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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고등법원은 피에스엠씨 (옛 풍사마이크로텍)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며 사측이 제기한 항소심을 기각했다. 사진은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위치한 풍산 부산 공장 입구 모습.
 24일 서울고등법원은 피에스엠씨 (옛 풍사마이크로텍)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며 사측이 제기한 항소심을 기각했다. 사진은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위치한 풍산 부산 공장 입구 모습.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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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정리해고 이후 1000일 넘게 복직 투쟁을 벌이고 있는 피에스엠씨(옛 풍산마이크로텍) 노동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다.

24일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부장판사 윤성근)는 사측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1심 판결에 항소한 사측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로써 피에스엠씨 노동자 48명은 지난 2013년 5월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이어 또다시 부당해고 판결을 얻어냈다.

앞서 피에스엠씨 노동자들은 2011년 11월 정리해고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등에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잇달아 냈다. 이에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들에 대한 해고가 전원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서 '일부만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이 바뀌면서 법적 다툼이 벌어졌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은 노사 모두의 반발을 불러왔고 결국 소송전이 시작됐다.

법원은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열린 1심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뒤집고 전원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신 노조가 제기한 사측이 부동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사측이 이에 항소했지만 이날 서울고법에서의 판단도 달라지지는 않았다.

노조 측은 판결 결과를 반기며 하루 빨리 복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장현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교선부장은 "판결을 계기로 3년을 끌어오고 있는 정리해고 사태에 대해 회사가 정리해고 노동자들을 복직시킴으로써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라면서 "노조에서도 길거리를 떠돌고 있는 노동자들이 하루 빨리 복직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풍산그룹이 소속사인 풍산마이크로텍을 매각하면서 발생한 피에스엠씨 정리해고 사태는 대표적인 지역의 노동 현안으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노조는 부산과 서울을 오가는 노숙농성과 1인시위를 벌이며 정리해고 철회 투쟁을 이어왔다. 현재도 노조는 풍산의 해운대구 공장 부지 개발과 관련한 특혜설을 제기하며 부산시청 앞 농성을 진행중인 상태다.


태그:#피에스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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