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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참여연대가 대선후보별 검찰개혁 공약 평가 리포트를 발표했다.
 6일 참여연대가 대선후보별 검찰개혁 공약 평가 리포트를 발표했다.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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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당선되든 검찰은 달라진다.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는 모두 검찰개혁 정책을 내놓았다. 세부 방안은 조금씩 다르지만,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기능 일부를 분산시킨다는 생각은 일치한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대통령 친인척 감찰 기구인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 도입을,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신설을 구상 중이다. 이 같은 정책은 정치와 '수사권력'을 분리시키려는 의도라 할 수 있다. 결국 '정치검찰'을 손보겠다는 얘기다.

참여연대는 6일 각 대선후보의 검찰개혁 주요 정책을 비교한 '대선정책 검증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우선 박근혜 후보는 다른 두 후보에 비해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정치검찰' 논란의 핵심인 대검 중앙수사부(중수부) 폐지에 부정적인데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원론적 방침만 내놓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후보는 중수부 폐지를 비롯해 '검사의 청와대 파견금지', '법무부 탈검찰화' 등에서 공약의 구체성을 담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철수 후보는 검찰의 '준사법기관화'를 일관되게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31일까지 각 후보와 공약 담당자가 발표한 내용을 기초로 작성했으며, '검찰 권한의 분산'과 '공약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박근혜] "개혁의지 없다, 검찰 출신 안대희 위원장의 한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6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안대희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정치쇄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6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안대희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정치쇄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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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보고서에서 박근혜 후보와 관련해 "검찰개혁의 의지가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상설특검제도는 이렇다 할 구체적인 안이 없으며, 수사권 분점 역시 내용이나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새누리당 검찰 관련 공약은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으로부터 나온다"며 "안 위원장은 대검 중수부장과 서울고검장을 지낸 대표적 검찰 출신으로 근본적인 개혁방안보다 기존 검찰제도를 보완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지난 8월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에서 "대통령 친인척과 권력형 비리에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 사전에 강력하게 예방하겠다"며 "문제가 생기면 상설특검을 통해 즉각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박 후보 측은 상설특검은 감찰관이 고발한 사안에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것으로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기존의 특별검사제도의 한계를 답습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검경 수사권 분점과 관련해 박 후보는 지난달 경찰개혁 정책 발표 자리에서 "검경 협의를 통해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박 후보의 발언에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을 전제로 하기보다 이해당사자인 '검경의 협의'에 맡긴다는 구체성이 결여된 방안"이라고 혹평했다. 이는 그동안 수사권 분점 문제가 검찰과 경찰의 권한 다툼의 성격을 띠어 온 것에 한계를 넘어설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참여연대의 평가다.

또 참여연대는 안대희 위원장이 밝힌 '검찰 내 차관급 숫자 축소'도 어떤 방식으로 줄이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된 바가 없음을 지적했다. 특히 안 위원장이 "특별감찰관제가 상설특검으로 연결되면 그만큼 강력한 게 없다, 중수부 폐지 논의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말한 데에 "우리 사회에서 왜 검찰이 개혁대상으로 지목되는가를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근본적으로 검찰 출신의 안 위원장을 영입해 정치쇄신, 권력기구 개편 공약을 내고 있는 박근혜 후보 측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중수부 폐지 바람직, 검사 순환 보직 자체를 없애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6일 오전 서울 홍대앞 문워크카페에서 열린 '내가 선택한 첫번째 대통령' 생애 첫 투표자와의 대화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6일 오전 서울 홍대앞 문워크카페에서 열린 '내가 선택한 첫번째 대통령' 생애 첫 투표자와의 대화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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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문재인 후보의 검찰개혁과 관련해 "세 명의 대통령 서거 후보 중에서 가장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며 "검찰개혁안을 법안 형태로 발의해 왔다는 점에서 구체성이 확보되고 내용적 측면에서도 시민사회가 주장해 온 방안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문 후보의 검찰 관련 핵심공약으로 '중수부 폐지-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찰 인력의 청와대-법무부 등 행정기관 파견 금지' 등을 꼽았다. 또 문 후보는 잘못된 기소에 관한 책임을 묻는 '정치검찰 인적쇄신'도 준비하고 있다.

문 후보는 지난달 23일 '권력기관 바로 세우기 정책발표 및 간담회'에서 "정치검찰의 중심으로 비판받아온 중앙수사부의 직접 수사기능을 폐지하겠다"며 "공수처를 신설해 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사건을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하도록 하고 검찰의 비리에도 수사와 기소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 자리에서 공수처의 소속과 처장 임명방식은 말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중수부의 수사가 문제가 될 경우 검찰총장이 책임을 지게 되고 이는 검찰 전체에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졌다, 검찰 기능의 정상화를 위해 중수부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 후보는 공수처가 '수사와 기소'를 담당한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모델을 밝히고 있지 않다,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참여연대는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사의 '청와대 등 행정기관 파견 금지'와 관련해 "법무부의 외청에 불과한 검찰이 실제로는 장악하고 있는 것은 법무부 주요 직책이 대부분 검사들이기 때문"이라며 "법무부를 탈검찰화 시켜, 일반행정 기능을 강화하고 검찰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주요 보직뿐 아니라 검사의 '법무부-검찰 순환 보직제'를 없애고, 검찰국 이외 부서에 변호사를 포함한 관련 전문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공수처 모델 균형 잡힌 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움될 것"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선거캠프에서 국정자문단에 합류한 전직 장·차관들과 고위급 장성, 원로교수들과 함께 출범식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선거캠프에서 국정자문단에 합류한 전직 장·차관들과 고위급 장성, 원로교수들과 함께 출범식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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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무소속 후보 역시 문재인 후보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비대한 권한 분산'을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잡고 있지만 '검찰의 준사법기관화'를 개혁 방향으로 설정한 것에서 차이가 있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지양하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강화, 검찰청 독립 외청화 내용이 '준사법기관화'에 부합한다"며 "이런 공약들의 실제 이행을 위해서는 그동안 특수수사를 독점해 온 검찰의 수사 인력의 재편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사법개혁 3대 원칙 발표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대통령 소속하에 독립적인 기구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를 설치하고 처장 후보는 외부 인사가 포함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 국회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수부와 관련해 "검찰총장의 하명 부서로 정치권력의 외압에 좌우될 우려가 크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시비의 소지가 된다"며 "공수처 설립하는 경우 중수부는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가 구상한 공수처는 '독자적인 수사 개시 및 종결권'과 공소권을 가진다. 이는 그동안 시민사회가 제시한 공수처 모델을 대부분 수용한 안으로, 참여연대는 "기존 검찰 조직과 인사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독립성이 균형 잡힌 안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중수부 폐지 부분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찰의 직무상 범죄 등 예외적 경우를 빼고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제한한다'는 검경 수사권 관련 공약에는 다른 두 후보의 정책과 비교해 "근본적인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또 안 후보의 경찰과 검사, 판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공약에는 "권한남용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고의성과 중과실이 인정되면 피해자가 국가 및 경찰관과 검사, 판사에게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기준의 10배까지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참여연대는 이 제도 도입을 환영하면서도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처벌규정을 신설해 형사 처벌하는 게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태그:#검찰개혁,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중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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