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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을 불법으로 수집해 외국계 군수업체에 넘긴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예비역 공군 소장 K(5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2007년 공군 소장으로 전역하고 이듬해 컨설팅업체를 설립한 K씨는 스웨덴 군수업체 '사브그룹(SAAB AB)' 관계자로부터 한국 공군 사업을 조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매월 1000만원을 받기로 하는 컨설팅계약을 맺었다.

 

그런 다음 K씨는 그해 7월 군사기밀 보호를 위해 '군사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국방대학교 도서관에서 담당자에게 자신이 연구·발표할 논제가 기밀을 열람해야만 하는 것이라면서 군사기밀 열람을 부탁했고, 이를 믿은 담당자는 예비역 소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허용했다.

 

그러자 K씨는 군사 2급 비밀인 '합동군사전략 목표기획서'를 열람하면서 일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3차례에 걸쳐 국방전력사업 등과 관련한 2∼3급 기밀을 수집해 이메일로 넘겼다.

 

결국 K씨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예비역 소장 K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전직 고위 공군장교로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고 이를 누설까지 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합동원거리공격탄의 도입 개수가 범행 후 언론에 보도되면서 공개되는 등 군사기밀로서의 가치를 상실해 국가 안보에 현실적인 위험이 초래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한 부분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랜 기간 공군에 복무하면서 국가를 위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 왔던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K씨는 "합동원거리공격탄 도입시기와 도입수량 및 한국 해군 항만감시체계의 설치계획은 이미 언론 공지된 상태였고,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K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군사기밀 누설 후에 그 내용이 잡지나 신문에 실렸다는 사정으로 피고인이 군사기밀 누설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고, 항만감시체계는 전쟁 초 북한의 잠수함 등에 의한 기뢰부설 등으로 항만이 봉쇄되는 것을 차단하고 적의 공격징후를 포착해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전략시설인 점을 감안하면 항만감시체계 정보의 노출은 전쟁이 일어날 때 군 작전수행을 어렵게 만들 수 있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공군 소장까지 역임해 군사기밀의 중요성을 더욱 더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이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를 누설한 점은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사건은 K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공군 소장 K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보면 군사기밀 누설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군사기밀보호법, #예비역 소장, #국가안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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