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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의원이 개표소를 거닐고 있다.
 김광림 의원이 개표소를 거닐고 있다.
ⓒ 트위터리안 fiat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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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광림 의원(경북 안동)이 지난 18대 대선 개표가 한창 진행될 무렵 개표소에 들어갔음이 확인됐다. 당시 민주통합당 개표 참관인이었던 김선환씨는 "김광림 의원은 거듭되는 문제제기와 제지에도 개표소에 들어와 2시간 남짓 머물렀다"며 "그(김광림)는 '다른 참관인과 조끼를 바꿔 입었으니 괜찮다'며 개표소를 나가려 하지 않았고, 개표소에서 개표 결과를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선환씨는 "김 의원이 '안동에서 (박근혜 표가) 80% 나올 줄 알았는데 큰일 났다'는 말을 하자 내가 '빨리 나가라'고 말하며 2시간가량 승강이를 벌였다"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 관리계장에게 '저 사람 내보내라'고 거듭 요구했음에도 김 의원을 적극적으로 내보내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 오병규 관리계장은 김 의원이 개표소에 들어와 자신이 직접 제지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의원이 출구 쪽으로 걸어 나갔는데 그 뒤 어찌 됐는지는 선거 업무에 바빠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밝혔다. 오 계장은 현장에 있던 다른 직원들을 통해 선관위 제지 이후에 김 의원이 출구 쪽에 잠시 머물러 있었음을 확인해줬다. 하지만 안동시 선관위는 "김 의원의 행위가 선거에 직접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라서 대선이 끝난 뒤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경고하는 선에서 그쳤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참관인 조끼를 입고 앉아서 자료를 살펴보는 데 새누리당 개표 참관인들이 그 주위에 몰려 있다.
 김 의원이 참관인 조끼를 입고 앉아서 자료를 살펴보는 데 새누리당 개표 참관인들이 그 주위에 몰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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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광림 의원실의 김상현 보좌관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의원들이) 통상 선거 끝나면 격려 인사하고 나간다"며 "김 의원이 관행적으로 개표소에 인사차 방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야당 참관인의 항의와 이의제기가 있어 참관인 신청을 하고 개표소에 20~30분가량 머물렀으나, 선관위가 법리 검토를 한 뒤 국회의원은 참관이 안 된다고 알려와 참관인 조끼를 입고 출구 쪽에 잠시 앉아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김 의원이 앉아 있던 출구 쪽 위치는 개표장이긴 하지만 구석이라 관람증 받은 사람들도 드나들던 곳"이라며 "김 의원이 거기에 머문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까지 증언이 엇갈려 정확히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관위 위원과 직원·개표사무원·개표 사무협조 요원·참관인이 아닌 자가 개표소에 들어가면 공직선거법 183조(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제1항에 해당해 256조(각종제한 규정위반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덧붙이는 글 | 고발뉴스에도 송고할 예정입니다.



태그:#김광림 의원, #안동 개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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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솔샘교회(solsam.zio.to) 목사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세상' 함께 꿈꾸며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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