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

리쌍 ⓒ 정글엔터테인먼트


힙합듀오 리쌍(개리 길)이 임대차 분쟁과 관련된 재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재판부는 리쌍이 임차인 서아무개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449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건물을 비우지 않을 경우 월 300만 원을 공제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리쌍은 앞서 자신들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 건물 1층의 막창집 주인 서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2년 5월 이 건물을 산 리쌍은 2012년 10월 서씨의 계약이 만료돼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서씨는 계약갱신청구를 하려고 해 문제가 불거졌다.

 서울 신사동에 위치한 리쌍 소유의 건물.

서울 신사동에 위치한 리쌍 소유의 건물. ⓒ 이정민



리쌍 승소 임대차 건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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