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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에서 바라본 독도의 전경.
 헬기에서 바라본 독도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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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때마다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대일강화조약'에 대해, 일본이 독도가 본래 일본령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조약법상 한국에 효력을 미칠 수 없다는 논문이 나왔다.

만약 이 주장이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가장 큰 근거를 잃게 되는 셈이다.

일본은 이 조약이 49개국이 서명한 국제조약이므로 설득력이나 영향력이 크다고 보아 독도 영유권 주장의 가장 큰 근거로 삼아왔다. 한국이나 북한은 이 조약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일강화조약 제2조 (a)와 제21조
* 제2조 (a) :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 제21조 : "본 조약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본 조약 제10조와 제14(a)2조에 관한 이익을 가질 권리를 취득하고, 한국은 제2, 4, 9, 12조의 이익을 가질 권리를 취득한다"

대일강화조약(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은 지난 1951년 패전국 일본의 전후처리를 위해 미국, 일본 등 49개국이 모여 맺은 조약으로, 제21조 (a)에서 일본이 포기해야 할 한국 영토 가운데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만 명기되어 있고 독도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49개 당사국들 중 하나인 미국은 한때 독도를 일본령이라고 보았다. 이를 근거로 일본은 이후 줄곧 독도가 대일강화조약에서 일본령으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해왔다.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면 일본 독도영유권 주장 가장 큰 근거 잃어

정재민(36) 외교통상부 영토법률자문관은 최근 대한국제법학회논총에 '대일강화조약 제2조가 한국에 미치는 효력'이란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정 자문관은 이 논문에서 "대일강화조약 제2조 (a)는 일본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한국에게 아무런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지만 "21조는 한국에게 제2조 (a)의 이익을 가질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제2조 (a)가 독도를 한국령으로 결정한 것으로 해석될 경우 한국은 제21조에 기하여 일본에 대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반면, 제2조 (a)가 독도를 일본령으로 결정한 것으로 해석될 경우엔 당사국이 아닌 한국에게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로잔평화조약의 대세적 효력(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게도 미치는 효력)을 인정한 홍해 도서 분쟁에 관한 중재판정의 취지에 따르더라도 오로지 독도가 본래 일본령인 경우에만 대세적 효력을 가지"고, "독도가 본래 한국령인 경우에는 설사 대일강화조약 제2조 (a)가 독도를 일본령으로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대해 유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일본이 한국에 대해 대일강화조약을 독도 영유권에 관한 법적 효력 있는 근거로 제시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대세적 효력에 의존하는 것인데, 위 중재판정에 따를 때 일본이 대세적 효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대일강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령으로 확정되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독도가 본래 일본령이었다는 것까지 모두 입증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또 이렇게 볼 때 독도 영유권은 대일강화조약이 아니라 그 이전의 사정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우리 정부 논리 더 강화하는 데 보탬 됐으면..."

이 논문을 작성한 정 자문관은 "대일강화조약과 관련해 그간 한국의 연구들은 주로 당시 초안들을 해석해서 독도가 일본령으로 확인된 게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미국의 입장은 여러 당사국들의 입장들 중의 하나라는 점을 지적하는데 주력했으나, 이 논문은 시각을 달리하여 대일강화조약의 법적 효력이 과연 비당사국인 한국에 어떤 효력을 미칠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접근했다"며 "비판과 평가 작업을 거친 뒤 의의가 있다면 우리 정부의 논리를 보다 강화하는 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일 양국은 그간 독도 영유권과 관련하여 대일강화조약이 각기 자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여 왔다"며 "이 논문은 독도와 관련하여 대일강화조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그간의 어느 논문보다도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분석한 글이며 앞으로 이 문제 연구에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자문관은 대구가정법원 판사로, 지난 2009년 독도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다루어지는 것을 가정한 소설 <독도 인 더 헤이그>를 출간한 것을 인연으로 2011년 8월부터 외교부에서 영토법률자문관으로 일해왔으며 2년 임기를 마치고 다음달 법원으로 돌아간다.


태그:#대일강화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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