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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문제를 다룬 소설 <독도 인 더 헤이그> 저자인 정재민 판사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자신의 집에서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를 갖고 최근 불거진 독도 문제에 대해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 ICJ 재판관을 3명이나 배출했지만 우리나라는 ICJ 재판관 1명도 없을뿐더러 영토분쟁을 완전히 전공한 사람도 없다"며 "우리가 ICJ에 가기싫어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독도 문제를 다룬 소설 <독도 인 더 헤이그> 저자인 정재민 판사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자신의 집에서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를 갖고 최근 불거진 독도 문제에 대해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 ICJ 재판관을 3명이나 배출했지만 우리나라는 ICJ 재판관 1명도 없을뿐더러 영토분쟁을 완전히 전공한 사람도 없다"며 "우리가 ICJ에 가기싫어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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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칠흑같은 새벽,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 열 척이 우리 영해를 기습해 독도를 포위해버린다. 우리 공군이 KF-15 전투기를 긴급출동해 교전을 벌였으나 2대가 격추되고 1대는 일본 구축함에 부딪혀 자폭한다. 우리나라의 광개토대왕함을 비록한 구축함 여섯 척과 해양경비함 세 척이 뒤늦게 현장에 도착하지만 일본 군함들의 위세앞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이에 청와대는 유엔에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청하고 일본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정의로운'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한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는 며칠 후 공교롭게도 한국인 사무총장의 입으로 "독도 또는 다케시마의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해결함으로써 이번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권고한다"는 결정을 발표한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각각 정예 소송팀을 뽑아 독도가 누구 땅인지를 가리기 위한 국제 소송 준비에 들어간다."
-  소설 <독도 인 더 헤이그> 도입부 요약 - 

"독도의 국제사법재판소행, 얼마든지 가능하다"

최근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며 울릉도를 방문하겠다던 일단의 일본 의원들이 입국 거부돼 돌아가고, 이후 반드시 다시 오겠노라고 호언하는가 하면,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엄연한 우리땅인 독도가 누구 땅인지 가리기 위해 재판을 한다는 상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 그저 정신나간 일부 극우 일본 정치인들의 주장으로만 치부해버리면 그만일 수도 있다.

그러나, 위에서처럼 돌발사태가 터지고 유엔 안보리가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가자고 권유하는 상황이 오면 우리는 과연 이를 단호히 거부할 수 있을까?

2년 전 발간된 소설 <독도 인 더 헤이그>에서 이같은 상황을 그려낸 정재민 판사(34. 필명 하지환)는 이같은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경고한다.

"최근 우리의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라면서 강경대응을 하자고 하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본이 더이상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은 해봤는지요?"

정 판사는 독도를 이미 점령하고 있는 우리가 일본이 간헐적인 도발을 할 때마다 끓어올라 과열 대응을 하고 있는 게 너무나 안타깝다. 그래봤자 국제분쟁화만 됐지, 우리에게 실소득이 없다는 것이다.

이번 일본 의원들 입국 문제도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입국 금지를 내렸겠지만, 최선은 그들을 '투명인간'화하는 거란다. 

마침 인터뷰 하던 14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우리가 독도 문제에 대해 조용한 외교, 소극적 대응을 하는 시대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독도수호 의지를 확인해야 할 시점에 왔다"며 "독도에 현재 해안경비대가 주둔하고 있는 것을 해병대가 주둔하도록 정부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판사는 "내 책에서는 한국 정부를 유인해서 독도에 군대를 파견하도록 결정케 하는데 일본이 상당한 작업을 한다"며 "만약 홍 대표의 요구대로 정부가 독도에 해병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한다면 내 책 도입부의 상당부분이 필요 없어지고 바로 일본이 독도를 쳐들어오는 상황이 펼쳐진다"며 우려했다.

"최근 들어 독도를 둘러싼 상황이 이 책대로 되어가고 있는게 약간 두렵습니다. 저도 두세달 전만 해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갈 확률은 5% 정도로 예상했지만, 지금은 20-30%까지 된다고 봅니다. 이러다가 여야 대표가 함께 ICJ로 가야한다고 건의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정 판사는 사실 독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 경력의 소유자이다.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에서 이혼 소송을 맡고 있는 판사이다. 사시 합격후 군법무관으로 국방부 국제정책팀에서 일하다가 국방부 장관이 독도특위에 출석할 때 답변 자료를 준비하는 일을 하면서 독도 문제를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정 판사는 4년여간의 준비를 거쳐 지난 2009년 가을 소설 <독도 인 더 헤이그>를 펴냈다. 헤이그는 ICJ가 있는 네덜란드의 도시이다. 그는 이 소설을 인연으로 오는 22일부터 외교통상부 영토해양과에서 '독도법률자문관'이란 이름으로 근무한다.

