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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과 선거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9일 오전 10시부터 30일 오전 12시 20분경까지 14시간여동안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에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 검찰조사 받고 나오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과 선거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9일 오전 10시부터 30일 오전 12시 20분경까지 14시간여동안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에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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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새벽 0시20분 상기된 얼굴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현관문을 나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포토라인에 잠시 멈춰섰다. 그의 오른손에는 서류봉투가 들려있었다.

-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해명하겠는가.
"검찰 수사에 충실히 답변했다."
- 댓글 작성 지시했나.
"검찰에 충실히 답변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기 그렇다."
- 원장님 지시사항이라는 문건이 공개됐는데.
"검찰 조사에 충실히 답변했다."
- 지금 심경은?
"....."

그는 미리 대기하고 있던 은색 K7 승용차에 올라 청사를 빠져나갔다.

원 전 원장이 29일 오전 10시 검찰에 소환돼 자정이 지나 14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일단 귀가했다. 예상보다 빠른 소환이다. 검찰 수사 관계자는 원 전 원장의 신분에 대해 "아직은 피고발인"이라고 답했지만, 향후 추가 소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가급적 최소화해야겠지만 오늘로 다 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부를 것이라는 말이다.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은 수사팀을 꾸린 지 약 1주일이 지난 25일부터 관계자 소환을 시작해 닷새만에 국정원장까지 왔다. 이틀에 한명 꼴로, 25일(목) 민아무개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 27일(토)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27일) → 29일(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순이다.

모두 경찰은 조사하지 못한 '윗선'들이다. 소환 당시 신분은 각각 피고발인, 참고인, 피고발인 신분이었다. 검찰 수사 관계자는 "경찰에서 밑을 조사했으니까, 우리는 위를 조사해야지"라고 말했다.

예상보다 빠른 소환... "경찰은 밑을 조사했으니까, 우리는 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검찰 수사를 받고 나오면서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 수사에 충실히 답했다"고만 말했다. 예상보다 빠른 그의 소환을 두고 그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 수순이 진행중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 국정원법 위반이냐, 선거법 위반이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검찰 수사를 받고 나오면서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 수사에 충실히 답했다"고만 말했다. 예상보다 빠른 그의 소환을 두고 그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 수순이 진행중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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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원 전 원장 소환으로 경찰 조사까지 놓고 볼 때 국정원 직원-심리정보국장-3차장-국정원장으로 이어지는 지휘체계에 대한 조사가 한바퀴 완성됐다. 국정원 직원과 심리정보국장 사이에 팀장이 있기는 하지만 '몸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생략해도 큰 지장이 없다.

이제 원 전 원장에 대한 사법처리는 수순이라고 보는 것이 통상적이다. 사실 국정원 내부망에 올려진 25건의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 지난달 18일 공개되면서 원 전 원장에 대한 소환과 사법처리는 불가피한 수순이었다. 이제 중요한 점은 검찰 수사의 폭과 깊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국정원법 위반이냐, 공직선거법 위반이냐가 중요한 쟁점이다.

이번 사건에서 지난 18일 발표된 경찰 수사가 비판받을 까닭은 두가지였다. 국정원 말단 직원을 넘어선 윗선을 전혀 조사하지 못했다는 점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을 냈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의견을 낸 점이다. 정치 개입을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도 큰 문제지만, 대선을 앞둔 시기에 이루어진 국정원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은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가 컸다. 이 결과는 경찰 수뇌부의 수사 축소 압력 의혹과 맞물려 결국 경찰 수사 과정 자체가 검찰 수사에 오르는 상황까지 왔다.

현재 검찰 수사는 경찰이 조사하지 못한 국장급 이상 윗선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는 한 단계 진전된 상태지만, 법리적으로 선거법 위반으로까지 나아가는데 성공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선거법 위반이 성립되려면 부당하게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

그렇다면 둘 중 하나가 있어야 한다.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관계자의 진술이 나오거나, 아니면 물증이 있거나.

한 단계 진전됐지만, 법리적으로는 여전히 제자리

현재 민 전 국장이나 이 전 차장, 원 전 국장은 모두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인 인터넷 댓글 작업은 있었지만, 정치나 선거에 개입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종북 세력을 겨냥한 정당한 심리전 활동의 일환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면 검찰이 이들의 진술을 깨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까지 가려면 원세훈 지시사항 중에 대선을 적시한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원세훈이 인정할 리 없고 그런 자료를 확보할지도 모르겠다"면서 "원세훈이 안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사실 국정원법 위반이냐, 선거법 위반이냐의 문제는 선거의 정통성 문제와도 일정 부분 관련이 있다. 단순한 국정원법 위반이라면 아무리 윗선으로 올라가 원장까지 사법처리 된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국정원 내부 문제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이라면 상황이 달라진다. 현 정권의 탄생 과정에 국가정보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그 파장이 간단하지 않다.

주도권 다툼을 하는 국정원·경찰을 대상으로 국민의 관심 속에 수사를 한다는 점에서 검찰이 꽃놀이패를 쥐고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마냥 즐거울 수만은 없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윗선까지 조사한 검찰은 과연 경찰의 결론을 넘어설 수 있을까? 정권 초기, 권력의 정통성 문제까지 건드릴 수 있는 실력과 배짱이 있을까?

검찰은 추가 증거물을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집중하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증거는 '오늘의 유머', '보배드림', '뽐뿌' 등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댓글과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다. 검찰 수사 관계자는 댓글 분석 작업에 대해 "아직 초기 단계"라며 "(경찰의 결론대로) 그대로 갈지, 완전히 달라질지, 현재 상황은 판단이 어렵다"고 말했다.


태그:#국정원, #원세훈,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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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선임기자. 정신차리고 보니 기자 생활 20년이 훌쩍 넘었다. 언제쯤 세상이 좀 수월해질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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