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BC 홈페이지 화면.

iMBC 홈페이지 화면. ⓒ iMBC


|오마이스타 ■취재/이선필 기자| MBC의 자회사인 iMBC가 웹하드 업체(OSP)를 대상으로 배포하려는 필터링 모듈 '콘키퍼'가 불공정 거래 및 저작권법 위반, 여기에 악성 코드 논란까지 휩싸이게 됐다.

필터링 모듈은 사이트 회원이 콘텐츠를 전송할 때 해당 콘텐츠가 어떤 콘텐츠인지를 식별하여 정상적으로 유통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저작권법상 웹하드 업체는 디지털 콘텐츠 유통 시 전송 프로그램에 필수적으로 이 필터링 모듈을 달아야 한다. 그런데 콘키퍼가 악성 프로그램으로 의심받는 이유는 사용자의 정보를 무단 수집해 전송하는 일종의 관제 프로그램이 포함됐기 때문.

통상적으로 iMBC를 비롯한 콘텐츠 회사는 웹하드 업체와 제휴를 맺고 자사 콘텐츠를 제공한다. 웹하드 업체는 이를 받아 구매자에게 정해진 가격에 판매하고 일정 수익을 콘텐츠 제공사에게 떼어 준다. 이 과정에서 일부 웹하드 업체의 정산누락, 수익누락 현상이 있자, iMBC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iMBC는 지난 2013년 12월 16일 공문을 통해 "콘텐츠 유통 시 매출 및 과금 누락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필터링 모듈을 개발했다"며 12월 31일까지 콘키퍼를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우려...강제 배포도 문제"

 드라마 <대장금>은 iMBC의 인기 콘텐츠 중 하나다. 사진은 지난 2003년 드라마 시사회에 참여한 출연 배우들의 모습.

드라마 <대장금>은 iMBC의 인기 콘텐츠 중 하나다. 사진은 지난 2003년 드라마 시사회에 참여한 출연 배우들의 모습. ⓒ iMBC


이에 국내 웹하드 업체 및 모듈을 개발하는 필터링 업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우선은 콘키퍼의 악성 프로그램 여부 때문이다. 프로그램을 설치한 사용자들의 정보가 iMBC 쪽으로 전송되는 과정에서 타 콘텐츠 사와 거래 내역, 심지어는 사용자들의 개인정보까지 넘어갈 우려가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국내에서 저작권법상 공인을 받은 필터링 업체는 뮤레카와 캔들미디어 단 2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각 웹하드 업체를 비롯해 각종 콘텐츠 유통 회사에 안정적인 시스템을 위해 이 모듈을 제공한다. 콘키퍼의 개발사는 주식회사 '핑거'로 당국의 공인을 받지 않았다. iMBC가 작년 말일까지 이 프로그램을 깔도록 요청했지만 웹하드 업체들이 앞서 언급한 내용으로 문제 삼으며 반발하자, 다시 1월 10일부터 iMBC 콘텐츠 유통 중단 조치를 내린다고 일방적으로 알렸다.

웹하드 업체 및 필터링 업체는 2013년 12월 18일부터 인터넷 진흥원(KISA),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에 악성 프로그램 여부 및 공정 거래 위반에 대한 판단과 중재를 신청해왔다. 그러자 iMBC는 2014년 1월 16일 공문을 통해 "KISA로부터 콘키퍼가 웹하드 업체 ID, 사용자 ID, 콘텐츠 가격 등의 정보를 국내 IP로 전송한다는 사실을 확인받았으나 그것이 악성 코드인지 단정 받진 않았다"며 "저작권법 위반 역시 아니다"라고 웹하드 업체에 전했다.

