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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향한 공격(attacks)들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시대를 역행하는 일이다."

최근 검찰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들의 징계 개시 신청을 한 일이 '변호사를 상대로 한 보복'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해외에서까지 나왔다.

12일 민변 국제연대위원회는 전날 아시아인권위원회(AHRC)가 발표한 성명서를 소개했다. <대한민국 : 문명사회에서 변호사들을 보복하다>란 제목의 성명서에는 검찰이 장경욱 변호사 등 민변 회원 7명들이 변호사법을 어겼다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구한 일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지난 3일 대한변협은 민변 변호사들의 징계 여부를 논의해달라는 검찰의 신청서를 접수했다. 언론보도로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징계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집회현장에서 경찰에 항의하다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당한 이덕우 변호사 등 4명과 달리 장경욱 변호사와 김인숙 변호사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와 혐의사실 부인을 조언했다는 이유로 징계 신청 대상에 올랐다.

이 사안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기본권과 맞닿은 사안이라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런데 윤웅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차장 검사는 취재진에게 징계 신청 배경을 설명하며 "본인이 자백하려고 하는데, 변호사가 막는 것은 진실 은폐"라고 말했다. 또 "민변 변호사들의 이런 행동이 도를 넘었다"라고 덧붙였다(관련 기사 : "부끄러운 정치검찰"... "민변, 도 지나쳤다").

하지만 아시아인권위는 검찰의 발언에 담긴 기본 인식부터 문제라고 꼬집었다. 검찰이 증거 확보가 아닌 자백으로 손쉽게 혐의를 입증하려 한다는 얘기였다. 아시아인권위는 "수사의 목적은 법원 등에 이르기 전에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인데, 검찰은 자백을 받아내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다"라며 "변호인의 조언을 그 방해물로 여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생각이 징계 개시 신청의 전제이기 때문에 아시아인권위는 민변 변호사들이 징계를 받게 될 경우 '진술거부권'이라는 기본 권리가 침해당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징계가 이뤄진다면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을 테고, 이 경우 피고인 등은 자신에게 진술거부권이 있는 줄 알지 못하므로 그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워진다는 얘기였다.

아시아인권위는 끝으로 국제사회가 검찰의 징계 개시 신청을 ▲ 변호사들을 보복하기 위해 제도와 공적 지위를 남용하는 일이며 ▲ 사법 시스템을 약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전했다. 또 독재정권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로 한국이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홍콩을 기반으로 1984년부터 활동해온 아시아인권위는 아시아지역 인권 문제를 감시하는 국제인권단체다. 이들은 2009년 세계 120여개 나라의 인권기구 연합체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에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추락을 지적하며 등급을 낮춰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태그:#민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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