월드컵 때 성매매존(zone) 만들었더니 주변에서 더 많은 성폭력 발생"

- 성매매도 직업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요.
"직업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고, 적법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성매매는 현행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 그러나 성매매로 성범죄 감소 효과가 있지 않냐는 주장도 있어요.
"이러한 주장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성매매로 인해서 성범죄를 쉽게 저지릅니다. 왜냐하면 성매매는 여성을 대상화하기 때문에 폭력적인 요소가 있어서 더욱더 쉽게 성폭력을 저지르게 됩니다. 2006년도에 뮌헨 월드컵 축구대회 때 독일은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있기 때문에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성매매존(zone)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성매매를 허가해 준 그 존 인근에서 성폭력이 더 많이 발생해서 많은 독일여성들이 분개했습니다."

조배숙 전 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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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죄 위헌 결정난 것이 성적 자기 결정권이란 거잖아요. 같은 맥락 아닌가요?
"간통죄는 성인 남녀가 금전적인 매개 없이 하는 사생활에 속하는 영역이고, 성매매는 금전이 매개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영업행위로서 사생활의 범주를 넘어 사회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선량한 풍속, 건전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한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 성적 욕구는 누구나 있어요. 그러나 이 욕구를 풀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성매매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성매매 반대론자들은 일본 위안부를 들어 반박하잖아요. 그러나 일본 위안부는 강제적이고 강압적이기 때문에 비교가 적절치 않을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남성들의 성적욕구를 해소해 주어야 한다는 그런 발상 자체가 남성우위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남성들의 욕구를 풀기 위해서 일부 여성들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어떤 계층의 여성이 그 임무를 맡아야 할까요? 결국은 가난하고 못 배운 여성들이 부유하고 잘나가는 여성들의 순결과 행복을 위해서 희생해야 한다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누이나, 딸에게 그런 일을 감당하라고 하면 손사래를 칠 것입니다. 그리고 위안부 문제는 그러한 남성의 성욕은 사회가 책임지고 해소해 줘야 한다는 남성 위주 사고방식의 발로로써 국가가 그러한 불법행위에 동조한 사례입니다."

"성매매 합법화하면 남편이 아내에게 성매매 강요하는 상황 올 수도"

- 생계형 성매매도 있다던데 어떻게 보세요?
"일부에서는 생계형과 비생계형을 구분하자고 하지만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여성들의 취업활동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많은 중소기업 현장에서 일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외국 이주노동자가 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힘들지만 건전한 근로의욕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생계를 이유로 성매매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이 부분에서 과거와는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만약 성매매를 합법화한다고 하면 우리 사회의 윤리와 도덕은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간통도 처벌되지 않는 마당에 극단적인 예를 들면, 직장여성이 부업으로 성매매를 하거나 가정주부가 아이들의 학원비를 벌기 위해 성매매를 하거나 남편이 아내에게 돈 벌어오라고 성매매를 강요하는 상황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품이나 성형수술 등 돈이 필요한 젊은 세대들이 건전한 근로 의욕을 상실하고 쉽게 이러한 일에 뛰어든다면 우리 사회에 건전성이 훼손되고 많은 여성청소년들이 여기에 유입되어 산업인력 구조가 왜곡 될 수 있습니다."

-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 여성들의 탈성매매를 위해 제정한 법일 텐데 성매매 여성들은 오히려 성매매특별법을 폐지하자고 한다.
"그러한 주장이 일부 있습니다. 물론 이 여성들의 탈 성매매를 위해서 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요하지만 턱없이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탈 성매매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법이 사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와 가치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탈성매매 여성을 위한 예산이 충분하게 세워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성매매 여성을 만나신 적 있나요?
"예.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특히 탈성매매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탈성매매에 성공한 여성들도 만나보았습니다. 그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법을 만들어주어서 고맙다. 앞으로 다른 여성들도 우리와 같이 탈성매매에 하여서 건전한 시민으로서 거듭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  그들은 어떤 걸 요구하던가요?
"탈성매매를 위해서 사회에서 직업교육과 취업할 때까지 충분한 생활보장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흘렀지만 성매매 집결지는 여전히 존재할뿐더러 유사성매매와 인터넷을 통한 조건 만남 등 풍선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풍선효과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집결지는 상당히 축소되었어요. 그러나 항상 돈이 되는 곳에 사람들이 몰리기 마련이고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기술로 말미암아 전에는 예상하지 못한 형태로 새로운 영업행위가 생겨나고 구태여 집결지까지 가지 않더라도 인터넷 등을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일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의 공권력이 모든 것을 감독하고 규제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성매매에 세금 매기면 국가의 도덕적 힘 상실"

- 성매매는 인류 시작부터 있었기 때문에 성매매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더구나 성매매 여성들을 성매매을 할 때 폭행을 당한다거나 돈을 못 받아도 성매매특별법 때문에 신고를 못하기 때문에 이 구조를 바꾸는 게 낫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살인과 강도도 인류 시작 때부터 계속된 범죄입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해도 계속 없어지지 않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살인죄를 없애자거나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성매매특별법 때문에 신고를 못한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 문제는 성매매 본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성매매가 우리 사회에서는 선량한 미풍양속과 건전한 도덕적 가치를 훼손하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발생된 부수적인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지하경제 양성화를 주장했잖아요. 일각에서는 성매매를 인정해서 세금을 걷으면 경제에 도움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경제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국가는 모든 행위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행법상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그것을 양성화시키자고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성매매는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국가가 세금을 걷는다고 하면 형벌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는 다른 범죄에 대해서 비판하고 국민을 처벌할 수 있는 도덕적인 힘을 상실하게 됩니다."

○ 편집ㅣ손병관 기자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이영광 시민기자의 개인 블로그 '이영광의 언론, 그리고 방송이야기'(http://blog.daum.net/lightsorikwang)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조배숙, #성매매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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