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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석 서울 수서경찰서장이 18일 오후 지난해 대선기간 발생한 국정원 직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 결과 국정원 직원과 공범인 일반인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개입)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 경찰, 대선기간 '국정원 정치개입' 확인 이광석 서울 수서경찰서장이 18일 오후 지난해 대선기간 발생한 국정원 직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 결과 국정원 직원과 공범인 일반인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개입)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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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18일 오후 6시 39분]

경찰은 18일 "국가정보원 직원 김아무개씨 등 3명이 국정원법(9조 정치 관여 금지)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거에 개입한 것은 아니다'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광석 서울 수서경찰서장은 이날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씨와 이아무개씨, 민간인 이아무개씨가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민간인 이씨는 국정원 김씨를 도와준 '공범'으로 여겨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세 사람이 지난해 8월말부터 12월초까지 올린 글 400여 개를 수사한 결과, 100여 편의 내용이 정치 관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으나 출석 요청에 불응,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민병주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은 기소 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서장은 "민 국장은 조사가 안 된 상태라 혐의가 있다 없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공소 시효 등을 고려해 우선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계속 진행하고, 검찰에 수사 인력을 지원하는 등 합동 수사체제로 갈 것"이라며 "향후 최종 수사 결과를 검경이 공동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 등이 당시 민주통합당 등 야권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을 정치 관여로 봤다. 이들이 정치 관련 글에 댓글로 찬반 의견을 표시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았다. 김씨 등은 경찰에서 "(대선 관련 게시물은) 대북관련 업무로 쓴 글도 있고, 개인적으로 작성한 것도 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경찰은 이들이 정치활동을 한 건 맞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여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서장은 "판례, 법리 등을 나름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피의자들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이르진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10년 지방선거 때 4대강사업 반대의견을 밝혔던 시민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점을 감안하면, 경찰의 설명은 석연찮다. 이 때문에 수사결과 발표를 들은 취재진이 "술은 마셨지만 음주는 아니란 거냐"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한 것인가 아닌가"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또 경찰의 이날 발표내용은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11시쯤 "김씨가 대선 관련 댓글을 쓴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갑작스레 중간수사 결과를 밝힌 것과 정반대다. 그러나 이 서장은 "당시에는 '김씨 컴퓨터 하드디스크상에 대선 관련 글이 없다'고 발표한 것"이라며 '말 바꾸기'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치 관여했지만, 선거 개입 아니다? "술 마셨는데 음주는 아니라고?"
이광석 서울 수서경찰서장이 18일 오후 지난해 대선기간 발생한 국정원 직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수서경찰서 회의실을 떠나고 있다. 경찰은 국정원 직원과 공범인 일반인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개입)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 경찰, 대선기간 '국정원 정치개입' 확인 이광석 서울 수서경찰서장이 18일 오후 지난해 대선기간 발생한 국정원 직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수서경찰서 회의실을 떠나고 있다. 경찰은 국정원 직원과 공범인 일반인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개입)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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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광석 서울 수서경찰서장이 18일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기자들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 경찰이 (김씨 등을 피의자들의) 혐의로 가리킨 것이 무엇인가.
"(국정원법 9조) 정치관여금지 위반이다."

- 김씨가 댓글에 찬반 표시한 것과 게시물 올린 것 등 모두 다 해당하는가.
"(댓글로) 찬반 표시 행위는 (국정원법 위반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게시글만 정치관여 혐의를 인정했다."

-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의 차이는 뭐냐. 왜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닌가.
"(김씨 등의) 혐의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관여한 것으로 보는 '적극적 의사 표시'나 선거 운동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그 행위 자체는 선거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궁금하다.
"현재까지 나온 수사 결과로는 그렇다." 

- 게시글이 선거 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볼 때) 선거에 영향 미칠 수 있는 글은 아니란 뜻이다."

- 경찰의 민병주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수사는 '기소 중지'로 끝인가.
"그가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현 시점에선 검찰로 넘어가는데, 향후 수사는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 오늘 발표가 최종 수사 결과, 마무리 단계는 아니라고 봐야 하나.
"저희가 (수사를) 할 만큼 다해서 검찰에 송치하는 게 아니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6월 19일이 공소시효라 일단 송치하고 수사를 진행하려는 것이다."

- 어느 부분을 추가로 더 수사해야 하는지 알려달라.
"관련자 추가 소환이나 사이버상 증거, 휴대전화 등 여러 가지를 수사해야 한다."

- 그럼 오늘 검찰에 송치하는 것은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을 다 감안한 결론인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현재까지 나온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어떻게 될지는 두고봐야 한다."

- 공직선거법 위반했을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하나.
"(공직선거법 불기소 결론은) 현재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했다. 이후 관련자 진술 등으로 추가 증거가 나오면 달라질 수도 있다."

- 심리국장은 혐의가 뚜렷한 데 출석을 안 해서 수사하지 못한 것인가.
"그런 건 아니다. 조사가 안 된 상태라 '혐의가 있다 없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 피의자들이 올린 게시물 숫자는 어떻게 되나.
임병숙 수사과장 : "지난해 8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올린 400여개 게시물 가운데 100여 개가 국정원법 위반에 해당한다."

- 일반인 이아무개씨에게도 어떻게 국정원법 위반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공범으로 봤다."
수서경찰서 관계자 : "(아이디 공유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기법이 노출될 수 있어 말씀드릴 수 없다."

- 심리정보국장은 언제 소환했나.
"구체적인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다. 1주일 전쯤이었나?"
수서경찰서 관계자 : "4월 초에 서면으로 한 번 부르고, 이후에 문자로도 한 번 더 연락했다. 전화는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안 했다."

