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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인권헌장 12조에는 "성적 지향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문화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광주학생인권조례 20조에도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언어,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적혀 있다.
 광주인권헌장 12조에는 "성적 지향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문화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광주학생인권조례 20조에도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언어,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적혀 있다.
ⓒ 광주학생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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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에 동성애 반대 광고를 내는 등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가 "광주인권헌장과 광주학생인권조례의 동성애 관련 내용 개정"을 요구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인권회의가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는 인권침해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관련기사: <조선>에 '광주인권헌장' 관련 동성애 반대 광고).

38개 단체로 구성된 광주인권회의는 1일 성명서를 내고 "광주인권헌장과 광주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2년이 지난 지금, 일부 기독교단체들로 인해 위기에 처했다"며 "인권 침해를 자행하는 것도 모자라, 관련 기관을 압박하기 위해 대규모 실력행사를 계획하는 등 인권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다'는 문구가 무색하게도 성소수자의 인권이 특정 종교의 교리와 정치적 세력으로 인해 부정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았다"며 "광주인권헌장과 광주학생인권조례에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이유를 일부 기독교단체들이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많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학교와 또래집단에서 놀림, 괴롭힘, 폭력에 직면해 있고, 직장에서 성소수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단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희생을 감내해야 하고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을 위해 광주인권헌장과 광주학생인권조례는 존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을 향해선 "성수수자 인권을 정치적인 이유로 피하거나 유연한 표현으로 포장하지 않길 바란다"며 "어떠한 세력의 공격과 압박이 있더라도 인권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는 지난달 27일 "광주인권헌장과 광주학생인권조례의 ('성적지향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제조항을 개정해달라"며 <조선일보>에 광고를 실은 바 있다.

한편 서울시는 일부 기독교 단체 소속 시민들의 극렬한 반대로 지난달 30일 서울시민 인권헌장 폐기를 선언했다(인권헌장 폐기에 "우리가 박원순 쇼 들러리냐").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인권헌장·학생인권조례, 시민과 학생의 간절한 마음 담겨"

최근 '서울시민 인권헌장' 공청회가 일부 기독교인 등 동성애 반대 시민들의 반발로 아수라장이 된 가운데,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가 27일 <조선일보>에 "'광주인권헌장'의 동성애 관련 내용을 제외하라"는 광고를 실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민 인권헌장' 공청회가 일부 기독교인 등 동성애 반대 시민들의 반발로 아수라장이 된 가운데,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가 27일 <조선일보>에 "'광주인권헌장'의 동성애 관련 내용을 제외하라"는 광고를 실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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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기독교교단협의회는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중단하고,
광주광역시청과 교육청은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장하라!


지난 2012년, 광주에서는 광주인권헌장이 제정되었고 광주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었다. 특히 모두가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던 학생인권조례는 보수 단체의 반대와 일부 의원들의 손질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원안통과됐다. 이는 인권이 꽃피기를 간절히 바라는 광주 시민들과 학생들의 간절한 마음이 현실에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광주 시민·학생들의 간절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난 지금 광주인권헌장과 학생인권조례는 일부 기독교 단체들로 인해 다시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광주시민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는 시기임에도, 광주광역시기독교교단 협의회는 성소수자 권리를 내포하고 있는 "성적 지향 조항을 삭제"하라는 주장을 <조선일보> 광고를 통해 개제했고, 광주광역시장과 교육감에게 인권헌장과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촉구하였다.

특히 <조선일보> 광고에 성소수자와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왜곡되고 과장된 허위사실을 담은 내용을 게재해 심각한 인권 침해를 자행한 것으로도 모자라, 관련 기관을 압박하기 위해 대규모 실력행사를 계획하는 등 인권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광주인권헌장이 성소수자 인권을 보장을 위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를 바로 일부 기독교 단체들이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다"는 문구가 무색하게도, 성소수자의 인권이 특정 종교의 교리와 정치적 세력으로 인해 부정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았다. 물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성소수자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변화가 있었지만, 한국 그리고 광주의 성소수자 인권 현실은 여전히 처참하다.

특히 많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학교와 또래집단에서 놀림, 괴롭힘, 폭력에 직면하고 있다. 가족에게 버림받거나 외면 받는 성소수자들도 적지 않으며, 직장에서 성소수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처럼 단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폭력과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보호 장치는 거의 없으며, 행여나 성소수자들이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낸다고 하더라도 많은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따라서 성소수자 인권을 보장하고 성소수자의 존재와 삶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높이는 것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시급한 과제이다. 그런 의미에서 성소수자를 포함한 다양한 성적 지향 보장을 위한 내용을 담은 광주인권헌장과 학생인권조례는 존속되어야 하고, 국가기관이 더욱 앞장서서 성소수자의 차별과 혐오의 위험성을 알려야 하며, 성적 다양성과 자기결정권 존중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출발이라는 것을 함께 인식해야 한다.

이에 광주인권단체는 어떠한 세력의 공격과 압박에 인권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광주광역시청과 교육청에 바란다. 그리고 성소수자 인권을 정치적인 이유로 피하거나 유연한 표현으로 포장하지 않길 바라며, 당당히 성소수자 권리가 제대로 적시된 광주인권헌장과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을 간절히 바라고 요구한다.

2014. 1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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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동성애, #광주인권헌장, #광주학생인권조례,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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