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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홍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은 노조 설립 이후 집단해고를 당했다. 49일간의 투쟁 끝에 다시 홍대로 돌아간 이들을 기다린 것은 복수노조와 홍대측의 3억에 가까운 손해배상청구였다.
 지난해 홍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은 노조 설립 이후 집단해고를 당했다. 49일간의 투쟁 끝에 다시 홍대로 돌아간 이들을 기다린 것은 복수노조와 홍대측의 3억에 가까운 손해배상청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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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여기 와서는 현대판 노예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경비인데 다른 노역을 더 많이 했죠. 출근하면 대운동장 청소로 시작해서 비오는 날 하수구 청소까지. 교직원들이 사무실을 옮기면 이삿짐센터를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집기를 운반했어요. 또, 현장 관리자들은 나이 60, 70 넘은 미화원들한테 반말로 이름을 막 부르고…."

홍익대학교 경비노동자 박성동(가명·58)씨가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느낀 이유다. 박씨가 소속된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홍익대분회(이하 홍대분회)는 2010년 12월 노조를 만들었다. 하지만 지난해 새해 벽두 집단해고를 당했고, 49일간의 투쟁 끝에 복직을 이뤄냈다.

박씨는 "식대도 받고 상여금도 나오고 정년도 늘어났지만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노역이 없어진 것만으로도 대만족"이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하지만 그 흐뭇함은 오래 가지 못했다.

홍대 경비노동자 발목 잡은 '창구단일화'

홍대는 청소와 경비업무를 다른 용역업체에 맡기고 있다. 해고 후 대부분 농성에 참여했던 청소직과 달리 경비직은 전체 74명 중 절반만 투쟁에 함께 했다. 경비를 관리하는 업체, 용진실업은 홍대분회가 타결을 보기 전부터 농성에 불참한 경비원들을 끌어 모아 새로 계약을 했다. 이들이 계약한 시급은 당시 홍대분회가 사측에 요구하던 액수보다 낮았다. 홍대분회 타결과 함께 이들의 시급도 올라갔다.

홍대분회의 투쟁으로 근로조건은 나아졌지만 이들 중 일부는 홍대분회에 대항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꾸렸다. 비대위는 지난해 7월 1일 개별 사업장에서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해지자 바로 홍경회노동조합이란 이름으로 전환했다. 홍익대 안 청소직은 모두 홍대분회 소속인 반면 경비직은 홍대분회와 홍경회노조로 나뉘었고 금세 홍경회노조가 다수노조가 됐다.

"경비들은 자기 자리 지키는 걸 굉장히 중요시해요. 여기저기 전전하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온 직장이니까요. 근데 두 명 있는 반장들이 다 홍경회노조 소속이고 회사쪽에서 도와준다는 소문도 들리니까 홍경회노조로 가면 안 잘릴 것 같아 그쪽으로 가는 거죠."

박씨는 씁쓸한 듯 말했다.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은 1997년 3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개정 시 허용됐다. 노동3권을 보장한 헌법 제33조 1항의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조항 중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였다. 이후 3차례 유예 끝에 2010년 개정노조법에서 2011년 7월 시행을 명시했다. 대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신설했다. 복수노조로 인한 교섭비용을 줄이고 교섭질서의 혼란을 막는다는 취지였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르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일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해야 한다. 교섭대표노조는 사용자가 창구단일화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할 경우, 노동조합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자율 창구단일화 기간(14일)이 지나면 과반수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조가 된다.

이러한 창구 단일화 절차가 홍대분회 경비노동자들의 발목을 잡았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집단교섭을 진행해왔다. 13개 용역업체와 고대, 연대, 이대, 홍대, 경희대 등 5개 대학과 고대병원에서 일하는 청소경비시설직 노동자들의 2012년 임금단체교섭에 임한 것. 10차례가 넘는 교섭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월 17일 쟁의조정신청을 냈다. 최종조정일인 3월 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요구한 임단협 조정 대신 용진실업은 공공운수노조의 임금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선언만 했다. 임금교섭권은 과반수노조인 홍경회노조에 있다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박씨는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해 2월 20일 투쟁이 타결되면서 용역업체가 서명한 합의서에 이후 보충교섭은 공공운수노조와 진행한다는 조항이 있다. 그럼에도 복수노조가 생긴 후 사측이 우리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아 교섭응낙가처분 소송까지 냈다. 결국 지난 1월 27일 법원으로부터 공공운수노조가 교섭대표노조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노동위원회가 법원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복수노조가 우리한테 복수한다는 뜻 같다."