이에 필터링 업체인 뮤레카 측의 한 관계자는 지난 23일 <오마이스타>에 "악성 코드인지 단정하지 않은 게 악성 코드가 아니라는 말은 아니다"라며 "사실 KISA로부터 전화상으로 콘키퍼가 악성 프로그램임을 통보 받았다"고 알렸다. <오마이스타>가 입수한 당시 통화 녹취록에는 KISA 담당관이 뮤레카 측에 2013년 12월 30일과 2014년 1월 2일에 걸쳐 "콘키퍼는 개인정보 등을 동의 없이 수집하기에 악성 프로그램이다"라며 "해당 건을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조사할 것"이라고 발언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뮤레카 관계자는 지난 23일 <오마이스타>에 "iMBC가 사실상 웹하드 업체에 접속하는 모든 사람들의 정보를 가져가기에 일반회원은 물론이고, 다른 방송사의 가격 정보까지도 알 수가 있다"며 "심지어는 개인 PC에서 누가 어떤 '야동'을 보는지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iMBC가 선별적으로 정보를 골라내겠다는 말도 했지만 다른 사용자인 KBS나 SBS, tvN 측 입장에서도 불쾌한 사안"이라며 "문제는 악성프로그램 여부뿐만 아니라 힘의 논리로 콘키퍼를 강제 배포하려는 행동에도 있다"고 지적했다.

콘키퍼 개발의 목적이었던 콘텐츠 매출 및 과금 누락 문제에 대해서도 뮤레카 관계자는 "정산 누락 문제는 필터링 모듈로 해결하지 못한다"며 "웹하드 업체에서 마음만 먹으면 수치를 조정해 누락시킬 수 있는데 이건 기술적 부분과 함께 정책적 부분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책임 당국은 "조사 중"...iMBC는 "콘키퍼 문제없어"

 지난 1월 15일 열렸던 지상파 방송사 간 세컨드 스크린 계약 체결식에 참석한 허연회 iMBC 사장(왼쪽)

지난 1월 15일 열렸던 지상파 방송사 간 세컨드 스크린 계약 체결식에 참석한 허연회 iMBC 사장(왼쪽) ⓒ iMBC


현재 책임 당국은 콘키퍼 관련 건을 조사 중인 걸로 확인됐다. KISA 측은 지난 23일 <오마이스타>와의 통화에서 "관련 민원이 들어온 게 사실이며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악성 프로그램 판단 여부에 대해서 KISA 측은 "개인 정보를 보내는 코드가 있는 건 확인했다"며 "현재 개인정보 팀이 조사 중인 만큼 자세한 사항은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방통위 측 관계자 역시 "악성 코드 여부를 검토 중이고, 개인 정보의 이동이 있는지 판단해 달라는 접수가 있었다"고 민원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수집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해당 정보가 정상적인 동의 절차에 의해 보내지는지, 또 가져가는 정보가 적절한 건지, 가져간 정보의 관리는 정상적인지 등이 주요 판단 항목"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책임 당국의 태도에 웹하드 업체는 속이 타는 중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25일 <오마이스타>에 "사실 악성 코드인지 여부는 며칠만 프로그램을 돌려보면 금방 알 수 있다"며 "조사 발표를 미룰수록 iMBC가 정보 수집 동의를 위한 약관 작업을 하도록 시간을 주는 꼴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한편 이 같은 논란에 대해 iMBC 측은 27일 서면 답변서를 보내왔다. iMBC는 "해당 사안을 두고 공정 거래위원회에서는 사실관계 확인 중이며, 저작권위원회에서는 공문을 통해 저작권법 위반이 아님을 통보했다"며 "콘키퍼는 합법적으로 배포되는 프로그램으로 설치시 이용자 동의 과정을 거치고, 윈도우 프로그램 제거 기능을 통해 삭제가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악성프로그램 (스파이웨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도 웹하드 업체들 중에서 기존 필터링 프로그램을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콘텐츠 권리사의 저작권을 빈번하게 침해하고 있고, 권리사의 저작물이 미제휴 상태에서 유통되거나 정산이 누락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콘키퍼를 통해 웹하드 업체와의 정상적인 유통환경을 조성하는 게 목적"이라고 전했다.

현재 iMBC는 콘키퍼를 깔지 않는 웹하드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 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IMBC 웹하드 악성코드 콘키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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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메가3같은 글을 쓰고 싶다. 될까?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건 보통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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