이 소설을 읽은 외교통상부 이기철 국제법률국장이 그의 해박한 독도관련 법 지식에 반해 김성환 장관에게 책을 추천했고, 김 장관은 3일 걸려 책을 읽은 뒤 그를 외교부로 부르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는 '소설 이사부'로 제1회포항국제동해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가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행이 소설에서만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들어보자.

"강경대응? 이후 어떻게 될 지 생각은 해봤나"

독도 문제를 다룬 소설 <독도 인 더 헤이그> 저자인 정재민 판사가 "최근 독도 문제에 대해 강경대응을 하고자 하는 정치인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은 해봤는지. 단지 총선을 의식해서 한번이라도 더 언론에 나오려고 하는게 강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독도 문제를 다룬 소설 <독도 인 더 헤이그> 저자인 정재민 판사가 "최근 독도 문제에 대해 강경대응을 하고자 하는 정치인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은 해봤는지. 단지 총선을 의식해서 한번이라도 더 언론에 나오려고 하는게 강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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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일본 의원들이 울릉도를 방문하려다 입국 거부된 이후로 독도 문제로 한일관계가 경색돼있다. 얼마 전 이재오 특임장관이 독도에 가서 총을 들고 지킨 적도 있고, 비록 날씨 탓이 이뤄지지 못했지만 여야 정치인들이 잇따라 독도에 들어가 퍼포먼스를 하려고 하는 등 여론이 뜨겁다. 독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이같은 일이 반복되는데.
"<독도 인 더 헤이그>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결국 조 의원(정부에 대해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이 몰고가고 싶은 결론은 바로 독도에 군대를 파견하자는 것이었다. 독도에 군대를 파견하자는 주장은 정치적으로 장점이 많았다. 주장이 선명하고 여론의 관심을 끌기 쉬우며 영남과 호남, 진보와 보수 사이에서도 서로 큰 이견이 있을 수 없었다'. 조용한 외교, 강경한 외교 모두 장단점은 있다. 그러나 최근 강경대응을 하자고 하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하면 일본이 더이상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하지 않을지' 묻고 싶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은 해봤는지... 단지 총선을 의식해서 한번이라도 더 언론에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 우리가 너무 무르게 대응해서 일본이 버릇 없어진 것이라는 신문 칼럼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런 주장에는, 우리가 강하게 나가면 일본이 안 그럴 거란 전제가 깔려있다. 그러나 내가 본 대부분의 칼럼에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이 그냥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일방적인 주장 뿐이다."

- 일부에서는 외국 신문에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광고를 하고, 그같은 일이 추앙받고 있지 않나.
"세계에는 우리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어설프게 한 두 페이지 짜리 팸플릿 줘서 설득되는 게 아니다. 일본도 팸플릿 주면 똑같아지는 것 아닌가. 결국 알리면 알릴 수록 '아, 한국과 일본이 서로 싸우는구나'라고 생각될 뿐이지, 절대 일본이 부당한 주장을 하고 한국이 정의로운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 지난번 일본 의원들을 입국시키지 않고 돌려보낸 건 잘한 것인가. 이들은 다시 시도하겠다고 하고, 심지어 조를 짜서 순번식으로 돌아가면서 시도하겠다는 말도 한단다. 일부 야당 의원은 오히려 우리 경찰이 잘 호위해 구경시켜주면 독도가 우리땅이란 것을 확실히 할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잘못했다고 주장한다.
"최선은 그들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언론도 전혀 취급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일본에서도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입국하면 울릉도로 가는 과정 곳곳에서 시끄러웠을 것이다. 울릉도로 가는 배가 뜨는 포항에서, 울릉도 가는 배안에서, 울릉도에 가서 등등 그들로 인해 벌어지는 소란이 계속 언론에 날 테니까. 입국금지가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었다고 본다."

"제발 준비될 때까지 만이라도 시간을 끌어달라"

<독도 인 더 헤이그> 저자인 정재민 판사.
 <독도 인 더 헤이그> 저자인 정재민 판사.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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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가자는 제안을 검토중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ICJ 회부는 상대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뭘까. "근본적으로 그들이 자꾸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는 법률적인 것이다. 입국 거부된 의원 3명은 자기 개인적인 정치적 전략이 있었겠지만, 일본 정부는 이의 제기 하지 않으면 뺏기게 되니까 2-3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

- <독도 인 더 헤이그>를 보면 궁지에 몰린 우리 정부는 안보리에 도움을 호소하지만 안보리는 ICJ에서 해결하도록 권고한다. 안보리가 권유하면 ICJ로 가야 하나.
"유엔 헌장 36조에 보면 안보리가 권고할 때 가급적 ICJ행을 권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미 70년대 그리스-터키 분쟁때나, 40년대 영국-알바니아 분쟁때도 안보리가 소집되서 ICJ에서 해결하라고 권고한 적이 있다. 안보리에서 가라고 하면 훨씬 압박이 강해지는 것이다. 일본이 1백년간 분쟁지역화를 시도해도 못 얻을 효과를 단번에 얻는다. 우리가 안간다고 해도 분쟁지역이라는 낙인을 받을 수 있다."

