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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해병대의 군납(민간 업자가 군에 필요한 물자나 용역을 댐) 비리 의혹과 관련해 추가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관련기사 : 인천 해병부대 19억 원대 군납비리 '의혹')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를 비롯한 서해 5도를 지키는 이 군부대는 올해 초 농산물과 육류 등 203종을 납품할 민간 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공고했다. 납품할 품목은 채소 40~50종, 육류 40여 종, 생선, 라면과 빵 등 가공식품이다. 이 과정에서 '이상한' 군납이 이뤄졌다.

낙찰된 S업체가 입찰에 참가하면서 제출한 납품실적증명서를 보면, 통상 몇 년 치 납품실적을 제출하는 것과는 달리 올해 1월 납품실적뿐이다. 이 납품실적은 H사와 L사 등 민간 회사 4곳과 한 거래가 전부였다. 군납실적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납품실적증명서는 최근 5년간 납품실적(민간업체·군부대와 거래)을 거래처로부터 증명 받아 제출해야한다. 민간업체 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계약서·거래명세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야한다.

또한 S업체의 납품실적증명서를 바탕으로 확인한 결과, S업체가 납품한 L사의 등기부등본에 S업체의 대표와 H사의 대표가 사내이사로 등재돼있다. 내부 거래 의혹이 제기된 대목이다.

여기다 S업체와 L사의 전화번호와 팩스번호가 같은 것으로 추가로 확인됐다. 업체 주소만 다른 곳으로 신고했을 뿐, 실제로 같은 회사로 추정된다.

또한 S업체가 해병대에 제출한 납품실적증명서를 보면, 납품가 총액이 19억 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납품가 총액이 19억 원 이상이 돼야 '군부대 적격심사 훈령'에 따라 납품실적 평가에서 10점 만점에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입찰에서 탈락한 다른 업체의 경우 19억 원 이상의 납품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것을 감안하면, 특혜 의혹도 제기된다.

<시사인천> 보도 후 입찰 탈락 업체는 S업체 등을 입찰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 관계자는 "발주처인 군부대에서 입찰과 낙찰 담당자 등을 신속히 수사해 낙찰과정의 비리와 문제점을 확인한 뒤 담당자를 사법처리하고 재입찰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군부대는 수사를 종결하지 않았고 재입찰도 하지 않았다"고 검찰 고소 이유를 밝혔다.

또한 "S업체를 입찰방해죄로 고소하고, 입찰을 담당한 군부대 관계자를 해군본부청과 해병대본부 감찰관에 정식 고소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군부대 관계자는 "현재 (군부대) 내부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특별한 유착이나 금품 수수 정황이 없는 경우 계약을 파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인천 해병대, #군납, #납품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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