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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수사관이 현장에서 촬영한 고 김훈 중위의 시신. 좌측 상단 청바지 차림의 미군 수사관 다리가 보이고 김 중위의 양 손에는 화약 잔재를 채취하기 위해 봉투가 끼워져 있다. (유족의 양해를 얻어 김 중위의 사진을 공개합니다)
 미군 수사관이 현장에서 촬영한 고 김훈 중위의 시신. 좌측 상단 청바지 차림의 미군 수사관 다리가 보이고 김 중위의 양 손에는 화약 잔재를 채취하기 위해 봉투가 끼워져 있다. (유족의 양해를 얻어 김 중위의 사진을 공개합니다)
ⓒ 김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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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아래 권익위)는 대표적 군 의문사 사건 희생자인 고 김훈 중위에 대해 순직을 인정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지난해 9월 김 중위 유족으로부터 김 중위 사망에 대해 재조사후 순직인정을 받게 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했다"며 "이후 현장 감식 자료 등을 바탕으로 여러 실험을 한 결과 자·타살 규명이 불가능 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권익위는 "징병제 국가에서 군 복무 중인 자가 생명권이 침해됐을 때 그 원인을 밝히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정상적 절차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김 중위는 순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권익위 "자살하지 않았을 수 있어"... 국방부 "직무 연관성 있으면 순직 수용 가능"

이날 권익위는 순직 권고 사유로 두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권익위는 지난 3월 모 군부대 사격장에서 실시한 총기 격발실험에서 실험자 10명 전부 김 중위와 달리 왼쪽 손등에서 화약이 검출됐다는 점, 9명은 오른쪽 손등에서도 화약이 검출됐다는 점을 근거로 김 중위가 자살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권익위는 또 지난달 1일 발효된 개정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에 따라 김 중위의 사망 장소 등을 고려할 때 공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순직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자·타살 여부의 규명이 불가능한 김 중위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한다면 군 의무 복무자의 권익에 최소한의 안전망이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일반인의 접근이 통제된 군 영내에서 사망한 경우까지 공무와 사망간 인과관계 입증책임을 유족에게 지우는 것은 헌법상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권익위의 판단이다.

김훈 중위는 지난 1998년 2월 24일 정오 무렵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인근 경비초소에서 오른쪽 관자놀이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하지만 군의 최초 현장 감식이 있기 두 시간 전인 당일 오후 2시께 이미 '자살' 보고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급한 자살예단으로 인한 부실 초동수사로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왔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국방부에서 이 사건의 직무 관련성을 다시 조사한 뒤 그 결과를 당시 김 주위가 소속됐던 육군본부에 넘겨 최종 판단할 것"이라며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12월 활동을 종료한 대통령소속 군의문사위원회 조사 결과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받은 사건은 총 48건으로, 군이 김 중위 사건을 재조사·재심의해 순직으로 인정할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의문사 장병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태그:#김훈 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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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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