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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껏 모든 혐의를 부인해온 세월호 이준석 선장의 태도가 달라졌다. 8일 23차 공판(광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임정엽)에서 그는 "살인을 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처벌을 받겠다"고 말했다. 또 자신의 무능 탓에 피해자들은 물론 다른 선원과 그 가족들까지 힘들게 됐다며 거듭 사죄했다.

검찰은 5월 그를 살인과 살인 미수,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수난 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다. 또 이 혐의들이 무죄로 나올 경우에 대비해 예비적 공소사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선박 선장 또는 승무원 가중처벌) 등을 추가했다. 지난 1일에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유기치사와 유기치상 등을 더하겠다며 법원에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모두 무죄' 주장하던 이준석... "살인 빼고 인정"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8월 29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 임직원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8월 29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 임직원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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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선장은 첫 공판 때부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8일 그는 "살인의 고의는 단 한순간도 생각한 적 없지만,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한다"고 했다.

"제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듣자하니 제 공소사실이 한두 개만 인정되어도 저는 교도소에서 나갈 수 없다. 나이도 있고,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불평이나 불만이 없다. 다만 제가 살인의 고의라든가, 이런 건 전혀, 한순간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 또 제 가족이나 자식들에게 평생… '살인자 가족'이란 멍에를 어깨에 짊어지도록 하고 싶지 않았다. 죽어가는 사람을 놔두고, 뻔히 알면서 (제가) 도망가거나 방치했겠나. (만약 그랬다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겠지만, 그런 생각은 없었다."

그는 "저 역시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도…"라며 "단원고 학생들과 일반인 승객, 또 유족 분들에게는 너무 죄송하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 사죄했다. 또 매일 저녁마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죽는 날까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겠다고 했다.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할 때는 힘겹게 말을 잇기도 했다. 이 선장은 나이가 많고 건강이 나쁘지만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정년퇴직 후에도 세월호를 계속 탔다.

"제가 국민연금을 한 60만 원 받는다. 그런데 지금 집사람 폐가 석회화됐는데, 그게 다른 쪽으로 전이되면 안 된다. 거기에 협심증, 당뇨, 또 고혈압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애들이 이전부터 아파트 경비원이라도 하라고 했는데… 물욕이란 게 화를 부른 거 같다."

"세월호에 가족 탔어도 마찬가지였을 것... 무능했다"

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유족들을 대신해 그에게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이 많다"며 질문을 던졌다.

- 만약에 피고인 가족이 일반 승객으로 우연하게 세월호에 타고 있었다면, 그랬어도 그렇게 아무런 구호조치를 안 했을 것 같은가.
"당시 제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가족이 탔더라도 그 이상의 지시는 못 했을 것 같다."

전날과 마찬가지로 '4월 16일 저는 무능했다'는 뜻이었다. 이 선장은 "여기 계신 선원들도 저의 무능 탓으로 재판을 받고, 그 가족 역시 경제적으로 힘들 것이라 생각한다"며 "저도 사실… 제 무능 탓으로 가족들도 외출을 잘 못 나가는 상태다. 여러가지가 제 잘못으로 빚어졌다"고 말했다. 이 선장의 진술을 듣던 몇몇 피고인은 연신 눈가를 훔치거나 코를 매만졌다.

다만 퇴선명령을 했다는 주장은 변함없었다.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한다'는 그의 말에 검찰은 "지금 말한 취지는 퇴선명령이 없었던 것을 인정한다는 뜻이냐"고 물었다. 하지만 이 선장은 "퇴선명령은 분명히 했다,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퇴선명령을 한 시기나 내용 등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에는 "기억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관련 기사 : 마침내 입연 선장... "판단력 떨어지고 무능했다").


태그:#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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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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