- 고발장은 12월에 접수됐는데, 왜 이제야 부른 건가. 이번에 추가 증거가 발견되어서 그런가.
"그렇다. 현재까지 기소의견으로 간 3명, 기소 중지 1명 외에는 수사상으로 밝혀진 부분이 없다."

- 국정원법 위반으로 판단한 근거가 있다면.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도 있고, 수사 진행 중이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 심리정보국장 의혹 내용이 있는데 왜 강제소환 안 했나.
"마무리 단계면 (강제소환 등) 여러 절차를 밟는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앞으로 검찰과 합동수사를 진행한다."

- 국장도 정치 관여했다는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직원과 같은 혐의다."

- 그럼 국장 지시로 김씨 등이 글을 올린 것 아닌가.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민 국장의) 혐의를 확인해서 검찰에 송치하는 게 아니다.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응하지 않는 바람에 수사를 못해서 송치하는 것이다. 현재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

- 김씨 등이 글을 쓴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나.
"대북 관련 업무상 쓴 글이란 진술도 있고 개인적으로 썼다는 진술도 있다."

- 업무상으로 썼다는 건 (국장 등의) 지시를 받았다는 뜻 아닌가.
"모든 글을 업무상 이유로 썼다고 진술한 건 아니다. (피의자들이) 스스로 혐의 인정했다 안했다로 판단하긴 힘들다.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한 결과다. 

- 그럼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정치에 관여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봐도 괜찮은가.
"그건 아니다. (김씨말고) 추가로 국정원 직원 이아무개씨의 혐의를 밝혀내 입건한 정도다."

- 국장까지 가담했는지 여부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힘든 상황이다."

- 서울시경찰청에서 지난해 12월 16일 밤에 기습적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그 자료를 18일에야 수서경찰서로 넘겨 내부감찰이 진행된다던데, 사실인가.
"그런 이야기는 들은 적 없다."

- 피의자들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는 언제 나온 거냐.
"수사하면서 법리 검토를 진행했기 때문에 날짜를 구체적으로 기억하진 못한다."

- 1월 말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효하다'고 한 것과 말이 다르다.
"(공직선거법 혐의 얘기는) 처음 듣는다."

- 결론적으로 '국정원법 위반은 맞는데, 대선 개입은 아니다?'
"저희들은 피의자들의 행위 등을 선거운동으로 보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다. 단 정치 관여 혐의는 인정된다."

-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 했냐, 안 했냐.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 힘들다. 심리전단국장이 공동으로 그런 행위를 했다."

- 그럼 국장도 글을 썼다는 뜻인가. 
"아니다."

- 지시한 것 아니냐.
"(민 국장이 김씨 등에게 정치 관여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밝혀서 기소 중지한 게 아니다. (민 국장을 상대로) 고발이 들어왔는제 조사를 못해서 기소 중지한 것이다."

- 고발장은 지난해 12월에 접수됐는데, 민 국장 소환 시점은 4월로 시차가 크다.
"처음 고발됐을 당시에는 국정원 직원이 1명 드러났고, 이후 저희가 추가로 (두 사람 더) 밝혔다. 또 그 상사도 살필 수 있다고 여겨 조사를 했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더 진행하지) 못했다."

- 또 다른 국정원 직원 이아무개씨도 심리전단국 소속인가.
"(경찰은 그를) 국정원 직원으로 확신하지만, 소속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

- 지난해 12월 16일 중간수사 결과가 뒤엎어졌다.
"제가 중간중간 간담회 때 누차 말씀드렸는데, 최초 브리핑 발표한 건 '김씨 컴퓨터 하드디스크상에 대선 관련 글 없다'는 내용이었다. '선거 개입이 없다', 이렇게 발표한 것 아니다. 

-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죠."

- 정확하게 해야죠. 중간수사 발표에서 사실상 경찰이 개입한 것 아니냐.
"그런 소리를 하시면 안 되고, 12월 16일 발표 사항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석한 결과다."

- 처음 발표와 지금 결과가 달라진 이유가 무엇인지.
"달라진 것 아니다. 그 부분은 정확히 표현해달라."

- 뒤집힌 거죠.
"제가 다시 정리하겠다. 12월 16일 발표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 결과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다. 오늘 발표는 여태까지 수사한 결과다. 또 지금 최종 수사를 마무리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바뀔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대선 관련 개입 의혹에 대해 판단해보니 특정사이트에 글을 올린 부분은 어느 정도 정치 관여 행위로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것이다."

- 대선 기간에 국정원 직원이 정치 관여한 것은 인정하는 건가.
"그렇죠. 정치 관여 혐의는 인정했다."

- 선거 개입인지, 아니면 정치 관여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법 조문에 보면, 선거 운동하는 부분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지지하는 것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저희는 법리 검토를 면밀히 했다." 

- 2010년 지방선거 때에는 4대강 반대만 밝혀도 다 기소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했다. 그것과 똑같이 (법리를) 적용해야 하지 않은가.
"(오늘 발표는) 저희가 판례와 법리 등을 나름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결론이다. 지금 여기서 법리 논쟁할 생각은 없다. (피의자들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그들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이르진 않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국정원 직원들이 정치 중립 지키지 않았다. '술을 마셨는데 음주는 아니다'란 말이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 거의 (현장에 배포한) 보도자료에 다 나왔다. 일문일답하다가 실수하면 나중에 문제될 수 있어서 조심스럽다. 의문스러운 건 개별적으로 물어봐달라. 저희들은 '공직선거법상 선거 운동에 해당한다'는 의혹에 대해선, (김씨 등이 한 일이) 공무원의 선거 운동 금지 조항에 해당하진 않고,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에는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 국정원의 대선 개입 여부는 그럼 저희가(언론이) 알아서 판단하란 뜻인가.
"제가 답변드릴 사항 아니다."



태그:#국정원 댓글 조작,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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