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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스엠씨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지난해 11월 사측이 복직을 통보한 이후에도 대법원 상고와 희망퇴직 접수를 강행하자 강하게 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피에스엠씨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지난해 11월 사측이 복직을 통보한 이후에도 대법원 상고와 희망퇴직 접수를 강행하자 강하게 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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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을 넘게 끌어온 부산 피에스엠씨(옛 풍산마이크로텍) 정리해고 사태가 대법원의 해고 무효 판결로 마침표를 찍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피에스엠씨 노동자 42명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확정 판결했다.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은 회사의 정리해고에서 회피 노력, 대상자 선정 기준, 노동조합과의 성실협의 노력 등이 보이지 않는다며 부당해고라 판결했고, 대법은 사측의 상고를 심리없이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 (관련기사: 법원, 항소심서도 "피에스엠씨 노동자 해고 부당" )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까지 피에스엠씨 정리해고 노동자들은 법정 안팎에서 긴 싸움을 해와야 했다. 2011년 11월 회사가 현장직 노동자 58명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이듬해 52명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했는데도 회사는 복직시키지 않았다.

사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에서도 22명의 부당해고가 인정됐지만 노사 양측은 이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갔다. 법은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2013년 5월 서울행정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48명의 해고 노동자 전원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위치한 풍산 공장 입구 모습.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위치한 풍산 공장 입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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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항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의 판단 또한 다르지 않았다. 2014년 9월의 고법 판결 이후 회사는 복직 판결을 받은 42명의 노동자들에 대한 복직을 통보하면서도 한켠에서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지 않았다.

당시 사측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대법원 상고는 계속 진행해 법의 심판을 받겠다는 입장"이라며 "경영 상황이 좋아지면 상고를 취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상고를 취하하지는 않았다. 나아가 사측은 복직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신청받아 복직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는 노동자들의 비난이 이어졌다. (관련기사:해고자 복직 발표 뒤 희망퇴직 권유..."어찌 이럴수가")

노동자들은 투쟁을 멈추게 하기 위해 회사가  복직을 단행했다고 판단하고 잠시 멈췄던 거리 투쟁을 이어나가기 시작했다. 노동자들은 매주 수요일에는 피에스엠씨 해운대 공장 앞에서 출근 선전전을 진행했고 매월 한차례씩 부산시청 앞에서 집회도 했다.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도 했다.

그 끝에 들려온 복직 판결을 노동자들은 크게 반겼다. 문영섭 금속노조 풍산마이크로텍지회장은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온 부당해고가 법을 통해서도 확인된 것인만큼 복직자들이 크게 기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혼자만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했다, 연대를 보내준 노동계와 지지를 해준 시민들의 힘으로 싸워올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노동현안에 적극 연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태그:#풍산마이크로텍, #피에스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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