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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반포동 서울조달청 3층에서 열린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이석태)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세월호 특위 시행령 철회 결의안이 표결에 붙여져 특위위원 17명중 14명 찬성, 4명 반대로 통과되고 있다.
 2일 오전 반포동 서울조달청 3층에서 열린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이석태)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세월호 특위 시행령 철회 결의안이 표결에 붙여져 특위위원 17명중 14명 찬성, 4명 반대로 통과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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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아래 세월호 특위)가 2일 정부의 세월호 특위 시행령 철회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6일까지로, 이날 시행령 철회 결의는 정부에게 보내는 최후통첩으로 풀이된다.

세월호 특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반포동 서울조달청에서 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철회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특위 위원 17명 중 14명이 참석해 찬성 10명, 반대 4명이었다. 반대자는 조대환 특위 부위원장, 김선혜 지원소위원장, 석동현·황전원 비상임위원이고, 불참자는 차기환·고영주·이상철 비상임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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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아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이석태 세월호 특위 위원장은 입법예고를 특위 무력화 시도라고 규정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해 왔다(관련기사: "세월호 진상규명 약속... 박 대통령, 진실이었나?").

특위는 철회 결의안에서 시행령안이 "특위 업무 범위를 축소하여 법제정 취지 및 입법 목적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기획조정실장이 각 소위원장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위원회의 실질적인 조사업무 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장은 "진상규명과 관련해 파견 공무원이 업무를 장악해 진상규명 활동이 부실화 될 것"이라며 "세월호 특별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찬성의견을 밝혔다. 이어 권 위원장은 "특위가 지난 2월 17일에 정부에 우리의 안을 보냈는데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27일에 갑작스럽게 입법예고했다"며 "특위 출범이 늦어지는 것은 정부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박종운 안전사회소위원장도 "현재 시행령안은 조사해야 할 사람들의 직급이 낮아졌고, 조사관들이 예산까지 따와야 한다"며 "저희 업무가 줄어든 것으로 시행령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2일 오전 반포동 서울조달청 3층에서 열린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이석태) 전체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
 2일 오전 반포동 서울조달청 3층에서 열린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이석태) 전체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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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표결 결과를 의결하고 있다.
 이석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표결 결과를 의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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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 반대 토론에 나선 조대환 부위원장은 "정부의 입법예고에 대해 의견을 낼 수가 있지만 시행령 자체를 철회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며 "정부 입법안을 즉각 수용하자"고 말했다.

여당 추천 황전원 비상임위원도 "전면 철회는 무책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개선할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며 "시행령이 철회된다면 특위 출범을 더 늦출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회의가 끝난 뒤, 한 세월호 유가족은 반대표를 던졌던 황전원 위원을 향해 "역사 책에 기록될 것이다", "진상규명 의지가 있냐"고 말했다.


태그:#세월호 특위, #시행령 철회, #조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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