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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다미아넛 서비스를 문제 삼아 비행기를 돌렸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소심 결과가 5월 중 나온다. 그가 핵심 쟁점 '항로변경죄'를 두고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는 만큼,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1일 조 전 부사장과 여아무개 상무, 김아무개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의 항소심 심리를 시작했다. 조 전 부사장은 1심 선고 후 약 두 달 동안 자라난 머리카락을 한 갈래로 묶고, 검은 뿔테 안경을 쓴 채 법정에 출석했다. 이전처럼 연초록색 수의를 입은 그는 다소 야윈 모습이었다.

검찰 "조현아,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

항공보안법 위반과 업무 방해, 강요 혐의로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구속 항공보안법 위반과 업무 방해, 강요 혐의로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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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항소심은 검찰과 변호인 양쪽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의 경우 조 전 부사장 등 세 피고인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하고, 조 전 부사장은 징역 1년, 여 상무는 징역 8개월, 김 감독관은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에 처한 대목이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조현아 피고인은 사적 지위를 남용해 항공기 안전에 관한 법질서를 무력화 하고 이 과정에서 승무원과 사무장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1심 법정에서 수차례 사과하면서도 '이 사건 책임은 매뉴얼을 잘못 숙지한 승무원에게 있다'고 발언한 점을 볼 때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1심 선고형은 지극히 가볍다"고 덧붙였다.

조 전 부사장 쪽은 일단 조심스러워 하는 모습이었다. 그의 변호인 유승남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박창진 사무장과 김아무개 승무원과 그 가족들에게 깊은 사죄를 드린다"는 말로 입을 뗐다. 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거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항소한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항로변경죄 등에 대해 한 번 더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했다.

1심 재판부(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가 조 전 부사장이 지난해 12월 5일 미국 뉴욕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KE086편 항공기에서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하려고 비행기를 돌린 일이 항로변경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항로의 사전적 의미가 정해지지 않았고, 관련 법률이나 규정마다 내용이 다른 점을 종합해 볼 때 활주로 쪽으로 이동하던 항공기의 방향을 바꾼 것은 항로 변경이라고 봤다.

변호인 "형벌 이전에 감당할 수 없는 비난 받았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1심 때처럼 항로는 '지표면에서 200m 이상의 공역(관제구)'라고 했다. 1일 유승남 변호사는 "원심은 처벌의 필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해 항로의 의미를 해석했다"며 "합리적 근거 없는 자의적 가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조 전 부사장의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의 경우 박 사무장 등에게 폭언을 하고, 승무원을 밀친 일 자체는 인정하지만 항공기 운항을 저해하려는 뜻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이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하는 일이 업무방해죄·강요죄가 아니라고 해온 부분은 철회했다. 유 변호사는 또 "피고인은 형벌 이전에 감당할 수 없는 비난을 받았다"며 "93일간의 수감으로 정신적으로 상당히 피폐해진 데다 초범이며 피해자(박창진 사무장, 김아무개 승무원)를 위해 각 1억 원씩 공탁하는 등 여러 모로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검찰과 변호인의 모든 주장을 들은 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피고인석을 향해 "변론에 덧붙일 생각 등을 말하는 기회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오후 4시 22분, 약 한 시간 가까이 고개를 숙이고 있던 조 전 부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이 자리를 빌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한다, 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구한다"는 말로 끝맺었다.

이날 재판부는 양쪽이 추가로 신청한 증거조사량이 많지 않다며 약 3주 뒤에 심리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이 변론 종결 후 14일 안에 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항소심 재판부의 최종 판단은 늦어도 5월 초에는 나올 예정이다. 검찰과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단은 다음 기일 때 최후 의견 진술에 앞서 항로변경죄를 두고 프레젠테이션(PT) 대결을 벌이기로 했다. 조 전 부사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은 4월 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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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조현아, #박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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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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