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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북도당의 고발장
▲ 고발장 민주당 경북도당의 고발장
ⓒ 정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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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오중기)이 지난 29일 오전 11시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안동)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대선 개표가 한창이던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7시께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민주당 참관인의 거듭된 제지에도 개표장에 들어가 장시간 머물며 새누리당 참관인들로부터 개표 결과를 보고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관련기사 : 현직 국회의원, 안동 대선 '개표소'에 들어갔다).

개표소에 앉아 있는 김광림 의원과 새누리당 개표 참관인들.
▲ 개표소에 앉아 있는 김광림 의원 개표소에 앉아 있는 김광림 의원과 새누리당 개표 참관인들.
ⓒ 트위터리언 fiat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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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발 조치와 관련해 박재웅 민주당 안동지역위원장은 "늦은 감이 있지만 선거 기초 질서를 바로잡고자 도당에 건의해 고발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개표소에 출입할 수 있는 자를 선관위 위원, 개표사무원, 개표참관인, 개표사무협조요원, 투표지분류기·계수기 등의 기술요원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어기고 무단출입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공직선거법 제183조 제1항 및 제256조제2항).


태그:#개표소 출입, #민주당 경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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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솔샘교회(solsam.zio.to) 목사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세상' 함께 꿈꾸며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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