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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7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11층 브리핑실에서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조사 결과와 정책 권고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상영 기획조사팀장, 심상돈 조사국장, 한영일 조사총괄과장
 국가인권위원회가 7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11층 브리핑실에서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조사 결과와 정책 권고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상영 기획조사팀장, 심상돈 조사국장, 한영일 조사총괄과장
ⓒ 이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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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직권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가 7일 국민기본권 침해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 대통령에게 불법사찰이 근절되도록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후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또 국회의장에도 국가기관의 감찰 및 정보수집 행위가 적법절차를 벗어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의 공백이나 미비를 파악해 입법적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국무총리에게는 공직복무관리관실(전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직무수행이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목적의 정당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벗어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를 공개할 것과 사찰 피해자들이 명예회복 등 권리구제를 원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권고했다.

앞서 국가인권위는, 국무총리실이 2008년∼2010년 민간인들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사찰한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킴에 따라 피해자 등 관련자들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한 사실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작년 4월16일 제8차 전원위원회에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힌 주요 조사결과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공무원 내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해 정부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의 감사·감찰 업무를 지휘·조정·감독 업무를 수행하려면 법률에 따라야 하고, 직접적인 감찰 등 권한행사를 하려면 별도의 수권규정이 필요했다.

그러나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관련 법률과 직제상의 권한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대통령의 포괄적인 통치권과 그 위임을 근거로 직무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 적용해 민간인을 비롯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사법부 등 헌법기관 관련자 등을 불법적으로 사찰했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사찰을 진행한 500건의 사례를 수사해 전·현직 국회의원 10명, 고위공직자 8명, 전·현직 자치단체장 5명, 민간인 7명 등 주요 인물 30명에 대한 감찰 또는 동향파악 활동을 확인했다. 여기에는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도 포함돼 있었다.

인권위는 또 "공직윤리지원관실의 180여명의 민간인 등에 대한 불법사찰 행위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묵인 하에 박OO, 이OO 등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으나, 이런 행위는 정치적 반대세력의 관리를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수집된 정보를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이OO, 박OO 등 일명 'P-group'(영포라인) 관련자들에게 유출하는 등 권력의 남용으로 귀결됐다"며 "결국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직제 및 조직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여기에다 사찰방법도 미행 및 차적 조회 등 정보수집의 적정성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직권을 남용한 것이고, 이를 통해 정부 정책에 반대 또는 비판적인 사회의 각계각층의 민간인을 포함해 공직자 및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해 개인 비리는 물론, 정치적 성향 및 주변관계를 사찰하는 등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인권위는 확인했다.

인권위는 "이는 헌법 제10조, 제17조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찰 피해자들의 인격권, 자기정보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조사 결과에 따른 인권위원회의 권고 내용

첫째,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조사범위와 내용, 방법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특히, 국가 감찰기관은 원칙적으로 조직내부의 구성원을 전제로 조사해야 할 기관이므로, 조직외부의 공직관련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극히 예외적으로 하도록 규정할 필요하다.

둘째, 국가기관의 감찰 및 정보활동에 의한 자료수집 등 사찰을 수행한 경우, 업무내용 및 수집된 자료에 대한 점검과 감독을 위하여 강화된 법적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 위협, 재산과 건강, 신뢰, 명성과 같은 피해를 비롯하여 삶의 자긍심 및 정체성, 사회적 공동체성 등의 회복을 위해 정부는 부당한 취급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는 "이에 따라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에게 각각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권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국가인권위원회, #데통령, #불법사찰, #국무총리실,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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