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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연대와 노옥희 전 교육위원, 이선철 교육의원 등이 6월 25일 오전 울산지검 앞에서 울산교육청의 납품비리와 선거법 위반에 대해 성역없는 수사와 엄정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후 교육감의 사과로 사태를 마무리 지으려하자 시의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울산교육연대와 노옥희 전 교육위원, 이선철 교육의원 등이 6월 25일 오전 울산지검 앞에서 울산교육청의 납품비리와 선거법 위반에 대해 성역없는 수사와 엄정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후 교육감의 사과로 사태를 마무리 지으려하자 시의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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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공사 비리로 관계 공무원 두 명과 업자 그리고 울산시교육감 친척 두 명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울산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한 조사를 벌여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관련기사: 김복만 울산교육감 "친척 비리 사과... 몰랐다").

지난 21일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울산시민들에게 사과를 표하면서도 자신은 몰랐다고 한 뒤 사태가 마무리되는 듯한 분위기에서 '특별위원회 구성' 여론이 등장했다. 특히 울산시의회 유일한 야당 의원이 철저한 진상조사와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면서 여론이 힘을 얻고 있는 모양새다(관련기사: 새정치 첫 울산시의원, 의회 입성 일성은?).

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이 광역의원 22명 중 21명을 싹슬이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첫 울산광역의원(비례대표)이 된 최유경 의원은 지난 29일 울산시의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의회차원에서 교육청 공사비리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와 함께 지난 6월 27일 울산 남구 H중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에 의한 학생 체벌로학부모와 교육인권단체가 학교장과 가해교사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두고 "교육감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를 경청해 모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아울러 요구했다.

울산교육연대 "교육청 공사비리, 교육청 자체 해결능력 상실"

시민사회와 노동계 등으로 구성된 울산교육연대는 31일 성명을 내고 "울산교육청 공사비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라면서 "H중학교 피해자 구제와 가해교사 중징계 및 학교장 퇴출과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시급히 제정할 것"을 울산시의회에 촉구했다.

울산교육연대(상임대표 최민식)는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유경 의원이 제안한 교육청 공사비리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적극 환영한다"며 "뿐만 아니라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학교문화를 근절하고 학생·학부모·교사들이 서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제정 제안 또한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시민사회와 노동계는 "교육청 공사비리 해결이 오리무중으로, 교육감의 친인척 등이 구속된 이후 사태수습을 책임져야 할 시설단장은 사직서를 제출해버리는 등 교육청 자체적으로는 문제의 해결 능력을 상실했다"라면서 "일이 이 지경까지 왔는데도 교육감은 미안하다는 사과 한 마디만 했을 뿐 진상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울산교육연대는 이미 여러 차례 교육감에게 진상규명을 요구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줄곧 모르쇠로 일관했을 뿐"이라면서 "시민들은 도대체 이 비리 사건 과정과 의혹을 누구에게 들어야 하는가? 아무도, 그 무엇도 알려주지 않고 시간만 흐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울산시의회는 시민의 지지를 받아 당선돼 집행부 견제와 비판, 공명정대하게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할 책무가 있다"라면서 "마땅히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면밀히 조사하고 시민들에게 한 점 의혹 없이 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울산교육연대는 더불어 "울산교육청이 줄기차게 외치고 추진하던 '폭력없는 안전한 울산교육'에 철저히 역행한 H중학교 폭력문제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시급히 제정할 것 또한 요구한다"며 "일선 학교에서 폭력을 없애기 위해 가장 시급히 만들어야 할 것이 바로 학생인권조례"라고 강조했다.

또한 "울산교육감은 지금 당장 H중학교 학생인권을 침해하고 가해한 교사를 중징계하고 학생들의 인권과 교권을 침해한 학교장을 울산교육계에서 당장 퇴출시켜라"며 "울산시의회는 더 이상 폭력이 난무하는 학교를 방치하지 말고 시대적 대세인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제정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태그:#울산교육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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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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