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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동기동창 황교안 만성 담마진, 청문회서 처음 알아"
ⓒ 강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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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
"(법조윤리협의회가) '수임내역'으로 돼 있는 것을 굳이 '자문'이라고 분류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 의혹이 간다. 저희들이 나중에 받아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사면 업무'를 했더라고요, '사면 자문'을 했더라고요. 그걸 가리려고 했던 의도 아닌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인 10일 국회. 야당 의원들은 "법조윤리협의회(이하 '협의회)가 황 후보자의 '사면 자문 상담'을 감추기 위해 자료 제출을 거부했던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역시 "협의회가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 내역 19건을 미공개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변호사의 사면 자문 업무는 흔한 일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내, 야당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공직퇴임 변호사가 제출한 자료가 서울지방변호사회로 오게되면 저희들은 그냥 (법조윤리협의회에) 전달을 하는 거고, 그 취지는 나중에 이런 인사청문회에서 요구하면 (중략) 국민이 공직자가 제대로된 공직자인지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절차에 불과한 거지 협의회쪽에서 어느 것은 공개해도 되고 어느 것은 공개하면 안 된다, 하면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

협의회는 황 후보자를 위해 자료 미공개를 결정했던 것이 전혀 아니며, 내부 규정을 따랐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홍훈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정말 제가 단연코 얘기하는데요, 어떤 의도를 갖고 그런 결정한 게 아니고 우리 법 해석을 종전에 장관 청문회 때 자료 제출할 때에도 수임 사건을 제한해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왜냐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고발의 염려가 있다."

한편,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는 황 후보자와 고등학교 동창이지만, 만성 담마진(두드러기) 증상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고 밝혔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7년 동안 이분(황교안 후보자)이 신체적으로 몸이 안 좋다 그리고 운동 같은 걸 하기 어려운 상태다, 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거듭 말씀드리는데 병을 앓았다는 것과 그로 인해서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제가 처음 듣게 된 것은 지난번 장관 청문회 당시였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여당의원은 황 후보자가 담마진 증상을 감췄을 수 있다고 두둔했다.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 "혹시 본인이 어디 아프다, 이런 걸 사진 찍어 남겨놓거나 내가 어디 아프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은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그렇죠."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 "그런 걸 굳이 가까운 친구, 썩 가까운 친구 같지 않은데 졸업한 후에 잘 만나지도 않는 이런 친구한테 나 어디 아프다, 이런 얘기 할 이유도 없잖아요."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세월호 희생자 고 김초원 단원고 교사의 유족은 사망한 기간제 교사 두 명의 순직 처리를 요청했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담임선생님이셨는데도 기간제란 이유로 순직 처리가 안 된, 당시 26세 김초원 선생님에 대한 순직 인정을 요청했더니 (후보자는) 서면답변으로 '안 된다'고 했고 어제는 '총리가 된다면 고려해보겠다'고 해서..."
[김성욱 세월호희생교사 유가족대표/고 김초원 교사 아버지] "(안전혁신처 처장이)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이지만 공무원연금에 기여 안 했다 그래서 순직(처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청문회에서 모든 걸 밝히겠다며 각종 의혹 제기에 침묵했던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그러나 청문회는 황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 제출 탓에 철저한 검증이 불가능한 '깜깜이 청문회'가 됐다.


태그:#황교안 담마진, #황교안 노회찬, #황교안 19금, #황교안 삼성, #노회찬 삼성X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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