소수노조 노동3권 제약하는 창구단일화

지난해 홍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은 노조 설립 이후 집단해고를 당했다. 49일간의 투쟁 끝에 다시 홍대로 돌아간 이들을 기다린 것은 복수노조와 홍대측의 3억에 가까운 손해배상청구였다.
 지난해 홍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은 노조 설립 이후 집단해고를 당했다. 49일간의 투쟁 끝에 다시 홍대로 돌아간 이들을 기다린 것은 복수노조와 홍대측의 3억에 가까운 손해배상청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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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나 서경지부 조직부장은 "노조법은 교섭창구 단일화의 범위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청소경비노동자들의 집단교섭과 같은 산별교섭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현실적으로 적용도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2010년 11월 현재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의 산별전환율은 81.3%다.

유 조직부장은 청소경비노동자들과 같은 간접고용사업장의 특성도 강조했다.
"용역계약의 경우 1~2년마다 갱신되고 수시로 용역업체가 변경될 수 있다. 게다가 한 용역업체가 전국 여러 사업장의 용역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창구단일화의 범위나 대상을 그때마다 달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들이 법의 허점에 허망해할 틈도 없이 용진실업은 서울지노위의 판결 다음날 홍경회노조와 올해 임금협상을 체결했다. 시급은 4900원. 무급 처리되는 야간 휴게시간 1시간도 늘어났다. 현재 서경지부 집단교섭에 참여한 나머지 사업장들은 올해 시급을 5100원으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잠정합의가 체결될 경우 같은 홍대분회 소속이지만 청소와 경비직끼리 시급이 달라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위헌 시비를 겪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회장인 김선수 변호사는 "단체교섭권은 기본적으로 각 노동조합의 독자적인 권리인데 제도적으로 단체교섭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노조가 있다는 건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현행 노조법은 과반노조가 없을 경우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단, 전체 조합원수의 10% 이상인 노조만 참여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더 나아가서 쟁의행위도 모두 교섭대표노조에 의해 진행되도록 돼 있어서 소수노조는 쟁의권조차도 보장받지 못한다"며 "교섭권과 쟁의권이 제한된 소수노조에 가입하려는 조합원들도 별로 없을 테니 단결권 자체도 불안정한 셈이다, 창구단일화 절차는 헌법상의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한국노총이 창구단일화 절차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국노총 유정엽 정책국장은 "노동부는 헌법상의 기본권도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는 입장인데 그럴 경우에도 기본권의 근본적 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면서 "현재의 창구단일화 절차는 노동3권이라는 기본권의 과잉침해"라고 설명했다.

복수노조 시행 후 사용자의 지배개입 강화돼

지난 3월 21일 SK본사 앞에서 전국건설플랜트노동조합이 'SK자본 민주노조탄압 중단 및 어용노조 해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난 3월 21일 SK본사 앞에서 전국건설플랜트노동조합이 'SK자본 민주노조탄압 중단 및 어용노조 해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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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에서는 복수노조 설립이 사용자의 지배개입을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지난 3월 21일 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조는 SK 본사 앞에서 'SK자본 민주노조탄압 중단 및 어용노조 해체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박해욱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장은 "2004년에 노조를 만들었는데 울산에서 가장 큰 발주처인 SK에너지는 여태껏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플랜트건설노조는 정유·화학·제철공장이나 발전소 등을 건설하거나 보수할 때 전기, 용접, 배관 등을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소속돼 있다.

지난 2월 SK에너지 사업장을 중심으로 플랜트건설노조와 조합원대상 범위가 유사한 국민노총 산하의 전국건설기능인노동조합이 설립됐다. 박 지부장은 "건설기능인노조가 생긴 이후 울산 내 SK현장에서만 건설기능인노조에 가입 안 하면 일을 할 수 없다는 취업 거부 사례가 계속 접수되고 있다"면서 "SK협력업체 관리자들이 나서서 기능직노조 가입을 강요하는 정황을 보면 SK자본이 뒤에서 조정을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울산 내 다른 플랜트건설현장들은 2010년에 전국플랜트건설노조와 에스 오일이 맺은 단체협약을 적용받고 있는데 SK만은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 관계자는 기능인노조 설립과 관련해서 "2010년 에스 오일과 단협 체결 이후 울산지부의 조합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그에 위기의식을 느낀 SK가 우리 노조를 견제할 노조를 만들어야 겠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신현규 발전노조 위원장
 신현규 발전노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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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인 동서발전에서는 복수노조가 생기는 과정에 사측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나타나기도 했다. 동서발전 조합원들이 소속된 민주노총 발전노조 탈퇴와 기업별노조를 추진하는 세력이 있었는데, 사측이 발전노조 탈퇴에 대한 조합원의 성향을 배(찬성자), 사과(중도), 토마토(반대자)로 분류하고 분류별 대책을 세운 문건이 폭로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측의 전방위적인 작업이 있었지만 2010년 11월 18~22일 진행한 발전노조 탈퇴 투표는 부결됐다. 이길구 동서발전 사장은 부결 직후 "민주노총 탈퇴로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무산된 점에 대해 실망이 크다"('사장님 말씀자료' 문건)고 말하기도 했다.

