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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각종 행사에서 국민의례를 의무화하고 애국가와 무궁화를 법률상 우리나라의 국가와 국화로 명문화하는 법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나 있을 법한 '과잉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의원은 6일 대한민국 국민의례법 및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한민국 국기법 개정안 등 일명 '애국 3법'을 발의했다.

국민의례법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정당 등의 공식행사는 물론 비공식행사라도 많은 사람이 참여할 경우 국민의례 실시를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또 행정자치부 장관은 매년 실태를 평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애국정신 고양해야"... 집권여당 '애국 3법' 발의

이 의원은 "국민의례가 국민의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고취하고 단결심을 강화하는 중요한 의식임에도 대통령 훈령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다"라며 "국민의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국민의례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국화법은 대한민국 국화를 무궁화로 법률에 명시하고 8월 8일을 무궁화의 날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에게 국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국화 선양사업을 하는 단체엔 국가나 지자체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했다. 국기법 개정안은 국가를 애국가로 규정하고, 각종 행사에 사용하도록 권장하되 임의로 변조할 수 없도록 했다.

이 의원은 법안 제안 배경에 대해 "일부 정당과 단체에서 공식행사 때 국민의례를 생략하고 애국가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등 논란이 있어 왔다"라며 "국화와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애국 3법'은 함진규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0명이 각각 서명했고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박 대통령 영화평 이후 강도 세지는 정부의 '애국몰이'

지난해 말 박근혜 대통령이 영화 <국제시장>을 본 후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애국가가 들리니까 국기배례를 하더라"는 감상평을 내놓은 후 정부·여당의 '애국 드라이브' 강도가 세지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월부터 국기게양을 독촉하는 한편 국기 게양·하강식 부활을 추진하고 있고, 지난달부터는 군인들은 물론 경찰, 소방공무원 등이 제복에도 태극기를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매년 350억 원의 세금을 지원받고 있는 통신사 <연합뉴스>는 정부의 행보에 적극 보조를 맞추고 있다. 박노황 <연합뉴스> 사장은 취임 후 임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국기게양식을 했다(관련기사 : <연합뉴스> 사장의 '애국' 행보... 정권 코드 맞추기?). 

정부·여당의 이 같은 일방적 '애국몰이'를 두고 박 대통령의 '박정희 따라하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0년대 초반 극장에서 영화 상영에 앞서 애국가를 틀도록 하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외우도록 하는 등 정권과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기도 했다.


태그:#이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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