- <독도 인 더 헤이그>에서는 일본 자위대가 독도를 기습 포위하고 안보리가 권유하는 바람에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가는 것으로 돼 있다. ICJ 회부는 '독도는 누가 뭐래도 우리땅'이라는 한국민의 감정상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다. 너무 쉽게 설정한 것이 아닌가.
"소설의 방점은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ICJ에 간 이후에 있다. 때문에, 오히려 앞부분은 시간을 허비한 것이다. 이 책에서는 한국이 군대 파견을 결정하게 하기 위해서 일본이 굉장히 오랜 작업을 한다. 실제로 이런 상황이 오려면 일본이 굉장히 노력해야 하고, 우리는 말려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아예 여당 대표가 스스로 나서서 독도에 해병대를 파견하라고 하지 않나. 책의 앞부분이 필요 없어져 버렸다. 요즘 트위터 보면 '이 기회에 가버리자, 이 기회에 누구 땅인지 판정받자'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 나는 충분히 ICJ에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 안보리가 가라고 했는데, 우리가 안가면 어떤 불리점이 있을까.
"(국제사회로부터) 의심 받는 거다. 분쟁지역이 되고. 버틸 수 있지만 일본이 이를 이용할 것이다."

- 이스라엘이나 북한은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나와도 자기 맘대로 한다.
"그들은 남들이 뭐라해도 자기 맘대로 하는 나라다. 그러나 우리는 남들의 평판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 아닌가. 제발 준비가 될 때까지만 해도 시간을 끌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만에 하나 곤란한 지경 빠지면 그걸 해낼 수 있는 여건이 정말 안된다."

"ICJ 소장이 일본인... 재판관도 3명이나 배출"

- '준비가 될 때까지'라고 하면, 적어도 지금 가면 우리가 불리하다는 말 아닌가.
"불리하다."

- 왜 불리한가.
"일단 현재 ICJ 소장이 일본인(오와다 히사시)이다. 소송을 하면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국제법 교수들이 소송을 대리하는데, 상당수가 이미 일본 외무성 자문위원이다. 일본과 몇 십년간 자문료받고 관계를 맺어온 그들은 우리편 못 들어준다. 일본은 지금까지 ICJ 재판관을 3명이나 배출했지만 우린 없다. 우리나라 국제법 교수가 있긴 하지만 영토분쟁을 전공한 사람이 일본에 비해 부족하다고 본다. 일본은 이미 3번이나 국제소송을 해본 경험이 있으나 우리는 전혀 없다. 3번이나 해본 사람이랑 한 번도 안해본 사람은 상대가 안된다. 그리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완벽하지 않다."

- 우리의 논리가 완벽하지 않다고?
"우리가 일본보다는 논리가 우월하지만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외국 사람이 볼 때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볼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땅을 취득하려면 그 땅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하는게 기본이다. 그리고 가서 주권행사를 해야 한다. 여행 간게 아니라, 나라의 대표성을 띤 사람이 가서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이다. 시대별로 요건이 다르겠지만 주권행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게 실효적 지배다. 우리가 독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실효적 지배 했다고 할 수 있나. 울릉도는 유인도라서 세금도 받고 죄인도 잡아오고 했지만 독도는 무인도였기 때문에 그렇지 못했다. '국제법 상으로 무인도는 예외로 해줄 수 있지 않나, 알고만 있어도 되지 않나'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정도는 다르지만 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다.

1900년도 고종이 울도, 석도, 죽도(울릉도 인근의 작은 섬)가 우리땅이라고 칙령을 발표했는데, 여기서의 석도가 지금의 독도냐를 해결하는게 중요하다. 전라도 사투리에서 '돌도'가 '독도'로 됐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외국사람들에게 먹힐 지 모르겠다. 지금처럼 해서는 절대 안되고 방언을 학술적으로 연구해서 그런 지명이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화해야 한다."

- 독도가 문제화된게 수십년 됐는데 우리나라에 그렇게 사람이 없나.
"원래 국제공법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돈이 안 되니까. 로스쿨에도 폐강된다고 들었다. 안타깝다. 독도를 위해 국제공법을 하는 교수나 연구자들을 특별히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실효적 지배' 용어 안썼으면... 주인없는 땅 가져올 때 쓰는 말"

- 일본이 독도문제에 대해 도발하면 독도에 해양과학기지를 세운다, 주민-장병 숙소를 증축한다 등등 떠들썩하다. 이게 독도의 '실효적 지배'에 도움이 되는가.
"정치적, 사회적으로 볼 때는 의미가 있는지 모르지만 법률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이런 것들을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실효적 지배'란 법률적 용어를 차용해서 마치 법률적인 효과도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드는 면이 있다. 그래야 예산이 더 나오니까. 대일 외교관계에 있어 함부로 독도를 넘보지 못하게 하는 면은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가급적 '실효적 지배'란 말 자체를 안 썼으면 한다."

