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씨가 교도소에 있는 전씨에게 보냈다고 주장하는 편지의 겉봉.

고 장자연씨가 교도소에 있는 전씨에게 보냈다고 주장하는 편지의 겉봉.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가짜 장자연 편지'를 작성한 전 아무개씨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판결했다.

30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정한근 판사)는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배우 고 장자연의 편지를 위조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증거위조)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씨의 범죄는 모해를 위한 증거위조로 죄질이 나쁘다"며 "전씨가 범죄를 부인하고 있어 선처하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오랜 기간 복역한 점, 사건 관계자의 처벌 수위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전씨는 지난 2010년 2월과 10월 고 장자연 명의의 편지 271장을 장씨의 소속사 대표가 재판받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출했고, 이를 2011년 3월 SBS가 '단독 입수했다'며 보도해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이후 <오마이스타>는 전씨의 편지가 위작이라 보도했고(관련기사: 2년 전과 다른 필체, '장자연 편지' 믿을 수 있나), '위작'이라는 경찰의 발표가 나오자 SBS는 관련자를 문책하는 한편 <8뉴스> 시간을 통해 공개 사과했다.

한편 지난 2011년 10월, 검찰은 필적감정 결과 글씨가 장씨의 필적과 다른 데다가 전씨가 기존에 작성한 문서에서 잘못된 맞춤법 표기가 해당 편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점을 들며 전씨가 교도소에서 편지를 위조한 것으로 판단, 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장자연 SBS 편지 장자연리스트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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