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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세월호 선원들의 재판이 시작됐다. 항소심 심리를 맡은 광주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0일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2월 10일부터 정식 공판을 시작, 이르면 4월 28일 최종 판단을 내놓을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11일 1심 재판부(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이준석 선장 등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던 살인죄는 무죄라고 했다. 다만 부상을 입은 조리부원 두 명을 두고 나온 박기호 기관장의 경우 고의를 인정,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선원들이 승객 구호 조치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무겁다며 이준석 선장을 징역 36년에 처하는 등 선원 15명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관련 기사 : 법원은 왜 세월호 선원들의 '살인죄'를 인정 안 했나)

하지만 이준석 선장은 사형에, 다른 선원들은 최소 15년에서 무기징역에 처해달라고 했던 검찰은 판결에 승복하지 않았다. 반대로 선원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반발했다. 양쪽은 또 저마다 다른 논리로 ▲ 퇴선방송 실시 여부와 ▲ 조타 실수가 있었는지 등을 두고 재판부가 판단한 내용이 법리에 맞지 않거나 사실을 잘못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을 피고로 한 2심 재판과, 김경일 해경 123정장을 피고로 한 1심 재판이 20일 광주 고등·지방법원에서 시작된 가운데,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이날 오후 1시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바란다"고 발표했다.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을 피고로 한 2심 재판과, 김경일 해경 123정장을 피고로 한 1심 재판이 20일 광주 고등·지방법원에서 시작된 가운데,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이날 오후 1시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바란다"고 발표했다.
ⓒ 소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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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쟁점으로 정리해 2월 10일 1차 공판부터 검찰과 변호인들의 공방을 지켜보기로 했다. 최대 쟁점인 살인죄는 2월 24일 2차 공판과 3월 10일 3차 공판, 3월 24일 4차 공판에 걸쳐 다뤄진다. 재판부는 검찰의 선공을 허용했다. 검찰은 2~3차 공판에서 무전기 제조사 담당자와 해양분야 전문가,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불러 '이 선장이 무전기로 퇴선명령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1심 판결을 깨는 데에 주력할 계획이다.

변호인들의 방어전은 3월 24일 4차 공판에서 이뤄진다. 특히 박기호 기관장의 살인죄와 박한결 3등 항해사·조준기 조타수의 과실 문제와 관련해 기관부 선원들과 해양전문가 등의 증인 신문이 잡혀 있다. 이후 재판부는 4월 7일 최종의견진술을 듣고, 4월 28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서경환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구속기간이 5월 15일쯤이면 끝나기 때문에 빠르면 이때쯤 선고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1심 선고 후 두 달여 만에 광주 법원을 찾은 유족들은 재판부에 거듭 엄벌을 부탁했다. 살인죄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세월호참사 가족대책위원회 전명선 위원장은 "1심 재판부가 목숨의 값어치를 어떻게 싸게 판단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너무나 실망했다"며 "(항소심) 재판장님에게 정말 제대로 된, (유족과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판결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유족들은 선원들에게 "진실을 말해달라"고 외쳤다(관련 기사 : "법원, 이준석 선장에 엄정한 판단 내려야").


태그:#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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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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