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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청년유니온'이 전국단위 노조로 인정받았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청년유니온의 전국단위 노조 설립신고 필증을 발급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2010년 3월 국내 첫 세대별 노조로 설립된 청년유니온은 설립과 함께 고용노동부에 노조설립신고서를 냈지만 그동안 다섯 차례나 반려됐다. 조합원 중에 구직자와 실업자 등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닌 자'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지난해 2월 법원이 "구직자도 노동 3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그해 3월 서울시가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서울청년유니온의 노조 설립을 인정했다.

이후 광주를 비롯해 인천, 충북, 대전, 대구까지 6개 지자체가 지역청년유니온의 노조 설립신고를 받아들였다. 현재 15~39세 사이의 직장인과 구직자 700여 명이 청년유니온에 가입돼 있다.

"외롭고 지쳐 있던 청년이 웃을 수 있는 첫걸음"

청년유니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년들은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는 사회의 구조 속에서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하며 1년에도 몇 번씩 구직과 취업, 실직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은 늘 외롭고, 지쳐 있던 청년이 웃을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장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구직자와 실업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은 향후 정부 차원의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청년들이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태그:#청년유니온,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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