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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부길 전 아우어뉴스미디어 대표(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자료사진.
ⓒ 유성호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뒤에도 추 비서관이 창간한 <아우어뉴스>에는 정부광고가 계속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영택 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이 15일 한국언론재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추부길 당시 <아우어뉴스> 대표 겸 발행인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특가법상 알선수재혐의로 구속된 지난 3월 23일 이후에도 <아우어뉴스>에 대한 정부 광고는 계속됐다.

2월 19일부터 시작된 경기도의 도정홍보 광고가 4월18일까지, 3월 5일 시작된 우정사업본부 광고가 6월 4일까지, 3월 15일 시작된 에너지관리공단 광고가 5월 14일까지, 3월 16일 시작된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광고가 4월 15일까지 계속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한국언론재단의 대행을 통해 정부 광고를 집행하도록 한 국무총리 훈령 제120호을 어기고, 각 기관에서 직접 광고를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추 전 비서관의 구속 뒤에도 정부기관들이 광고를 거둬들이지 않은 것은, 매체의 사주나 편집인이 법적 분쟁이나 사회적 논란이 된 경우 즉시 광고를 중단해왔던 일반적인 사례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부 스스로 총리 훈령까지 무시해가면서 대통령 측근이 발행하는 <아우어뉴스>에 광고를 싣는 등의 정부 광고 집행실태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청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태그:#추부길, #아우어뉴스, #정부광고, #조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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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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