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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창조경제 논란, 비정규직 문제 등 산적해 있는 현안은 여전히 갈 길을 못 찾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미래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문제가 노사갈등으로 치닫고 있어 정부의 직접 관여 등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비정규직 총원대비 40%육박... 우수인력 이공계 기피현상 우려

미래부 산하 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규모(2014.3월 기준)
 미래부 산하 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규모(2014.3월 기준)
ⓒ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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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2014년 3월 기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총원 대비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이 30.5%, 파견·용역 등의 간접고용 비율이 37.6%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3월 기준 기초기술연구회 11곳과 산언기술연구회 14곳 산하 출연연의 총원은 1만5627명이며 직접고용은 4767명, 간접고용은 1777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각 기관별로 보면 최대 비정규직 비율이 60%를 넘는 곳도 존재했다.

이 때문에 작년 미래부 국감에서는 출연연 비정규직 비율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이유인즉슨 비정규직 고급인력의 고용, 신분불안정, 불합리한 차별 등이 우수인력의 이공계 기피현상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염두하며 지난 2월 정부 산하 51개 출연연의 비정규직 연구원 정규직 전환대책을 발표했다. 즉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2년 이상 한 석·박사급 연구원 350여 명을 내년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 대책에서 임시적이고 간헐적인 업무나 박사 후 인력(포닥)은 제외해 논란이 됐다. 그리고 정규직 전환 연구원의 인건비 지급 방식을 두고 미래부와 기재부, 연구회, 출연연간의 마찰이 있어 실행여부가 불투명해 보인다.

수리과학연구소, 연구노조 최초 파업에 부당해고 판정 잇따라

국가수리과학연구소 2013~2014 계약만료로 인한 해고자 명단
 국가수리과학연구소 2013~2014 계약만료로 인한 해고자 명단
ⓒ 국가수리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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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연연의 비정규직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은 다른 공공부문 조직보다 그 업무판단이 복잡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즉 같은 석박사급이라도 기간제, 단기계약직, 별정직, 연수과정노동자, 위촉연구원, 박사후과정 등 본질은 비정규직이지만 일괄적인 기준으로 정규직 전환이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비정규직 문제로 정부 출연연 최초 파업을 벌였던 국가수리과학연구소(소장 김동수)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최근 수리과학연구소 김동수 소장이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한 A박사를 비롯한 연구원 4명에 대해 부당해고라는 판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노조)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김동수 소장을 해임하고 수리과학연구소를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연구소가 수십 명의 연구원 부당해고 외에 김 소장 부임이후 아무런 이유 없이 비정규직 연구원을 과제 책임자로 선임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개정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국회 문병호(인천 부평갑) 의원실이 미래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조가 제기한 주장이 대부분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소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계약기간 만료로 연구원 20명을 해고했다. 이중 6명의 연구원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소송 중이다.

또한 인사규정에도 비정규직 연구원에 대한 독소조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리과학연구소 인사규정 제13조(비정규직)를 보면 '계약직 직원은 책임이 중한 감독직 직위에 임용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이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등에도 같은 조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는 수리과학연구소가 김 소장 취임 전까지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없이 과제 책임자를 맡았고, 비정규직이 책임자인 과제가 절반에 가까웠다는 것. 그런데 김 소장 취임 이후 규정을 개정해 비정규직 연구원을 차별대우 했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더불어 해고된 퇴소 연구원의 연구과제 참여, 연구소 사조직 문제도 제기했다. 확인 결과 2013~2014년 퇴소 연구원이 36건의 연구과제에 참여했고, 소장과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선임연구부장, 연구지원실장은 김 소장과 서울대 수학과 동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지난 3년간 수리과학연구소의 비위적발 현황을 보면 전임 김 OO 소장은 업무상 배임횡령(무혐의), 선임연구원 수당지급 부적정(근신), 선임행정원 인건비 지급 부적정(근신), 위촉연구원 인건비 지급 부적정(견책), 임대계약 과오로 인한 임차금 2억47백만 원 미회수 등으로 담당자가 보직 해임되는 사례가 적발됐다.

한편 지난 10월 열렸던 '과학기술계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 세미나'에서 향후 비정규직 관련 정책개선방향으로 먼저 고용원칙 확립에는 반복적 계약갱신 제한, 위촉연구원 활용 제한, 비정규직 비중의 정규직 총량 비율로 규제하는 대안이 제시됐다.

이어 고용관리 표준화 방안에 고용기간 및 조건이행 통합관리, 부당처우 해소 및 복리후생 동일처우 개선, 비정규직의 고용전환 및 기초자료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예산구조 개선으로 현행 연구과제중심제도의 PBS예산방식을 개선해 고정적 인건비 확충, 중장기 연구예산 확충을 제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정민 기자는 국회 문병호 의원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태그:#미래창조과학부,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비정규직, #부당해고, #과학기술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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