- '실효적 지배'라는 말을 우리가 쓰면 안되는 이유는 뭔가.
"'실효적 지배'는 기본 개념이 남의 땅 뺏을 때, 주인없는 땅을 가져올 때 쓰는 말이다. 국제법 이론이 그렇다. 1928년 팔마스섬에 대한 미-네덜란드 분쟁때 막스 후버 단독판사가 처음 사용한 것이다. 미국이 먼저 발견한 건 맞지만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오래 지배했기 때문에 네덜란드 것이라고 판결했다. 어떤 사람이 주인없는 땅을 발견해 자기 땅으로 삼기위해서는 발견 자체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땅에서 일정기간 평화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신라시대부터 독도가 우리꺼라면서 지금 와서 실효적 지배를 강조하는 건 오히려 손해다. 아직 누구 껀지 안 정해졌다는 말이 된다. 지금 실효적 지배 얘기하면 일본 땅을 뺏거나 주인없는 땅을 가져온다는 말이다.

또한, 실효적 지배는 평화성, 즉 평화로운 상태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게 중요하다. 평화성이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평화성을 보완하지 않고 건물을 짓는 것은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결정적 시점'이란 개념도 중요하다. 결정적 시점이란 분쟁이 발생한 시점을 먼저 확정하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영유권이 어느쪽에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다. 독도 문제의 결정적 시점은 이승만 대통령이 평화선을 선포한 1952년으로 보는 게 다수이다. 따라서 신라, 조선시대 때 실효지배 했다는게 중요하지, 지금 독도에 건물을 더 짓는 것은, 적어도 법적으로는 의미가 없다."

"독도는 우리땅... 울릉도 가진 쪽이 독도를 가져야 한다"

<독도 인 더 헤이그> 저자이며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에 근무 중인 정재민 판사는 독도 문제를 다룬 소설을 쓴 인연으로 오는 22일부터 외교통상부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독도 인 더 헤이그> 저자이며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에 근무 중인 정재민 판사는 독도 문제를 다룬 소설을 쓴 인연으로 오는 22일부터 외교통상부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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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으로 볼때 솔직히 독도는 우리땅 맞다고 보나."독도는 우리땅이다. 울릉도를 가진 쪽이 독도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 일본 스스로도 독도는 과거 울릉도에 가기 위한 기착장으로 이용했다고 한다. 독도에만 가려고 한 적은 별로 없다. 일 외무성 홈페이지에도 그렇게 돼있다. 결국 독도는 울릉도와 떼어놓고 얘기할 수 없다. 그러나 법정으로 가서 중요한 건 다른 문제다. 독도가 우리땅인 건 맞지만 심증을 갖는 것과 법정에서 입증하는 문제는 별개다."

- 동해 표기 문제로 넘어가자. 독도와는 거꾸로, 동해 표기 문제는 일본이 '일본해'로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 것을 얻으려면 반대로 우리가 계속 문제제기 해야 하는 것이겠다.
"맞다.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

- 김성환 외교부 장관이 "명칭 되찾는데 도움이 된다면 '한국해'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는데, '동해/일본어 병기'를 얻어내는데도 수십년이 걸릴 거다. 그 이후에 또 '한국해'로 바꾸자고 해야 하나.
"결단을 해야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동해/일본해' 병기를 하는 지도가 28%라고 한다. 우리가 89%까지 이뤘다면 이제 와서 다 바꾸기 어렵겠지만 어찌보면 아직 작은 숫자니까. 아니면 우리의 요구를 '한국해'로 바꾸면서 새롭게 이슈화하고 국면 전환할 수도 있겠다."

- 오는 22일부터 외교부에서 근무한다고 한다. 단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도 뭔가 해놓고 싶은 게 있을 것 같다.
"저는 독도 문제에 대해 아직은 아마추어 수준인데 이제 프로가 돼야 한다. 만일을 대비해서 ICJ 소송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가기싫어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준비해놓고 갈까말까 선택하는 것 하고 차원이 다르다. 군사력도 갖춰놓고 북한과 화해무드로 갈지 말지 논해야하는 것처럼 말이다. 독도 위한 국방비도 엄청 크지만 국제공법, 특히 영토분쟁은 개인돈 내서 할 수 없다. 싸움 안나면 써먹을 수 없다. 나라에서 뒷받침 못하면 못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수들, 법률가들을 10명만 국제적 수준으로 키우면 굉장히 달라질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ICJ 재판관도 배출해야 한다."


태그:#독도, #국제사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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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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