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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제18대 대통령 선거 무효를 주장하던 K씨 등 3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대통령선거무효 청구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며 "그런데 선거무효를 구하는 이 소송은 선거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2014년 2월 18일 비로소 제기됐음이 명백하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해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므로 공직선거법 제227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아울러 "대통령 선거무효 사건의 대법원 판결 확정시까지 대통령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며 낸 대통령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대통령 무효 소송은 1·2심 없이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진행된다.

원고들은 2012년 12월 치러진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공직선거법을 어긴 부정선거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난 2월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에도 실렸습니다. 로이슈



태그:#대통령 선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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