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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와 연대 단체 참가자들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구로구 쌍용자동차 구로정비사업소 앞에서 정리해고 비정규직법제도 전면폐기를 위한 2차 오체투지 행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카메라를 든 구로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찰(붉은 색 표시) 몸을 숨기며 행진단을 주시하고 있다.
▲ 몸 숨기고 오체투지 행진단 따라 다니는 경찰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와 연대 단체 참가자들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구로구 쌍용자동차 구로정비사업소 앞에서 정리해고 비정규직법제도 전면폐기를 위한 2차 오체투지 행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카메라를 든 구로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찰(붉은 색 표시) 몸을 숨기며 행진단을 주시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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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찰관이 <오마이뉴스> 기자를 사칭해 '쌍용차 해고자 오체투지' 행진단'을 불법채증 한 사건에 대해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오마이뉴스>에 사과문을 보내왔다. 

"경찰이 <오마이뉴스> 기자인 것처럼 행동한 일은 매우 부적절"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5일 인편으로 보낸 공문을 통해 "지난 1월 7일 '쌍용차 해고자 오체투지' 행진 현장에서 구로경찰서 정보보안과 채증담당 경찰관이 <오마이뉴스> 기자인 것처럼 행동한 사실은 매우 부적절했다"라면서 "<오마이뉴스> 소속 기자 여러분의 자부심을 훼손하게 된 것에 대해 서울 경찰을 대표해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구 청장은 "구로경찰서 정보보안과 관리자와 해당 경찰관에게는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라면서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경찰관들이 관련 규정과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 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교양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지난 7일 서울 구로경찰서 정보보안과 최현규 경장이 <오마이뉴스> 기자를 사칭해 '쌍용차 해고자 전원복직, 정리해고 철폐를 위한 오체투지 행진단'을 불법으로 채증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평화롭게 행진 중이던 시민을 경찰이 신분을 속이고 채증하는 것은 '경찰청 예규 제472호(채증활동규칙)'와 '경찰직무집행법(제1조)'에 어긋나는 행위다.

<오마이뉴스>는 이와 관련해 지난 9일 서울지방경찰청장 앞으로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 "15일까지 성실한 답변이 오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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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기자 사칭, #구은수, #오체투지, #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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