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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태광그룹에 대한 국세청의 봐주기 세무조사 의혹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집중적인 추궁이 이어졌다.

특히 국세청이 지난 2008년 초 태광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최소 1600억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적발하고도, 검찰에 조세포탈 등 고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 '태광의 로비를 받고 봐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국세청의 태광그룹 세무조사를 두고, 로비의혹과 함께 '봐주기 세무조사' 등 여러 의혹들이 난무하고 있다"면서 "세무조사를 통해 재벌의 비자금이 발견됐다면, (국세청은) 검찰 고발 등을 통해 죄를 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2007년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태광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당시 태광산업을 비롯해 고려상호저축은행, 이호진 회장 등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벌였고, 이 회장의 아버지이자 태광 창업주인 이임룡 회장이 남긴 재산 일부가 현금으로 바뀌어 따로 관리돼 온 사실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어 2008년 초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이 회장에 대해 상속세 790억원을 추징했지만, 검찰에 따로 고발 조치 등을 하지는 않았다. 상속세의 경우 추징비율이 50%이기 때문에, 역으로 계산하면 국세청에서 확인한 최소 비자금 규모는 1600억원에 달한다.

같은 당 유일호 의원 역시 "국세청이 이호진 태광회장 등의 비자금을 확인하고 수백억원을 추징해놓고도 정작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이런 조치를 두고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강래 민주당 의원도 "국세청이 태광 세무조사를 통해 거액의 탈루세금을 적발해 추징하고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국세청에 대한 태광그룹의 로비 의혹에 대해 명쾌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모두 차명계좌를 통해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차명계좌의 소유권을 박탈하고 형사처벌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동 "태광 조사,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 공소시효 지나 검찰 고발 안 해"

이현동 국세청장이 20일 국회 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이현동 국세청장이 20일 국회 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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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나선 이현동 국세청장은 다소 억울하다는 표정과 함께, 봐주기 세무조사 의혹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이 청장은 "당시 태광에 대한 세무조사는 정기세무조사로,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됐다"고 말했다.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조세포탈범의 공소시효에 대해선 국세청이 1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서 "태광건의 경우 (공소) 시효가 이미 지나서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태광의 추가적인 세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이 청장은 "당시 정기조사의 경우 주식이동 조사가 목적이었고, 과세 대상도 주로 증여세였다"면서 "다른 부분에 일부 위반한 부분도 있지만, 소액이었으며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개별적인 과세정보의 경우 영장이 있어야만 제출하게 돼 있으며, 이번 건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안다"면서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해 추가로 (태광의 세금탈루 등이) 밝혀지게 되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그:#국정감사, #국세청, #태광그룹, #비자금, #이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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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의 원인은 대중들이 경제를 너무 몰랐기 때문이다"(故 찰스 킨들버거 MIT경제학교수) 주로 경제 이야기를 다룹니다. 항상 배우고, 듣고,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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