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되는 연극 <새끼손가락> 정보

현재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되는 연극 <새끼손가락> 정보 ⓒ 네이버 화면 캡쳐


유명 포털사이트에 연재되었던 웹툰 <새끼손가락>과 해당 웹툰의 저작권을 구매한 프로덕션사가 한 연극 기획자로부터 심각한 저작권 침해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밝혀졌다.

웹툰 <새끼손가락> 저작권을 정식으로 구입한 곳은 마이네임이즈 프로덕션(이하 마이네임). 배우 서지석·진이한·박기웅 등을 매니지먼트하는 마이네임엔터테인먼트의 계열 법인이다. 마이네임은 지난 2010년 1월 이익수 작가와 웹툰 <새끼손가락>(2008~2009)에 대한 저작권 사용 계약을 마쳤다. 계약 내용 중에는 마이네임이 웹툰의 내용을 바탕으로 영화 및 연극을 제작할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마이네임 측은 이 계약을 바탕으로 <새끼손가락>의 영상화를 추진 중이었다. 그러던 중 한 관계자가 이상한 광고를 발견했다. 자신들이 저작권을 가진 <새끼손가락>이 대학로에서 연극화되어 버젓이 공연 중이었던 것.

마이네임의 서상욱 대표는 "확인해 보니 연극 <새끼손가락> 측이 원작자(이익수 작가)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더라"며 "연락이 닿아 '어떻게 연극을 만들었냐'고 물어보니 당당하게 우리 쪽에 허락을 받았다고 답했는데, 알고 보니 그것도 거짓말이었다"고 말했다.

'한 번만 살려달라' 애원에 구두 합의...그 이후에도 공연 강행에 '분통'

그 이후로도 연극 <새끼손가락> 측의 저작권 침해 행위는 계속됐다. 서 대표는 "거짓말이 탄로 나자 우리를 찾아와 '이미 (대학로) 대관이 되어 있다, 한 번만 살려 달라'고 해 대관이 끝날 때까지만 공연을 하도록 구두로 합의를 해 주었다"며 "그런데 알아봤더니 그 이후에도 울산·대구·서울에서 쉼 없이 공연을 했더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대학로에서 연 1차 공연 말고도 다른 공연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마이네임 프로덕션은 지난 8월 연극 <새끼손가락>을 만든 기획사와 해당 기획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마이네임 프로덕션은 지난 8월 연극 <새끼손가락>을 만든 기획사와 해당 기획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이미나


이후 수차례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연극 <새끼손가락> 측이 무응답으로 일관하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마이네임 측은 지난 7월과 8월 해당 연극의 기획사 및 기획자 A씨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죄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형사소송 건은 검찰에 송치됐으며,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고소인과 피고소인 간 대질심문에서도 연극 <새끼손가락> 측은 과오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사소송 건은 마이네임 측이 입은 피해를 정확히 파악해 보상 규모를 수정할 계획이다.

송사에 휘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연극 <새끼손가락>은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KBS 수원아트홀에서, 그리고 현재는 부산 조은극장에서 공연을 이어가고 있다. 공연을 앞두고 수십 건의 홍보성 기사도 쏟아졌다. 이를 두고 서상욱 대표는 "대관 장소에도 내용 증명을 보냈으나 공연을 강행했다"며 "저작권이 명확치 않은 콘텐츠를 공연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엄밀히 말하면 극장 측도 저작권법을 위반한 셈이다"라고 극장 측의 무대응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마이네임 측은 연극 표 값을 만 원이라 가정하고, 평균 좌석 수를 170석이라 상정했을 때 전국 곳곳에서 총 340여 회의 공연을 진행하게 될 <새끼손가락>이 얻을 수입은 약 6억 원에 이를 것이라 추산하고 있다. 미리 저작권을 확보한 마이네임 측에서는 당장 연극 공연으로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비롯해, 후에 동일 원작을 바탕으로 영상화를 진행했을 때의 피해도 함께 입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서 대표는 "손해배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저작권법 자체를 무시한 처사에 다른 콘텐츠 제작사들도 피해를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연극이 동의 없이 먼저 제작되면서 구입한 판권의 가치도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후에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했을 때 시청률이나 관객 동원 등의 면에서도 피해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마이네임 프로덕션과 웹툰 <새끼손가락> 이익수 작가는 지난 2010년 저작권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했다.

마이네임 프로덕션과 웹툰 <새끼손가락> 이익수 작가는 지난 2010년 저작권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했다. ⓒ 이미나


피고소인 A씨 "추가 공연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타이밍 놓쳤다"

한편 연극 <새끼손가락>의 기획자 A씨는 1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저작권은 아니지만 저작인접권(저작권에 인접한 권리로 저작물의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등이 소유하는 권리)을 가지고 있다"며 "원작자인 이익수 작가에게는 허가를 받았고, 저작권을 구입한 쪽과는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원작자가 이미 저작권 사용에 대한 계약을 마이네임 측과 마친 상태에서, 공연을 강행한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잘못된 부분을 인정한다. 승인된 범위를 넘어선 부분에도 사과를 드리고 있다"며 "법적으로도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전했다. 하지만 마이네임 측과 최초로 만나 1차 공연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는 부분에선 이야기가 달랐다. A씨는 "12월 경에 만나뵙겠다고 했는데 그 쪽(마이네임 측을 지칭)의 사정으로 1월 초에 처음 뵀다"며 "그러면서 서너 차례 만나뵙고 허락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그 쪽에서 '하세요'해서 1년(공연)을 다 허락받은 줄 알았다"며 "중간에 (추가 공연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다"고 말했다. 추가 공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별도의 협의를 마치지 않았다고 자인한 것이다. A씨는 추가 공연 강행에 대해 "예전부터 진행되어 있던 것"이라며 "위약금을 감당하더라도 '관객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해 한 명의 관객이 있더라도 연극은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그쪽에 정말 죄송하고, 사과를 드리고 싶다"며 "원작자인 이익수 작가도 연습할 때도 와서 보시고, 첫 공연 올리고 얼마 안 돼 오시고, 배우에게 직접 캐릭터 설명도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생각했는데 죄송하다"는 심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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