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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인권헌장

광주인권헌장 12조에는 "성적 지향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문화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광주학생인권조례 20조에도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언어,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적혀 있다.

ⓒ광주학생인권조례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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