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한국동서발전노조는 한 달 후에 설립됐다. 복수노조 시행 전이라 설립신고서가 반려된 상태였지만, 동서발전 사측은 2011년 6월 21일 동서발전노조와 임금단체협상까지 체결했다. 몇 달 만에 조합원 80% 가까이가 발전노조를 탈퇴하고 동서발전노조에 가입했다.

신현규 발전노조 위원장은 "동서발전이 성공한 이후 남부발전, 서부발전 등 나머지 4개 발전회사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기업별노조가 생겼다"며 "간부들이 나서서 발전노조에 남아 있으면 승진, 사업소 이동 등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압력을 가했다"고 사측의 개입을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동서발전에서 발견된 토마토·사과·배 조합원 성향분석 외에도 5대 발전소에서의 발전노조 탈퇴, 복수노조 설립과정에서  발전소별, 팀별 발전노조 탈퇴율을 계속해서 점검했다, 누가 발전노조를 많이 깼냐가 인사권자한테 잘 보이는 방법이 된 것"이라도 덧붙였다.

그는 "발전노조활동에 대해 암묵적으로 방조한 간부들의 경우 보직을 주지 않기도 했다"며 "경영평가 1위를 받았던 사장은 연임이 안 됐는데 노조 탄압에 앞장섰던 동서발전의 이길구 사장은 연임이 된 것 등 사측뿐 아니라 정부기관 전방위적인 지원으로 노조탈퇴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지역의 한 발전노조 조합원은 "지난해 승진시험에서 발전노조를 탈퇴하지 않고 시험에 임했던 분들은 거의 승진이 안 됐다"면서 "그분들 입장에선 승진탈락에 발전노조 조합원이라는 게 1%라도 영향을 미쳤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지 최근에도 탈퇴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발전노조는 5개 발전사에서 모두 소수노조가 됐다. 2009년 5개 발전회사가 공동발주한 '노사관계 환경변화와 선진노사관계구축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제시한 '복수노조 시대 전략'은 기업별노조 설립이었다.

노동자끼리 싸우다 피 보는 결론을 원하나

복수노조가 노조탄압의 수단이 되고 있다. 지난 3월 21일 KEC, 한진 등 금속노조 내 사업장들이 피해사례를 증언했다.
 복수노조가 노조탄압의 수단이 되고 있다. 지난 3월 21일 KEC, 한진 등 금속노조 내 사업장들이 피해사례를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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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도 노사관계에 대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등 야당은 창구단일화 강제규정을 폐지해 복수노조의 자율교섭을 보장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야3당은 18대 국회에서 홍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전임자 임금지급 노사자율 및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노동자성 및 사용자성 확대, 노조설립 절차 개선, 손배·가압류 제한, 산별교섭 법제화, 단체협약 해지권 제한 등)에 합의한 상태다.

새누리당은 입장이 다르다. 지난 3월 14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양노총·각 정당 노동정책공약 비교·평가 토론회'에 참석한 이완영 새누리당 노동수석전문위원은 "현재 한국의 노사관계가 글로벌 스탠더드와 크게 어긋남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노조법을 개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역시 미국이나 프랑스에서도 과반수노조나 다수노조에 교섭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다는 입장이다.

국제사회는 정부와는 다른 견해를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제비교를 통해 본 한국 노동기본권 실태와 노조법 개정방향' 국제 심포지엄에서 롤랜드 슈나이더 경제협력개발기구 노조자문위원회(OECD TUAC) 선임정책위원은 "과반수노조에 교섭대표권을 주도록 한 한국의 노조법이 소수노조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으며 사용자와 노동위원회에 많은 권한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인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와 154호(단체교섭 촉진에 관한 협약)를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격일 근무를 하는 홍대분회 박성동씨와 매일 아침 교대하는 경비원은 홍경회노조 소속이다. 박씨는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면 여기 와서 우리랑 며칠씩 먹고 자면서 피부로 느껴보라"고 주문했다.

"출근할 때부터 서로 어떤 눈빛이 오가는지 한 번 봐야 됩니다. 복수노조가 된 이후 서로 말 안 하고 지내는 직원들도 많아요. 그렇잖아도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정부가 이런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준 거잖아요. 함께 한솥밥 먹으면서 즐겁게 지내던 식구들인데 지금은 서로 눈을 마주쳐도 고개를 돌려야 하는 상황이니…. 이 작은 사업장에서도 두 패로 갈라져서 서로 원수 쳐다보듯이 하고 있으니 원. 무슨 개정법이 이래요? 그걸 지금까지 끌고 가면 어떻게 하라는 소리입니까?"

박씨는 계속 이대로 갈 경우 "결국 어디선가 노동자와 노동자가 싸우다가 피를 보는 문제가 나타날 거"라면서 "노동자들끼리 싸우도록 동기부여한 정치인들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월간 <노동세상> 4월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발전노조, #홍대분회, #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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