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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도 나섰다.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 의혹 파문과 관련해, 4일 <부끄러운 증거 조작 논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장주영 회장)과 민변 산하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가 수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과 검찰을 통렬하게 비판하며 특별검사를 통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해 왔으나, 그동안 변협은 신중한 입장 속에 관망해 왔다.

그러던 변협이 4일 입장을 표명하고 나선 것. 국정원과 검찰로서는 입지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변협은 이날 성명에서 "검찰과 국정원이 탈북화교 유우성(34)씨의 간첩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라며 법정에 낸 중국 공문서 중 싼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이 발급한 것으로 돼 있는 문서에 대해, 중국정부는 지난달 17일 '검찰이 법정에 낸 유씨의 출입경(출입국)기록 등 3건의 문서가 모두 위조됐고, 변호인 측이 낸 2개의 문서는 모두 진본'이라고 발표했다"고 발혔다.

이어 "법정에 증거로 제출된 외국 공문서에 대해 해당 국가가 '위조'라고 이야기한 것만으로도 검찰과 국정원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고, 대한민국 정부의 명예도 상처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만일 증거조작이 고의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검찰과 국정원은 선량한 국민을 간첩으로 조작한 것이 돼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며 "국가보안법은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상의 죄에 대하여 증거를 날조, 인멸, 은닉한 자(국가보안법 제12조)'에 대해 일반 공문서 위조나 증거 인멸보다 훨씬 가중 처벌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직접 수사를 맡은 국정원뿐만 아니라, 수사지휘와 공소유지 책임이 있는 검찰도 법적·윤리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검찰에 경각심을 줬다.

변협은 "아울러 국정원은 유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할 유일한 직접 증거였던 여동생의 진술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고, 유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허위 자백을 받고 6개월 동안 독방에 가두어 둔 채로 협박·회유를 일삼았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정원의 이러한 부적절한 인권 침해를 애써 모른 체 한 검찰도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어려울 것"고 거듭 검찰을 정조준했다.

변협은 그러면서 "검찰과 국정원이 제출한 증거를 둘러싸고 벌어진 조작 의혹에 큰 우려를 표시하면서, 검찰이 증거 조작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실추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동일 범죄가 재발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향후 검찰의 조사와 수사를 예의주시하고,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특별검사 임명이나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민변, #변협, #증거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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